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문
[회신]
자녀가 부모의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자금을 차입한 경우 부모로부터 담보를 제공받음으로써 얻은 이익상당액(불특정다수인 사이에 통상적인 지급대가가 1천만원 이상인 것에 한함)에 대하여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증여받은 이익은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 9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용역의 무상제공에 따라 지급하여야 할 시가 상당액 전체가 되는 것입니다. 다만, 부모와 자녀가 공동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자녀가 자금을 차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에도 자녀가 차입한 자금이 공동으로 취득한 부동산중 자녀의 지분상당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한 금액상당액을 부모로부터 담보로 제공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합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현황] o 본인 금년에 대지 94평, 건평 230평상당의 부동산을 27억원에 매입하고자 하며, 취득자금중 본인이 17억원을 부담하고 아들이 10억원을 부담하고자 하며, 아들이 부담할 10억원은 당해 부동산을 담보로 융자를 받은 생각임. o 아들은 1980. 8. 3.생으로 사업장등록을 하여 임대업을 하고 있으며, 현재 월수입은 300만원을 임대수입이 있음. o 새로이 구입하고자하는 부동산에서는 보증금 3억5천만원과 월임대료 1,200만원의 수입이 있으며, 이중 월수입 1/3인 400만원은 아들 몫임. o 융자받은 원금 10억원과 이자 5,860,270원은 아들의 월 700만원의 수입에서 지불할 것임. [질문내용] 구입하고자 하는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자 하는데 이럴 경우 본인 지분 2/3를 담보 제공한데 대하여 증여세가 부과되는지 여부 및 증여세는 얼마나 되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〇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2003. 12.30.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③ 이 법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④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2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인 실질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2003.12.30. 신설) 〇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 【기타이익의 증여 등】 (2003.12.30. 제목개정) ① 제33조 내지 제41조, 제41조의 3 내지 제41조의 5, 제44조 및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 외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이익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당해 이익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2003.12.30. 개정) 2. 타인으로부터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지급하고 용역(불특정다수인 사이에 통상적인 지급대가가 1천만원 이상인 것에 한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항에서 같다)을 제공받거나 타인에게 시가보다 높은 대가를 지급받고 용역을 제공함으로써 얻은 이익. 이 경우 당해 이익은 시가와 실제 지급하거나 지급받은 대가와의 차액으로 한다. (2003.12.30. 개정) ②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산의 사용기간 또는 용역의 제공기간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1년으로 하고, 그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1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매년 새로이 재산을 사용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은 것으로 본다. (2003.12.30.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④ 미성년자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재산을 취득하고 그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개발사업의 시행, 형질변경, 공유물분할, 사업의 인․허가, 주식․출자지분의 상장 및 합병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이하 이 조에서 재산가치증가사유라 한다)로 인한 당해 재산가치의 증가에 따른 이익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당해 이익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2003.12.30. 개정) 1.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2003.12.30. 개정) 2.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표되지 아니한 내부정보를 제공받아 당해 정보와 관련한 재산을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 3.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차입한 자금 또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재산을 담보로 차입한 자금으로 재산을 취득한 경우 (2003.12.30. 개정) 〇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31조 의 9【기타이익의 증여 등】 ② 법 제42조 제1항 각호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계산한 이익을 말한다. (2003.12. 30. 신설) 1. 법 제4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 중 재산의 무상사용 또는 용역의 무상제공 등의 경우 : 재산의 무상사용 등 또는 용역의 무상제공 등에 따라 지급하거나 지급받아야 할 시가 상당액 전체 (2003.12.30. 신설) ④ 법 제42조 제4항 각호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그 직업․연령․소득․재산상태로 보아 자신의 계산으로 당해 행위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를 말한다. (2003.12.30. 신설) ⑤ 법 제42조 제4항 각호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비상장주식에 있어서는 한국증권업협회에의 등록,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에 있어서는 보험사고의 발생, 지하수개발․이용권 등에 있어서는 그 인․허가 등을 말한다. (2003.12.30. 신설)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⑥ 법 제42조 제4항 각호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이라 함은 제7항 각호외의 부분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된 금액(이하 이 항에서 재산가치상승금액이라 한다)이 3억원 이상이거나 동 재산가치 상승금액이 동항 제2호 내지 제4호의 금액의 합계액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의 당해 재산가치상승금액을 말한다. (2003.12.30. 신설) ⑦ 법 제42조 제5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다음 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 내지 제4호의 가액을 각각 차감한 것을 말한다. (2003.12.30. 신설) 1. 당해 재산가액 : 재산가치 증가사유가 발생한 날 현재의 가액(법 제4장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2003.12.30. 신설) 2. 당해 재산의 취득가액 : 실제 취득하기 위하여 지불한 금액(증여받은 재산의 경우에는 증여세과세가액을 말한다) (2003.12.30. 신설) 3. 통상적인 가치 상승분 : 제31조의 6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로 인한 이익과 연평균지가상승률․연평균주택가격상승률 및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당해 재산의 보유기간 중 정상적인 가치상승분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 (2003. 12. 30. 신설) 4. 가치상승기여분 : 개발사업의 시행, 형질변경, 사업의 인·허가 등에 따른 자본적지출액 등 당해 재산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⑧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용역의 시가는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불특정다수인간 통상적인 지급대가에 의한다. 다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2004.12.31. 신설) 1. 부동산임대용역의 경우 : 부동산가액(법 제4장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 1년간 부동산 사용료를 감안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 (2004.12.31. 신설) 2. 부동산임대용역외의 경우 :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4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2004.12.31. 신설)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〇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89, 2005. 8. 8. (질의1) 아버지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아들을 채무자로 하여 은행에서 차입한 금전과 아들의 소득금액을 합하여, 아들을 소유자로 하는 부동산을 매입한 경우에 담보 제공받음으로써 얻은 이익은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질의2) 질문1에 기재한 방법으로 자금을 조달하여 아들이 부동산을 취득한 후에 수년간 임대하여 보유하는 중에 부동산의 시가가 올랐을 경우 그 가치 상승분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회신내용) 1. 자녀가 아버지의 부동산을 담보로 자금을 차입한 경우 아버지로부터 담보를 제공받음으로써 얻은 이익상당액(불특정다수인 사이에 통상적인 지급대가가 1천만원 이상인 것에 한함)에 대하여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2. 미성년자 등 직업․연령․소득․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자신의 계산으로 당해 행위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재산을 담보로 차입한 자금으로 재산을 취득하고 그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개발사업의 시행 등 재산가치증가 사유로 인하여 재산가치의 증가에 따른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같은 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〇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70, 2004.11.01. (질의내용) 1. 부모의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차입한 금전으로 부모와 자녀가 공동으로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하고, 자녀에게 귀속되는 건물임대료 수입으로 차입금을 상환하는 경우 당해 차입금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2. 건물완공 후 임대료수입이 큰 1층 부분을 자녀명의로 등기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회신내용)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임. 2. 미성년자 등 그 직업․연령․소득․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자신의 계산으로 개발사업의 시행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가 부모의 재산을 담보로 차입한 자금으로 재산을 취득하고 그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개발사업의 시행 등의 사유로 인하여 재산가치의 증가에 따른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같은 법 제4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3. 부모의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차입한 자금으로 재산을 취득한 자녀가 본인에게 귀속되는 소득금액 등으로 차입금을 상환하는 경우에는 당해 차입금을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부모로부터 담보를 제공받음으로써 얻은 이익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4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4. 부모와 자녀가 공동으로 상가건물을 신축하고 각자가 부담하는 건축비용의 비율에 따라 소유권 보존등기한 때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재산가치가 큰 특정부분을 자녀명의로 등기함으로써 자녀가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가격차이로 인한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