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양도일 이후 제3자에게 지출한 비용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7.07.31
공익사업을 영위하는 공익법인이 관리비로 지출한 금액 중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의 수행과 직접 관련된 비용은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임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8조 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사업을 영위하는 공익법인이 관리비로 지출한 금액 중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의 수행과 직접 관련된 비용은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사용인의 인건비로 지출한 금액에 대하여는 전액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로서 그 운용소득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한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나, 같은법 시행령 제38조 제5항에서 정하는 사용기준금액 이상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고 남은 운용소득을 당해 공익법인 등의 관리비로 지출한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사실관계】 국내에 소재하는 甲(주)는 공익법인을 설립할 예정이며, 설립한 공익법인을 운영하기 위하여 공익법인의 운용소득으로 1)공익법인의 사무국장 및 기타 공익법인의 일반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의 인건비 2)공익법인 재단사무실(공익법인의 일반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국장 등이 근무하는 사무실)의 임차료 3)공익법인 사무실의 관리비 등을 지출해야 할 것으로 예상됨 【질의내용】 공익법인의 운용소득으로 상기와 같이 1)공익법인의 사무국장 및 기타 공익법인 일반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의 인건비 2)공익법인 재단사무실(공익법인의 일반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국장 등이 근무하는 사무실)의 임차료 3)공익법인 사무실의 관리비 등을 지출할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9조 제1항 단서, 같은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의 “직접 공익목적에 사용”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 등】 ② 세무서장 등은 제1항 및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 등이 다음 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5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액을 공익법인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하고, 제4호의 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8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부과한다. 다만,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출연받은 재산 중 출연자별로 출연받은 재산가액의 산정이 어려운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을 제외한다. (2000.12.29. 개정) 3. 출연받은 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로서 그 운용소득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외에 사용한 경우 (2000.12.29.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4. 출연받은 재산을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매각대금에 의하여 증가된 재산을 포함하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과금등을 제외한다)을 공익목적사업외에 사용하거나 매각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날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2000.12.29. 개정) 4의 2.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운용소득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금액에 미달하게 사용하거나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매각대금을 매각한 날부터 3년의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금액에 미달하게 사용한 경우 (2000.12.29. 신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사후관리】 ② 법 제48조 제2항 제1호에서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은 공익법인 등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관리비로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출연받은 재산을 당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다른 공익법인등에게 출연하는 것을 포함한다. (2000.12.29. 개정) ⑤ 법 제48조 제2항 제4호의 2에서 운용소득과 관련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금액󰡓이라 함은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이하 이 항에서 󰡒운용소득󰡓이라 한다)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사용기준금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직전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운용소득을 사용기준금액에 미달하게 사용한 경우에는 그 미달하게 사용한 금액(법 제78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을 운용소득에 가산한다. (2000.12.29. 개정) 1. 당해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법 제48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출연재산 매각금액을 제외하고, 법인세법 제29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과 당해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중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된 금액으로서 손금에 산입된 금액을 포함한다)과 출연재산을 수익의 원천에 사용함으로써 생긴 소득금액의 합계액 (2000.12.29.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2. 당해 소득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농어촌특별세․주민세 및 이월결손금 (2000.12.29. 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0조 의 6 【직접 고유목적사업에의 사용 등】 (2001. 4. 3. 조번개정) ① 영 제38조 제2항 본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관리비󰡓라 함은 당해 공익법인등의 정관상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시설에 소요되는 수선비․전기료․전화사용료 등의 관리비를 제외한 관리비를 말한다. (2001. 4. 3. 개정) ② 영 제38조 제4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일시취득한 재산은 매각대금으로 취득한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 재산으로서 그 운용기간이 6월 미만인 재산으로 한다. (2001. 4. 3. 개정)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일 46014-10228 (2003. 2.28.) 【제목】 사회복지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비용은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임 【질의】 장학재단이 출연재산의 매각대금 중 사무실 임대료로 지급한 금액을 직접 공익목적 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신】 귀 질의와 관련된 기질의회신문(재산(상속)46014-200, 2001. 2.22.)을 참조하기 바람.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재산(상속)46014- 200 (2001. 2.22.)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2000.12.29., 대통령령 제17039호로 개정된 것) 제38조 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복지사업을 영위하는 공익법인이 관리비로 지출한 금액은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의 수행과 직접 관련된 비용은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사용인의 인건비로 지출한 금액은 전액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임 ○ 서일46014-10258 (2002. 2.28.) 공익법인 등이 이사장에게 지급하는 거마비, 경조사비, 판공비 등은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38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경비로 볼 수 없는 것임. ○ 재삼 46014-4575 (1993.12.31.) 상속세법 제8조의 2 제1항 제1호에 규정에 의한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사업이 당해 공익사업을 운영하기 위하여 공익법인을 최초 설립시 지출한 등록세는 그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목적에 사용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06 (2004. 9. 9.)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로서 그 발생한 운용소득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하거나 운용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이 운용소득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48조 제2항 제3호ㆍ제4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또는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임.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05 (2005.04.22.) 【질의】 1. 장학사업을 영위하는 공익법인이 사무실 임대료, 임원등기비, 이사회 회의비, 이사회 참석이사의 거마비, 업무관련 접대비로 지출한 금액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공익법인이 운용소득의 70% 이상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경우 나머지 운용소득으로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않는 관리비를 지출할 수 있는지 여부 3. 운용소득 사용기준금액의 구체적인 계산방법 【회신】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장학사업을 영위하는 공익법인이 관리비로 지출한 금액 중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의 수행과 직접 관련된 비용은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임원 등기비와 이사회 회의비는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의 수행과 직접 관련된 비용으로 볼 수 있는 것임. 2. 같은법 제48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로서 그 운용소득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한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나, 「같은법 시행령」 제38조 제5항에서 정하는 사용기준금액 이상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고 남은 운용소득을 당해 공익법인 등의 관리비로 지출한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음. 3. 귀 질의내용 중 운용소득의 사용기준금액 계산방법은 같은법 시행령 제38조 제5항의 규정을 참조하기 바람. 4. 귀 질의와 관련 있는 법령 및 질의회신문(서일46014-10228, 2003. 2.28.; 서일46014-10258, 2002. 2.28.; 재삼46014-4575, 1993.12.31.; 서면4팀- 1406, 2004. 9. 9.)을 참고하기 바람.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