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으로 인한 2주택자가 주택을 추가 구입한 후 1년 이내에 기존의 상속 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1주택을 상속받아 2주택이 된 상태에서 새로이 1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상속주택외의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동시행령 제154조 제1항(1세대 1주택 비과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5항의 규정에 의거 동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가구주택을 가구별로 분양하지 아니하고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1인에게 양도하거나, 1인으로부터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이를 단독주택으로 보아 비과세적용을 받는 것이며, 다세대주택은 각 세대별로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주택수를 계산하는 것으로 1호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주택보유현황] A : ○○시 ○○동 2001년 10월 완공된 아파트를 분양(1998년 분양권 구입)받아 거주 B : 2000년 3월 부친 사망으로 ○○시 소재 주택 취득 C : 상가주택, 다가구주택 또는 다세대주택을 추가 구입 [질의] C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A주택을 매도할 경우, 일시적인 2주택으로 비과세되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기본통칙 89-14 【대체취득 중에 상속 등으로 인하여 1세대 3주택이 된 경우 종전 주택양도에 따른 비과세】 국내에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 2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중 상속 또는 영 제155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혼인 또는 직계존속을 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3개의 주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1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 상속받은 주택(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이 항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2002.12.30. 개정) 1.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1997.12.31. 개정) 2.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 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1997.12.31. 개정) 3.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 및 거주한 기간이 모두 같은 주택이 2 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거주한 1주택 (1997.12.31. 개정) 4. 피상속인이 거주한 사실이 없는 주택으로서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 이상일 경우에는 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1주택(기준시가가 같은 경우에는 상속인이 선택하는 1주택) (1997.12.31.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① ~ ⑭ 생략. ⑮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다가구주택(이하다가구주택이라 한다)을 가구별로 분양하지 아니하고 당해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1인에게 양도하거나, 1인으로부터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이를 단독주택으로 본다. (1998. 4. 1. 직제개정)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4조 【다가구주택】 영 제155조 제15항에서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다가구주택이라 함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다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2005. 3.19. 개정)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2005. 7.27. 개정 ; 식품위생법 시행령 부칙)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 4 관련) 1. 단독주택 가. 단독주택(가정보육시설을 포함한다) 다. 다가구주택 : 다음의 요건 모두를 갖춘 주택으로서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2000. 6.27. 개정) (1)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지하층을 제외한다)가 3개 층 이하일 것. 다만, 1층 전부를 피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피로티 부분을 층수에서 제외한다. (2000. 6.27. 개정) (2)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지하주차장 면적을 제외한다)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일 것 (2000. 6.27. 개정) (3)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을 것 (2000. 6.27. 개정) 라. 공관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2. 공동주택(가정보육시설을 포함하며, 층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1층 전부를 피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피로티 부분을 층수에서 제외한다) (2000. 6.27. 개정) 가. 아파트 :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개 층 이상인 주택 (2000. 6.27. 개정) 나. 연립주택 : 주택으로 쓰이는 1개 동의 연면적(지하주차장 면적을 제외한다)이 660제곱미터를 초과하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 (2000. 6.27. 개정) 다. 다세대주택 : 주택으로 쓰이는 1개 동의 연면적(지하주차장 면적을 제외한다)이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 (2000. 6.27. 개정) 라. 이하생략 3. 이하생략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재재산-833, 2004.07.07. 【회신】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1주택을 상속받아 2주택이 된 상태에서 새로이 1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상속주택외의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동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 【해설】▶ 쟁점사항 o 대체취득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특례 적용 시 상속받은 1주택을 소유주택으로 볼 것인지 여부 o 상속주택이 포함된 상태에서 주거 이전을 위한 대체취득에 의한 일시적 2주택 1세대 1주택 비과세특례를 인정하지 아니할 경우 - 비과세하던 것을 과세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1세대 3주택 양도소득세 중과세 제도의 영향을 받게 되어 - 실가과세ㆍ60%세율ㆍ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등이 적용되어 다주택 보유의도와 상관없이 중과세하게 되는 문제점이 발생함.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o 대체취득 중에 상속 등으로 인하여 1세대 3주택이 된 경우 종전 주택양도에 따른 비과세(소득세법기본통칙 89-14) - 일시 2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1주택을 상속받아 3주택을 소유한 경우 상속주택 외 종전주택을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내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 서면4팀-1583, 2005.09.01. 【회신】국내에 상속(공동상속의 경우를 포함)받은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1주택을 취득하여 2주택이 된 상태에서 새로이 1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그 새로운 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상속주택 외의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같은 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 서면4팀-160, 2005.01.21.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에 의한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건축기준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된 다가구주택은 원칙적으로 공동주택으로 보는 것이나, 다가구주택을 가구별로 분양하지 아니하고 전체를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한 사람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5항 규정에 따라 다가구주택을 단독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판단하는 것임. ○ 재산46014-715, 2000.06.14.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한 1인과의 취득 또는 양도시는 단독주택인 1주택으로 보나,다세대주택은 가구별로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봄.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재일46014-3003, 1997.12.23. 【제목】 하층은 주거용 부분 포함된 상가로 되어 있고 상층은 주거용인 공동주택은 겸용주택에 해당 안 됨. 【회신】 1. 하층은 상가(거주용 부분 포함)로 되어 있고 상층은 거주용으로 된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건물을 함께 소유하는 경우에 이들은 겸용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인접하거나 또는 상하층의 공동주택을 벽을 철거하고 1세대가 하나의 주거공간으로 실제 사용하는 경우에는 등기부상 2개 주택이라 하더라도 1주택으로 보는 것임. 2. 1주택을 2 이상의 주택으로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