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산배제 임대주택에서 규정하는 건설임대주택이란 임대주택법 규정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하며 주택건설사업자란 주택법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를 말함
전 문
[회신]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3조(합산배제 임대주택)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건설임대주택이란「임대주택법」제2조 제2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하며, 이 경우 주택건설사업자란「주택법」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3조(합산배제 임대주택)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다가구주택을 임대하는 자로서「임대주택법 시행령」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호수(戶數)에 미달하는 자가「소득세법」제168조 또는「법인세법」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의 선택에 따라 당해 사업자등록을 한 날에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질의사항] 종합부동산세의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대하여 1. 건설임대주택 및 주택건설사업자의 요건 2. 다가구주택의 경우 본인이 직접 건설하여 임대하는 경우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에도 건설임대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합산배제 임대주택】 ① 법 제7조 제2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이라 함은「임대주택법」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임대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임대사업자”라 한다)로서 과세기준일 현재「소득세법」제168조 또는「법인세법」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합산배제 임대주택”이라 한다)을 말한다. 1.「임대주택법」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으로서 다음 각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이 2호 이상인 경우 그 주택 가. 전용면적이 149제곱미터 이하로서 2호 이상의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2호 이상의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 이후 임대를 개시한 주택의 경우에는 그 주택의 임대개시일을 말한다) 또는 최초로 제5항의 규정에 의한 합산배제신청을 한 연도의 과세기준일의「지방세법」제111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이하 이 조에서 “시가표준액”이라 한다)이 6억원 이하일 것 나. 5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하는 것일 것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다가구주택은 「지방세법 시행령」제140조의 규정에 의한 1구를 1호의 주택으로 본다.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임대 주택법 제2조 【정 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996.12.30. 개정) 2.건설임대주택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하며, 그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가. 임대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하여 임대하는 주택 나. 주택법 제9조 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가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 중 사용검사 시까지 분양되지 아니한 주택으로서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등록을 마치고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하는 주택 (2003. 5.29. 개정 ; 주택건설촉진법 부칙) 4.임대사업자라 함은 국가․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 지방공기업법 제49조 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이하 지방공사라 한다)․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임대사업을 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 또는 제6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임대주택조합을 말한다. (2002.12.26. 개정) ○ 주택법 제9조 【주택건설사업 등의 등록】 ① 연간 대통령령이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건설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 또는 연간 대통령령이 정하는 면적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업주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3. 5.29. 개정) 1. 국가․지방자치단체 (2003. 5.29. 개정) 2. 대한주택공사․한국토지공사 (2003. 5.29. 개정) 3. 지방공사 (2003. 5.29. 개정) 4.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익법인(이하 공익법인이라 한다) (2005. 7.13.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5.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주택조합(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주택건설 사업을 하는 경우에 한한다)(2003. 5.29. 개정) 6. 근로자를 고용하는 자(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주택건설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한하며, 이하 고용자라 한다) (2003. 5.29. 개정) ○ 주택법 시행령 제10조 【주택건설사업자 등의 범위 및 등록기준 등】 ① 법 제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호수라 함은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20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20세대를 말하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면적이라 함은 1만 제곱미터를 말한다. (2003.11.29. 개정)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제3조 【다가구주택의 임대사업자등록요건】 영 제3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다가구주택을 임대하는 자로서「임대 주택법 시행령」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호수(戶數)에 미달하는 자가「소득세법」제168조 또는「법인세법」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의 선택에 따라 당해 사업자등록을 한 날에 영 제3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 임대 주택법 시행령 제6조 【임대사업자의 범위 및 등록기준 등】 ① 법 제6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호수”라 함은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2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2세대를 말한다. (99.11.12.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