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금에 대한 재결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 당해 토지의 양도시기는 보상금확정일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 되는 것임
전 문
[회신]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양도되는 토지의 양도시기는 보상금에 대한 협의가 성립되어 보상금을 수령하였거나 재결보상금 및 공탁금을 이의 없이 수령한 경우에는 보상금수령일 또는 공탁일이 되는 것이나, 재결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 당해 토지의 양도시기는 보상금확정일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 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현 황】 1. 갑과 을은 뉴타운 지역에 소재한 토지를 각각 보유하던 중 공공용지로 수용될 예정임을 통보받고 보상을 진행 중 2. 보상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지방 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신청을 제기함 3. 동 위원회에서 2006년 4월 재결되어 재결보상금 전액을 2006년 5월 수령하면서 - 갑은 재결보상금 영수증 상에 ‘이의를 유보하고 보상금의 일부로 수령함’이라고 기재한 후 수령하였고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예정임 - 을은 위와 같은 문구는 기재하지 않았으나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예정임 4. 사업시행자가 2006년 5월 현재 공탁금을 공탁한 사실은 없으며 토지 소유권은 갑과 을 명의로 되어있는 상태임 【질 의】 위와 같이 재결보상금을 전액 수령하였으나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예정인 상황에서 양도시기가 언제인지 질의함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4.12.22.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998.12.31. 개정)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001.12.31. 개정)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중 빠른 날 (1999.12. 31. 개정) 4.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있어서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 다만, 사용검사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 하고 건축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로 한다. 5.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은 날 6. 「민법」 제24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의 점유를 개시한 날 (2005. 2.19. 개정) ( 이하생략 )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3조 【이의의 신청】 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재결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2002. 2. 4. 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②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재결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당해 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거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2002. 2. 4. 제정)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의 신청은 재결서의 정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2002. 2. 4. 제정)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4조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 ①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제83조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재결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재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보상액을 변경할 수 있다. (2002. 2. 4. 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상금이 증액된 경우 사업시행자는 재결의 취소 또는 변경의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상금을 받을 자에게 그 증액된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40조 제2항 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공탁할 수 있다. (2002. 2. 4. 제정)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5조 【행정소송의 제기】 ① 사업시행자ㆍ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은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재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거친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각각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제84조의 규정에 따라 증액된 보상금을 공탁하여야 하며, 보상금을 받을 자는 공탁된 보상금을 소송종결시까지 수령할 수 없다. (2002. 2. 4. 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기하고자 하는 행정소송이 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소송인 경우 당해 소송을 제기하는 자가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인 때에는 사업시행자를, 사업시행자인 때에는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을 각각 피고로 한다. (2002. 2. 4. 제정)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면4팀 -936, 2006.04.12. 【질의】 (질의요약) 1. 토지수용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에게 당해 토지가 수용된 경우 양도시기 2. 투기거래 지정지역 내에 소재하는 농지의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의 8년 자경농지 감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신】 1.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양도되는 토지의 양도시기는 보상금에 대한 협의가 성립되어 보상금을 수령하였거나 재결보상금 및 공탁금을 이의 없이 수령한 경우에는 보상금수령일 또는 공탁일이 되는 것이나, 재결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 당해 토지의 양도시기는 보상금확정일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 되는 것임. 2. 양도일 현재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중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농지로서 그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같은조 제4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농지소재지에 8년 이상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같은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것임. ○ 서면4팀-2467, 2005.12.09. 【질의】 (사실관계) - 본인은 ○○광역시 ○○동 산○○번지 임야 4,264분지 579.6제곱미터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2000. 4.10. 택지개발지구로 수용되었으나 손실보상금이 지나치게 낮게 책정되어 2002. 9.27. 이의신청 및 2004. 7.20.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 및 2004.11.20. 이의재결에 불복, ○○행정법원에 소송제기를 하여 2005.10.19. 확정판결을 받아 위 택지개발지구 내 사업시행자인 ○○공사에서 잔금을 관할법원에 공탁하였으니 찾아 가라는 통지를 받은 상태임.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질의사항) 1. 양도소득세예정신고ㆍ납부는 행정소송 결과에 따른 수용보상금 잔금 수령일로부터 2월 이내에 하면 되는 것인지 여부 2.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 되는 것인지 여부 【회신】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양도되는 토지의 양도시기는 보상금에 대한 협의가 성립되어 보상금을 수령하였거나 재결보상금 및 공탁금을 이의없이 수령한 경우에는 보상금수령일 또는 공탁일이 되는 것이나, 재결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 당해 토지의 양도시기는 보상금확정일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 되는 것이며, 위의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를 하고 세액을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