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을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당해 자산의 취득일은 증여 받은 날이 되는 것임
전 문
[회신]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을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제9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한 배우자의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 상당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며, 당해 자산의 취득일은 증여 받은 날이 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현 황】 - 1주택 보유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의 3 규정이 적용되는 신축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자가 됨. - 2주택 중 특례대상 신축주택을 배우자에게 50% 증여함. - 배우자가 수증받은 아파트를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소득세법 제97조 제4항 (배우자이월과세)에 해당. 【질 의】 양도소득세 특례대상이 되는 신축주택을 배우자로부터 수증받아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소득세법상 배우자이월과세가 적용되어 증여한 배우자의 해당 부동산 취득시점 및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의 3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중간생략) 5.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은 날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④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제9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되, 취득가액은 당해 배우자의 취득당시 제1항 제1호 각목의 1의 금액으로 한다.이 경우 거주자가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 상당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2000.12.29. 개정) ⑤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의 범위, 증여세 상당액 계산등 필요경비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6.12.30. 신설) ⑥ 제4항에 규정하는 연수는 등기부상의 소유기간에 의한다. (1996.12.30. 신설)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④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제9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되, 취득가액은 당해 배우자의 취득당시 제1항 제1호 각목의 1의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거주자가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 상당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2000.12.29. 개정) ⑤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의 범위, 증여세 상당액 계산등 필요경비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6.12.30. 신설) ⑥ 제4항에 규정하는 연수는 등기부상의 소유기간에 의한다. (1996.12.30. 신설) ○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⑦ 법 제97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라 함은 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나목의 자산을 말한다. (2003.12.30.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⑧ 법 제97조 제4항 및 동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 상당액은 거주자가 그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에 대한 증여세 산출세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6조 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 산출세액을 말한다)에 법 제9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한 당해 자산가액(증여세가 과세된 증여세 과세가액을 말한다)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과세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필요경비로 산입되는 증여세 상당액은 양도가액에서 법 제97조 제1항 및 제2항의 금액을 공제한 잔액을 한도로 한다. (2005. 2.19.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의 3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2001. 8.14.제목개정) ① 거주자(주택건설사업자를 제외한다)가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 및 전국주택매매가격상승률을 감안하여 부동산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신축주택(동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당해 건물의 연면적의 2배 이내의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당해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이 경과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한다. 다만, 당해 신축주택이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5.12.31. 개정) 1.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한 신축주택의 경우 (2003. 5.29. 개정 ; 주택건설촉진법 부칙) 2001년 5월 23일부터 2003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신축주택취득기간”이라 한다) 중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한 신축주택(주택법에 의한 주택조합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조합을 통하여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을 포함한다). 다만, 매매계약일 현재 입주한 사실이 있거나 신축주택취득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 주택을 제외한다.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2.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주택법에 의한 주택조합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조합을 통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한다)의 경우 (2003. 5.29. 개정; 주택건설촉진법 부칙) 신축주택취득기간내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를 받은 신축주택 ②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신축주택은 이를 당해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2005.12.31. 개정)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2000.12.29. 신설) ④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0.12.29. 신설)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면4팀-2139, 2005.11.11. 【회신】 1.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을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제97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한 배우자의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임. 이 경우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 상당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며, 당해 자산의 취득일은 증여 받은 날이 되는 것임. (이하생략) ○ 재산46014-782, 2000.06.27. 【회신】 1. 1997. 1. 1. 이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을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당해자산의 양도차익 산정시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제97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한 배우자의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자산의 취득일은 증여받은 날이 되는 것임.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2.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에서 규정하는 8년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양도소득세가 감면되지 않는 것임. ○ 서면4팀-1413, 2005.08.16. 【회신】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농지의 양도차익 산정시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제97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한 배우자의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농지의 취득일은 증여받은 날이 되는 것임. 따라서 귀 사례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및 동법 시행령 제66조에서 양도소득세를 감면하고 있는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기간”의 계산은 거주자가 당해 농지를 증여받은 날(증여등기접수일)부터 계산하는 것이므로 자경기간이 미달하여 양도소득세가 감면되지 않는 것임. ○ 서일46014-11116, 2003.08.21. 【질의】 (사실관계) - 본인은 2002. 3.26. 건설회사로부터 국민주택규모 이하 아파트를 최초 분양받음. - 2003. 2.12. 상기 분양권을 배우자에게 증여함. - 상기 분양권을 배우자와의 합의에 의하여 증여세 과세표준신고기한(3월) 이내에 본인명의로 반환을 받으려고함. 이 경우 반환받은 분양권으로 취득한 아파트를 양도할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의 3 규정의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회신】 질의문과 같이,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의 3에서 규정하는 신축주택 취득기간 중에 주택건설사업자와 최초로 아파트(국민주택규모 이하)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2002.3.26)한 거주자가 당해 아파트 분양권을 그의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증여세 과세표준신고기한 내에 당사자가 당초 증여계약을 합의해제하여 분양권을 반환받아, 최초계약자 명의로 신축주택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의 3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재산 46014-267, 2003. 7.28.) 【관련법령】 ㆍ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의 3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