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양수도 등에 의하여 소유지분 또는 그 가액이 변동됨에 따라 얻은 이익상당액이 있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사업양수도 등에 의하여 소유지분 또는 그 가액이 변동됨에 따라 얻은 이익상당액이 있는 경우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이익상당액이라 함은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의9 제2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지분 또는 그 가액의 변동 전ㆍ후에 있어서 당해 재산의 평가차액이 변동전 당해 재산가액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그 금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의 당해 평가차액을 말하는 것이며, 당해 평가차액은 같은호 각목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현황] o (주)○○: 비상장법인 - 기존법인 - 주주 ○○: 51%, 주주 B : 49% o (주)○○ - 2006. 7. 1. 법인신규 설립 - 주주 ○○: 50%, 주주 C(주주A의 동생): 50% [질의내용] (질문1) 비상장법인인 (주)○○의 대주주인 ○○씨는 동생 ○○와 2006. 7. 1.에 각각 50%투자하여 신규법인 (주)○○를 설립한 후, 특수관계법인인 (주)○○의 모든 자산(특히 영업권), 부채를 적정하게 평가하여 사업의 포괄양수시 양수도 회사 주주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2조 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질문2) 만약 과세된다면 증여금액을 어떻게 산출하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2조 【기타이익의 증여 등】(2003.12.30. 제목개정) ① 제33조 내지 제41조, 제41조의 3 내지 제41조의 5, 제44조 및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외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이익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당해 이익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2003.12.30. 개정) 1~2. 생략.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3. 출자감자,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분할,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환사채 등에 의한 주식의 전환인수교환(이하 이 호에서 "주식전환등"이라 한다) 등 법인의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얻은 이익 또는 사업양수도사업교환 및 법인의 조직변경 등에 의하여 소유지분 또는 그 가액이 변동됨에 따라 얻은 이익. 이 경우 당해 이익은 주식전환등의 경우에는 주식전환등 당시의 주식가액에서 주식전환등의 가액을 차감한 가액으로 하고, 주식전환등외의 경우에는 소유지분 또는 그 가액의 변동 전후의 당해 재산의 평가차액으로 한다. (2003.12.30. 개정) ○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 의 9 【기타이익의 증여 등】 ② 법 제42조 제1항 각호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계산한 이익을 말한다. (2003.12 .30. 신설) 1.~3. 생략. 4. 법 제4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 중 주식전환 등의 경우 : 주식전환 등을 할 당시의 주식가액(제30조 제4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을 말한다)에서 주식전환 등의 가액을 차감한 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의 당해 금액 (2003.12.30. 신설) 5. 법 제4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 중 제4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그 밖의 경우 : 소유지분 또는 그 가액의 변동 전후에 있어서 당해 재산의 평가차액이 변동전 당해 재산가액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그 금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의 당해 평가차액. 이 경우 당해 평가차액은 다음 각목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다. (2003.12.30. 신설) 가. 지분이 변동된 경우: (변동전 지분 - 변동후 지분) × 지분 변동후 1주당 가액(제28조 내지 제29조의 3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가액을 말한다) (2003.12.30. 신설) 나. 평가액이 변동된 경우: 변동전 가액 - 변동후 가액 (2003.12.30. 신설)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79. 2005.11. 4.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3조 내지 제41조, 제41조의 3 내지 제41조의 5, 제44조 및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 외에 출자ㆍ감자ㆍ합병 및 전환사채 등에 의한 주식의 전환 등 법인의 자본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얻은 이익 또는 사업양수도ㆍ사업교환 및 법인의 조직변경 등에 의하여 얻은 이익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4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귀 질의와 같이 법인의 일부주주가 보유한 보통주를 우선주로 전환함으로써 우선주로 전환한 주주 또는 우선주로 전환하지 않은 주주의 전환후 주식가액이 증가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 245 2004. 3.12.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경우로서 주식전환 등 외의 경우에는 변동후의 소유지분이 증가하거나 변동후의 평가액이 증가함으로써 기준금액 이상의 이익을 얻은 자가 수증자가 되는 것이며, 이 경우 기준금액 및 변동 전ㆍ후 평가차액의 계산방법은 같은법시행령 제31조의9 제2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