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미철거된 사실상 사용주택의 경우 주택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5.11.30
재건축사업계획승인일 이후에도 철거되지 않고 사실상 주택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의 보유 및 거주기간을 계산하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1세대 1주택의 보유 및 거주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당해 주택이 구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이 진행되는 경우로서 사업계획승인일 이후에도 철거되지 않은 상태로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는 것으로,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사실관계] - 1999. 2.19. 주택 취득 (타 주택 취득 및 보유사실 없음) - 2000. 6.24. 주택재개발 사업승인 - 2000.12. 8. 이주비 받고 이사 - 2004. 5.29. 재개발 주택의 준공검사 - 2005. 등기접수 [질의사항] 상기 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적용함에 있어 사업승인일 이후에도 계속 거주한 경우 이를 2년 거주기간에 산입하는 것인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 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2005. 2.19. 개정) 1. 생략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 및 나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로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 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가. 생략 나. 생략 다. 생략 3. 생략 ② 생략 ③ 생략 ④ 생략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고, 동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자부터 전출일까지의 기간에 의한다. ⑥ 제1항에서 “가족” 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한다.(1998.12.31. 개정) ⑦ 생략 ⑧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거주하거나 보유하는 중에 소실․도괴․노후 등으로 인하여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의 경우에는 그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기간을 통산한다(1994.12. 31. 전면개정) ⑨ 생략 ○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2000.12.29. 개정) 1. 토지(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2000.12.29.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0.12.29. 개정) 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2000.12.29. 개정) 나. 지상권(2000.12.29. 개정) 다. 전세권과 등기된 부동산임차권(2000.12.29. 개정)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재경부 재산-1730, (2004.12.3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 조합의 조합원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는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며, 그 권리의 취득 시기는 당해 부동산을 분양 받을 수 있는 권리가 확정된 날로 함. 다만, 권리가 확정된 날 이후에도 철거되지 않은 건물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 4팀-885 (2005. 6. 4.)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판정은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 규정에 따른 “양도일(잔금청산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며, 현행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하는 것임.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2.「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건축주택의 경우 상기의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판정 시 보유기간의 계산은 구주택의 보유기간 및 재건축공사기간과 재건축한 주택의 보유기간을 합산하는 것이며, 거주기간의 계산은 멸실된 구주택과 재건축한 신 주택에서 실제 거주한 기간을 합산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