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입주권 양도시 다른 입주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1세대1주택 특례 적용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4.03.12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주민등록표상 별도의 세대를 구성한 직계존비속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1세대로 보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 제89조 및 같은 법 제104조 제1항 제2의3호 내지 제2의6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1세대”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위를 적용함에 있어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주민등록표상 별도의 세대를 구성한 직계존비속(그의 배우자 포함)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에는 이를 동일한 1세대로 보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사실관계] - 본인은 ○○시에 거주하고 있으며 본인의 시부모님도 ○○시에 거주하고 있음 - 본인은 26평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으며, 시부모님도 30평형이상의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음 [질의사항] 현재는 다른 주소에서 살고 있지만 개인적인 사정으로 본인과 시부모님이 분리된 세대로 한집에 주민등록상의 주소를 두게 된다면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질의함.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2005.12.31. 개정) 1.~2. 생략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5.12.31. 개정) 4. 삭 제 (2005.12.31.) ② 생략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005.12.31. 개정) 1.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당해 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2005. 2.19. 개정)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2005.12.31. 후단개정) 가.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 (2005. 2.19. 개정) 나. 삭 제 (2002.12.30.) 다. 국외이주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 (1998. 4. 1. 직제개정) 3.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1998. 4. 1. 직제개정)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는 때에도 이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로 본다. 1. 당해 거주자의 연령이 30세 이상인 경우 (2005.12.31. 개정) 2.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3. 법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6호 의 규정에 따른 최저생계비 수준 이상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ㆍ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다만, 미성년자의 경우를 제외하되, 미성년자의 결혼, 가족의 사망 그 밖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유로 1세대의 구성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5.12.31. 개정)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 -1461 (2005.08.19.) 【회신】 1. 소득세법 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에 의한 “1세대1주택”은 당해 주택의 양도일 현재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이며, 2. 이 경우 주민등록표상 동일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실상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일 세대원으로 보는 것임.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3. 귀 질의와 관련하여 유사사례(서사-909,2005.6.10) 및 서사-967(2004. 6. 29.)을 참고하기 바람. 참고예규 ①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09 (2005. 6.10.) 1. 소득세법 제89조 및 제104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세대별로 소유하는 주택수 등은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이며, “1세대”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말하는 것임.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실상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일세대원으로 보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2. 귀 질의와 관련된 기질의회신문(서면4팀-311,2005. 3. 2. 및 서면4팀-967 (2004. 6.29.)을 참고하기 바람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재일46014-2446 (1996.11. 2.) 【제목】 부모와 아들가족이 주민등록상 별도세대로서 각각 1주택을 보유하나, 아들주택에서 부모가 생계를 같이 하며 거주하는 경우에는 별도세대가 아니므로 1세대 2주택에 해당함. 【질의】 본인은 동일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부모님과 함께 기거하고 있음(주민등록상 같은 주소지에서 별도세대 구성) 기거하는 주택은 본인소유이며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은 7년 정도임. 부모님 역시 1주택을 소유하고 계시며 이 역시 보유기간이 4년 정도이며 부모님께서는 경제적 능력을 갖고 계시며, 본인은 96년 10월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였으며, 현재 살고 있는 주택은 97년 2월경에 처분할 예정임. 본인이 1가구 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받으려면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될지 질의함. 【회신】 1. 현행 소득세법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보유하다 양도하는 경우의 당해 주택을 말하는 것임. 2. 따라서 귀문의 경우 주민등록표상에는 별도의 세대를 구성한 부모와 동일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고 있다면 1세대 2주택에 해당하여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3년 보유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