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시행인가는 받았으나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멸실되지 아니한 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시 주택 수에 포함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으로 2005. 5.30. 이전에 사업시행 인가되고 2006. 1. 1. 이후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는 「소득세법」 제89조 제2항 규정의 ‘조합원 입주권’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1주택(이하 “A”주택이라 함)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사업시행인가는 받았으나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멸실되지 아니한 주택(이하 “B”주택이라 함)을 보유하다가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B주택이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시 주택 수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기존 질의회신문(서면4팀-960, 2006.04.13. / 서면4팀-215, 2006.02.07.)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관련된 조세법령 및 기존 질의 회신문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립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사실관계】 (1) ○○도 ○○시 ○○구 소재 아파트를 2000.10.21 취득 및 거주 (2) 2003. 8. 3. ○○도 ○○시 소재 재건축대상 아파트 구입 - 2002년 12월 조합설립인가 - 2005년 5월 16일 사업시행인가 - 2005년 12월 9일 이주비 수령 및 출입문 폐쇄, 전기․수도․가스공급 차단 - 현재까지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하지 아니한 상태임. (3) 2006. 6.23. ○○도 ○○시 ○○구 소재 아파트를 양도 【질의내용】 (1) 2005. 5.31. 이전에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재건축 대상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으면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다른 주택을 2006. 1. 1. 이후 양도 시 양도하는 다른 주택은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여 비과세 되는지? (2)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재건축대상 아파트가 아직 멸실등기는 되어 있지 않으나 사실상 멸실 또는 철거상태에 있고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득할 단계에 있는 상태이어서 주택으로 볼 수 없으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다른 주택의 양도시 당연히 비과세 되는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2005.12.31.개정) 1.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1994.12.22.개정) 2.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1994.12.22.개정)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5.12.31.개정) 4. 삭 제 (2005.12.31.)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항 제3호의 규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가 주택(주택부수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의 규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동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취득한 것(그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에 한하며,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를 보유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기간 중 거주를 위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5.12.31.신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 의 2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의 특례】 ① 법 제89조 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라 함은 제154조의 규정에 따른 1세대를 말한다. (2005.12.31.신설) ② 법 제89조 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제3항 내지 제1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005.12.31.신설) (이하 생략) ○ 소득세법 부칙 (2005.12.31. 법률 제7837호) 제12조 【조합원입주권과 주택을 보유한 자에 대한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의 배제 및 양도소득세의 세율에 관한 적용례】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① 제89조 제2항 및 제104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된 분부터 적용한다. ② 2006년 1월 1일 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어 취득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건설촉진법」(법률 제6852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주택재건축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취득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2006년 1월 1일 이후에 매매ㆍ상속 등으로 인하여 승계취득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승계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2006년 1월 1일 이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조합원입주권으로 보아서 제89조 제2항 및 제104조 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005.12.31.개정) (이하 생략)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면4팀-1983, 2006. 6.2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으로 2005.5.30 이전에 사업시행 인가되고 2006. 1. 1. 이후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는 「소득세법」 제89조 제2항 규정의 ‘조합원 입주권’에 해당함. ○ 서면4팀-960, 2006.04.13. 【질의】 o 물건지: ○○도 ○○시 ○○동 ○○번지 ○○아파트 o 재건축사업승인일: 2005. 5.30. o 재건축관리처분계획인가일: 5006. 3. 7. 현재 인가 안났음. (질문) 위의 물건지의 재건축아파트는 2005. 5.30.에 재건축 사업승인을 받았음, 그러나 2005.12.31.까지 재건축사업에 대하여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지 못하였음. 이런 경우 위의 재건축아파트는 새로이 바뀐 소득세법에 의하여 재건축아파트를 주택수에 포함하여 계산을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2005. 5.31. 이전에 재건축사업승인을 취득하였으므로 입주권을 주택수에 포함하지 않아도 되는지.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제12조의 규정을 보면 “2006. 1. 1. 전에「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어 취득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건설촉진법」(법률 제6852호 「도시 및 주건환경정비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주택재건축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취득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2006. 1. 1. 이후에 매매ㆍ상속 등으로 인하여 승계취득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승계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2006. 1. 1. 이후 「도시 및 주건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조합원 입주권으로 보아서 제89조 제2항 및 제104조 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라고 되어 있음. 위의 부칙 내용은 2005. 5.31.이전에 재건축에 대하여 사업승인을 득하였을 경우 2005.12.31.까지 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취득하지 못하였더라도 2006. 1. 1.부터 새로이 바뀐 소득세법에 의하여 입주권을 주택의 수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해석을 하여도 되는지.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회신】 귀 질의의 경우, 1세대가 1주택(이하 “A”주택이라 함)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사업시행인가는 받았으나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멸실되지 아니한 주택(이하 “B”주택이라 함)을 보유하다가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B주택은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시 주택수에 포함되는 것임. ○ 서면4팀-215, 2006.02.07 【질의】 (사실관계) - 본인은 ○○구 ○○동 ○○번지 ○○아파트 ○○동 ○○호에 소유ㆍ거주하고 있으며, ○○동 ○○번지 재건축3단지에 배우자명의의 입주권을 보유하고 있는 바 입주권의 취득경위는 아래와 같음. - 1994. 2월 ○○구 ○○동 ○○번지 아파트 ○○동 ○○호 본인명의 매입ㆍ취득 - 2002.11.29. 위 아파트 재건축 사업승인 - 2004. 3월 ○○구 ○○동 ○○번지 아파트 ○○동 ○○호를 배우자에게 증여 - 2004. 5월 위 아파트 멸실등기 완료, 2007. 9월 입주예정으로 재건축 진행중 (질의사항) ○○구 ○○동 소재 거주주택을 양도하고자 하는데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및 언제까지 매도하여야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함.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의 규정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판정 및 동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특례는 동법 시행령 제162조 규정에 의한 “양도일(잔금청산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날)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으로서,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그 중 1주택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멸실된 상태(사실상 주택으로 이용 불가능한 상태 포함)에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에서 규정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다른 주택을 재건축 주택의 완성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고가주택은 제외)되는 것이나, 다른 주택의 양도일 현재 재건축 대상 주택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이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 서면4팀-404, 2006.02.27. 【회신】 귀 질의의 경우, 2주택을 보유하던 1세대가 그 중 하나의 주택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구 「도시재개발법」포함)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철거된 상태에서 동법 제48조의 규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 전에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