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주택부수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5.11.28
“주택”이라 함은 공부상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이라 함은 공부상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는 것이며, 오피스텔이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사실관계】 가. 현재 부동산 소유현황 - ○○구 ○○동 아파트 31평 1채(공시지가 2억 6천, 현재거주) - ○○구 ○○동 연립주택 1채(공시지가 97백만원, 매매계약완료-잔금은 다음달 20일) - ○○시 ○○동 콘도미니엄 24평형 1채의 지분 1/2(93년 경매시 28백만원, 형제간 공유임) 나. 추진계획 - 현재 거주 아파트는 만 3년 거주 - ○○동 연립주택은 매매후 등기이전 완료로 없어지고 - ○○시 콘도미니엄 24평형 1채의 지분 1/2는 계속 유지 - 2006년 7월부터 오피스텔(주거 또는 사무실용)를 5채 구입 - 2006년 9월까지 임대사업자 등록완료 - 2006년 10월 이후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를 처분하고자 함 【질의】 상기의 경우와 같이 오피스텔 5채를 구입 후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동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해당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2005.12.31.개정) 1.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1994.12.22.개정) 2.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1994.12.22.개정)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5.12.31. 개정) 4. 이하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005.12.31. 개정) 1. 이하생략 ○ 소득세법 기본통칙 89-16 【콘도미니엄의 주택 해당여부】 관광용 숙박시설인 콘도미니엄은 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면4팀-387, 2006.02.23. 【질의】 (사실관계) - 본인은 34평형 아파트 1채와 29평형 주거용 오피스텔 1채를 보유하고 있음.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주거용 오피스텔은 소규모 전자상거래자에게 임대하고 있으며, 본인은 일반과세자로서 세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 및 세무서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고 있음. (질의사항) 본인의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신】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이라 함은 공부상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는 것이며, 오피스텔이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 서면4팀-343, 2006.02.20. 【질의】 - ○○시 ○○구 소재 건물(지층, 1층 : 상가 / 2∼5층 : 오피스텔) 중 2∼5층 오피스텔은 2005.12.31.까지 독신자 등에게 주거용으로 임대하면서 임대사업자 등록 후 세무서에 신고를 매년 하였음. - 2006년 3월초 타인에게 개발용(철거 신축개발 예정)으로 양도하려고 하며 양도조건으로 양도일 전에 세입자를 계약해지하여 공실상태에서 매도하려고 함. (질의) 공실상태로 매도시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볼 것인지 여부 【회신】 「소득세법」 제104조 의 양도소득세의 세율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이라 함은 공부상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는 것이며 오피스텔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이며, 오피스텔을 임대하는 경우에도 임차인의 사업자등록여부에 불구하고 주거시설 등이 갖추어져 있고 임차인이 이를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주택으로 보는 것임.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면4팀-190, 2006.02.03. 【질의】 (내용) - 본인은 ○○대학 교수로서 정년퇴직 후 연구와 집필활동을 위하여 오피스텔을 구입하였음. - 본 오피스텔은 주민등록을 하지 않고 본인의 순수한 연구실로 사용할 예정이며 여러 교수들이 모여 세미나실로 사용할 목적임. (질의) 위의 경우 사업자등록을 하여야만 주택으로 보지 않는 것인지 주민등록만 없어도 주택으로 보지 않는 것인지에 대한 기준에 대하여 질의함. 【회신】 소득세법령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이라 함은 공부상 용도 또는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는 것으로, 오피스텔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오피스텔의 내부구조ㆍ주변환경 및 사실상 사용현황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