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투기 지정지역내에 소재하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부수토지에 대한 양도차익의 산정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주택투기 지정지역내에 소재하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주택부수토지의 범위를 초과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부수토지에 대한 양도차익의 산정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내용】 - 주택 투기지역 소재 주택 보유 - 주택(건물) 면적 15평, 부수토지면적 130평: 주택과 부수토지는 한울타리 안에 있음 - 주택 및 주택부수토지(건물면적의 5배인 75평)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됨 - 주택부수토지의 범위를 초과하는 55평은 과세대상이며, 텃밭으로 20년 이상 경작함 【질의】 주택부수토지의 범위를 초과하는 55평에 대해 기준시가로 신고하여야 하는지 실지 거래가액으로 신고하여야 하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2005.12.31. 개정) 1.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1994.12.22. 개정) 2.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1994.12.22. 개정)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5.12.31. 개정) 4. 삭 제 (2005.12.31.)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⑦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배율을 말한다. (2005.12.31. 개정) 1. 도시지역 안의 토지 5배 (2003.12.30. 개정) 2. 도시지역 밖의 토지 10배 (2003.12.30. 개정) ○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②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을 2006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그 자산의 양도가액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2005.12.31. 개정) 1. 제8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고가주택의 기준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인 경우 (2005.12.31. 개정) 2.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 경우 (2005.12.31. 개정) 3. 제10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미등기양도자산인 경우 (2005.12.31. 개정) 4. 취득 후 1년 이내의 부동산인 경우 (2005.12.31. 개정) 5. 허위계약서의 작성, 주민등록의 허위이전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2005. 12.31. 개정) 6. 양도자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제1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2005.12.31. 개정) 7. 제104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 안의 부동산인 경우 (2005.12 .31. 개정) 8. 제104조의 3의 규정에 의한 비사업용 토지인 경우 (2005.12.31. 개정) 9. 그 밖에 당해 자산의 종류ㆍ보유기간ㆍ보유수ㆍ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2005.12.31. 개정)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제104조 의 2 【지정지역의 운영】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당해 지역의 부동산가격상승률이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보다 높은 지역으로서 전국부동산가격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당해 지역의 부동산가격이 급등하였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지정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2005.12.31. 신설) ② 제96조 제2항 제7호 및 제104조 제4항 제1호와 제2호에서 “지정지역 안의 부동산”이라 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을 말한다. (2005.12.31. 신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의 지정과 해제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에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둔다. (2005.12.31. 신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의 해제 기준 및 방법,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5.12.31. 신설)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면4팀-1568, 2006.06.02. 【회신】 “1세대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라 함은 당해 주택과 경제적 일체를 이루고 있는 토지로서 사회통념상 주거생활공간으로 인정되는 토지를 말한다고 할 것인 바,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와 연접한 다른 필지의 토지로서 주택과 한울타리 내에 있고 실제 거주용으로 사용되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7항 범위 이내의 토지를 주택과 함께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아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판단할 사항임.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국심2005서1453 (2005.07.13.) 주택투기 지정지역 내 도시지역 안의 주택(1세대 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양도에 대하여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5배 이내에 한하여 비과세하고, 나머지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 서면4팀-428 (2005.03.23.) 【회신】 1.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 의 2 및 동법 시행령 제162조의 3 제3항 제1호의 지정지역에 소재하는 주택(그 부속토지 포함)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지역 지정일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주택과 그 부수토지에 대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양도가액은 당해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소유자 동일여부와 같은법 제89조 제3호에서 규정하는 비과세대상 부수토지의 면적에 관계없이 주택 및 그 부수토지 전체면적에 대한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여 산정하는 것임. 2.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 상속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의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