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할 채무액의 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2005.11.28
“농지”라 함은 전ㆍ답 및 과수원으로써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의 규정에서 “농지”라 함은 전ㆍ답 및 과수원으로써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 규정의 비사업용토지는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6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소득세법」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질의】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함에 있어서 1. 공부상 대지에 농작물을 경작한 경우 비사업용토지 판단시 공부상지목에 의하여 판단 하는지 실제 현항에 의하여 판단하는지 2. 농지의 경우 자경의 의미 해석시 농작업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했는지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3. 자기보유 대지에 타인이 주택 또는 상가를 신축하여 사용 중인 경우 부수토지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사업용토지로 볼 수 있는지 회신바랍니다.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2005.12.31.신설) 1. 전ㆍ답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2005.12.31. 신설)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 다만, 「농지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005.12.31. 신설) 나.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시지역( 「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한 도ㆍ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 지역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도시지역(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을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안의 농지.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여 자기가 경작하던 농지가 특별시ㆍ광역시 및 시지역의 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농지를 제외한다. (2005.12.31. 신설)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2. 이하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6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2005.12.31. 신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2005.12.31. 신설) 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2005.12.31. 신설)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2005.12.31. 신설)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2005.12.31. 신설) 2.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5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2005.12.31. 신설) 가. 토지의 소유기간에서 3년을 차감한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2005.12.31. 신설)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2005.12.31. 신설)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2005.12.31. 신설) 3.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2005.12.31. 신설) 가. 토지의 소유기간에서 2년을 차감한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2005.12.31. 신설) 나.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2005.12.31. 신설)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7 【토지지목의 판정】 법 제104조의 3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지ㆍ임야ㆍ목장용지 및 그 밖의 토지의 판정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한다. 다만,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의한다. (2005.12.31. 신설)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이상( 농지법 제32조 규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내의 농지를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농업기반공사(이하“농업기반공사”라 한다)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05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 이상,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또는 농업법인에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 토지가 국토 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 ․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 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그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 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2004.12.31. 개정) ② 생략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2002.12.11.항번호 개정: 종전②항)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이하 이 조에서 “농업기반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2005.2.19. 개정)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2001.12.31. 신설)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 군 ․ 구 안의 지역(2001.12.31. 신설) ② ~⑪ 생략 ⑫ 법 제69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2006. 2. 9. 신설) | | 나. 유사사례 (예규, 심사, 심판, 판례) | | ○ 서면4팀-786, 2006.03.31. 【질의】 (사실관계) - 그린벨트 지역의 농지를 임대해서 농지일시전환을 하여 ○○-○○간 고속도로 현장(발주처: ○○지방국토관리청)의 임시 가설사무실을 신축하려고 함. - 위 임대 기간 동안 임대소득이 발생하고, 그 기간 동안 경작을 하지 못함. (질의사항) 위와 같은 경우 추후 농지를 매매할 때 위 임대기간 동안 경작을 하지 못해 세금을 더 납부하는지 여부 | |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회신】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제1항의 규정에서 “농지”라 함은 전ㆍ답 및 과수원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하는 것으로 비사업용 토지를 판정함에 있어 농지를 농지 이외의 용도로 임시 가설사무실로 사용하는 기간은 농지를 재촌자경한 기간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2007. 1. 1. 이후 양도하는 농지가 소득세법 제104조 의 3의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 서면4팀-1158, 2006.04.28. 【제목】 비사업용 토지는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6 규정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함 【회신】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제1항 규정의 비사업용토지는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6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임. ○ 서면4팀-939, 2006.04.12. 【제목】 비사업용토지는 당해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기간 중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6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임 【질의】 1995년에 주거지역 나대지 120평을 취득하여 2005. 1.30. 상가건물 64평을 신축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2006. 2.10. 양도하였음. 이 경우 양도하는 토지가 실가과세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 |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회신】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제1항 규정의 비사업용토지는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6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