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교회가 사용하는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5.11.28
“주택으로 간주하는 조합원입주권”이란 2006. 1. 1. 이후에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은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2006. 1. 1. 이후에 매매ㆍ상속 등으로 인하여 승계취득한 조합원입주권을 말하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 제89조 제2항의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판정시 “주택으로 간주하는 조합원입주권”이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2006. 1. 1. 이후에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은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동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취득한 것(그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에 한하며,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 또는 2006. 1. 1. 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 인가되어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건설촉진법」(법률 제6852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주택재건축사업계획승인을 얻어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2006. 1. 1. 이후에 매매ㆍ상속 등으로 인하여 승계취득한 조합원입주권을 말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 ○○구 ○○동 ○○번지 주거환경 개선지구 공동주택 건설사업승인 2005. 2. 11자로 주택건설사업 계획 승인된 지구내 주택 소유자입니다. - 집과 대지를 ○○공사에서 평가 일괄 매입하고 입주권(딱지)을 준다고 함. - 위의 경우 입주권(딱지)을 받은 자가 다른 지역에 집을 한 채 가지고 있는 경우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질의합니다.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2005.12.31. 개정)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5.12.31.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항 제3호의 규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가 주택(주택부수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의 규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동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취득한 것(그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에 한하며,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를 보유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기간 중 거주를 위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5.12.31. 신설) ○ 소득세법 부칙 (2005.12.31.법률 제7837호) 제12조 【조합원입주권과 주택을 보유한 자에 대한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의 배제 및 양도소득세의 세율에 관한 적용례】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① 제89조 제2항 및 제104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된 분부터 적용한다. ② 2006년 1월 1일 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어 취득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건설촉진법」(법률 제6852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주택재건축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취득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2006년 1월 1일 이후에 매매ㆍ상속 등으로 인하여 승계취득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승계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2006년 1월 1일 이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조합원입주권으로 보아서 제89조 제2항 및 제104조 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의 규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동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취득한 것(그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에 한하며,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를 보유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기간 중 거주를 위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5.12.31. 신설)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면4팀-1010, 2006.04.19. 【제목】 ‘주택으로 간주하는 조합원 입주권’은 2006. 1. 1. 이후 관리처분계획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2006. 1. 1. 이후 매매ㆍ상속 등으로 인하여 승계취득한 입주권을 의미함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질의】 - 구 “도시 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에 의해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공사가 토지를 수용당한 지구주민에게 2005.12. 우선 분양한 아파트분양권을 2006. 1. 9. 양수하였음. - 위 양수한 분양권을 주택으로 간주하는지 여부 【회신】 「소득세법」 제89조 제2항 의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판정시 “주택으로 간주하는 조합원 입주권”이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의 규정에 의한 2006. 1. 1. 이후에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동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취득한 것(그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에 한하며,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 또는 2006. 1. 1. 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태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어 취득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건설촉진법」(법률 제6852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주택재건축사업계획승인을 얻어 취득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2006. 1. 1. 이후에 매매ㆍ상속 등으로 인하여 승계취득한 조합원입주권을 말하는 것임. ○ 서면4팀 -340,2006. 2.20. 1. 소득세법 제89조 제2항 의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2.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시 2005.12.31.일 이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의 규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동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취득한 것에 한하며,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는 것이나,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이후에도 철거되지 않고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는 것입니다. 3.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시 2006. 1. 1일 이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의 규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동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취득한 것(그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포함한다)에 한하며,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 또는 2006. 1. 1일 전에 관리처분인가가 난 조합원입주권을 2006년 1월 1일 이후 매매ㆍ상속 등으로 인하여 승계취득한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는 것입니다. 4. 조합원입주권 전매가 가능한지 여부는 우리 상담센터의 업무범위가 아니므로 소관부서인 건설교통부에 문의하여 필요한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