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개시일후 6월을 경과하여 수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가액은 상속재산의 시가에 해당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1. 상속개시일전 6월을 경과하고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의 기간중에 수용사실이 있는 경우「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제1항 단서 및「비상장주식평가심의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제2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개시일부터 보상가액이 결정된 날까지의 기간중에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 당해 보상가액은「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제56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는 것이나, 상속개시일후 6월을 경과하여 수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가액은 동 규정에 의한 시가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2.「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1조제1항제1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50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인 토지를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할 때 적용되는 개별공시지가는 상속개시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것에 의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O 사실관계
- 상속개시일 : 2005.12.30.
-
상속세 신고 : 법정신고기한 내인 2006.6월에 상속세를 신고함. 신고시에 토지에 대해 시가를 알 수 없어 보충적인 평가방법인 개별공시지가를 이용하여 신고함.
- 2006년 개별공시지가 발표 : 2006.5월말에 2006.1.1.기준의 개별공시지가가 새로이 상승되어 발표됨.
- 2006.12.29.: 상속이 이루어진 당해 토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해 수용되면서 보상가액을 지급받음.
O 질문내용
(질문1) 토지의 수용으로 인해 받은 보상가액에 대해 상속세 추가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
(질문2) 신고를 하여야 한다면 개별공시지가와 보상가액 중 어떤 가액을 사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O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 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 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항에서 “매매 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56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당해 매매 등의 가액을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2006. 2. 9. 단서개정)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생략.
3. 당해 재산에 대하여 수용ㆍ경매 또는 공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가액ㆍ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은 이를 제외한다. (2006. 2. 9. 개정)
가. 법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물납한 재산을 상속인ㆍ증여자ㆍ수증자 또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제19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제19조 제2항 중 “주주등 1인”은 “상속인등”으로 본다)가 경매 또는 공매로 취득한 경우 (2006. 2. 9. 개정)
나. 경매 또는 공매로 취득한 비상장주식의 가액(액면가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이 다음의 금액 중 적은 금액 미만인 경우 (2006. 2. 9. 개정)
(1) 액면가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한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006. 2. 9. 개정)
(2) 3억원 (2006. 2. 9. 개정)
다. 경매 또는 공매절차의 개시 후 관련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수의계약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 (2006. 2. 9.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 3월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다음 각호에 규정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보는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에 의한다. (2002. 12. 30. 개정)
1~2. 생략.
3.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보상가액ㆍ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이 결정된 날 (2006. 2. 9. 개정)
③ 제1항 제2호의 경우에 있어서 납세의무자가 제시한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당해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정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1999. 12. 31. 신설)
④ 생략.
⑤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동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가액을 법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본다.(2003.12. 30. 신설)
⑥ 국세청장은 상속ㆍ증여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평가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재산별 평가기준ㆍ방법ㆍ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2003. 12. 30. 항번개정)
O 비상장주식평가심의위원회의설치및운영에관한규정 제22조(시가인정범위 기준 등)
① 평가심의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및 지방국 세청장의 자문에 응할 수 있다.
1.
영 제49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평가기준일 전 2년이내의 기간(상속개시일 전 6월이내의 기간 및 증여일 전 3월 이내의 기간을 제외한다)중에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또는 공매(이하 “매매 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로서 평가기준일과 영 제49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중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
당해 매매 등의 가액을 시가에 포함하고자 하는 경우
o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
【부동산 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1998.12. 28. 개정)
1. 토 지 (2005. 7. 13. 개정)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의 토지에 대하여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O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0조
【부동산의 평가】
⑥
법 제6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개별공시지가는 평가기준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것을 적용한다.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O 서면4팀-983, 2006.4.17.
【사실관계】
상속재산(부동산)을 상속일로부터 11개월이 경과한 후 상속세를 납부하기 위하여 양도할 경우 상속세 신고시 과세가액보다 양도시 양도금액이 많을 경우임(매수자는 특수관계자 아님)
【질의】
(질문1)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의 2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단기매매차익의 목적이 아니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신고가 가능한지 여부
(질문2)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조항의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한 기간중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 그 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이 증가되어 상속세 납부액이 증가되는지 여부
(질문3) 상속세 과세가액이 증가된다면 부동산처분은 어느 시점에 하여야 당초 상속세 과세가액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인지 여부
【회신】
상속개시일전 6월을 경과하고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의 기간중에 매매가액이 있는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제1항 단서 및「비상장주식평가심의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제2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개시일부터 거래 가액이 확정되는 계약일까지의 기간중에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 당해 매매가액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제56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는 것이나, 상속개시일후 6월을 경과하여 매매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보지 아니함
.
O 서면4팀-608. 2005.4.22.
【질의】
증여일 이후 고시된 새로운 개별공시지가가 상승되었을 경우 포괄주의 과세에 의하여 새로운 공시지가를 적용하여야 하는지 즉,
2005년 4월중에 증여하는 경우 2004.1.1.기준으로 기 고시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지 2005.1.1.기준으로 증여일 이후 새로이 고시되는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평가하는지 여부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50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재산인 토지를 개별공시지가로 평
가할 때 적용되는 개별공시
지가는 증여
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것에 의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