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건축사업시행인가일(2005.5.30. 이전) 또는 관리처분계획인가일(2005.5.31. 이후) 이후에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조합원으로부터 그 조합원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승계ㆍ취득한 경우에는 기존건물의 멸실 여부와 관계없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주택 보유기간 계산 등을 판단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회신문 서면4팀-1829호(2005.10.6)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건축사업시행인가일(2005.5.30. 이전) 또는 관리처분계획인가일(2005.5.31. 이후) 이후에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의 조합원으로부터 그 조합원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를 “입주권”이라 함)를 승계ㆍ취득한 경우에는 기존건물의 멸실 여부와 관계없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주택 보유기간 계산 등을 판단하는 것으로서, 양도자산에 대한 1세대1주택 비과세의 적용과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의 계산 및 세율을 적용함에 있어 재건축된 주택(그 부수토지를 포함)의 보유기간 기산일은 당해 재건축아파트의 사용검사필증교부일(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이 되는 것임.끝.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 질의내용 요약
○ 내 용
-
2004.05.20 울산광역시 남구 야음동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재건축사업이 추진 중에 있는
아파트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4.06.09 당해 주택의 매매대금의 잔금을 청산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접수는 2004.06.11 되었음
- 당해 주택에 대한 주택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인가를 2004.06.09 받아 매매대금의 잔금청산일과 동일함
○ 질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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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이 추진 중인 주택을 매매로 취득한
경우
로서 매매대금의 잔금청산일(2004.06.09)과 주택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인가일(2004.06.09)이
동일한 경우에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판정시 주택재건축의 공사기간을 보유기간
으로 보아 당해 건축한 주택이 2008년에
완성되어 입주(등기) 후 바로 양도하는 경우 1세
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
지 여부
( 이 하 여 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