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을 조건부로 거래하는 경우에는 그 조건을 성취한 날이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가 되는 것임
전 문
[회신]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주식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 및 양도 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며,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명의의 등록 및 개서를 한 경우에는 등록부 또는 명부에 기재된 명의의 등록일 또는 개서일을 취득 및 양도시기로 하는 것이나, 조건부로 거래하는 경우에는 그 조건을 성취한 날이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양도시기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 계약내용(일부) 제4조 (대상주식 재매입) ① “대상회사”가 2003년 말까지 KOSDAQ 등록을 못하는 경우 “을”의 청구가 있을 경우 “갑”은 제1조의 대항주식을 “을”로부터 재매입(이하 “Buy back"이라한다)한다. ② “을”의 “Buy back” 청구는 2004년 1월 1일 이후 청구가능하며 ”을“이 청구를 할 경우 ”갑“은 ”을“에게 즉시 제3조의 계약금 및 잔금에 연 10%(금리일할계산)의 금리를 가산한 금액을 ”을“에게 지급하며 ”을“은 ”갑“에게 매매대상 주식을 반환하여야 하며 명의개서 등의 모든 절차를 반드시 이행하여야 한다. ③ “병”은 “갑”의 제4조 ①,②항의 “Buy back” 의무를 ”을“에게 연대 보증한다. 제5조 (“갑”의 의무) ① “대상회사” 가 2003년 말까지 KOSDAQ 등록을 못하는 경우 “을”은 “갑”에게 “Buy back”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이 요구할 경우에 ”갑“은 즉시 ”을“에게 양도한 제1조의 대상주택을 제4조에 의한 방법으로 “Buy back”하고 ”병“은 ”갑“의 “Buy back” 의무를 ”을“에게 연대 보증한다. ② “갑”과 “병”이 “을”에게 대상주식을 “Buy back”할 경우 양수도대금은 제3조의 계약금 및 중도금에 연 10%(금리일할계산)의 금리를 가산한 금액을 ”을“에게 지급한다. 제6조 (“을”의 권리 및 의무) ① “대상회사”가 2003년 말까지 KOSDAQ 등록을 못하는 경우 “을”은 “갑”에게 “Buy back”을 요구할 수 있으며 ”갑“이 즉시 이행치 못할 경우에는 ”을“은 ”병“에게 “Buy back”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을”의 “Buy back” 청구기간은 2004년 1월 1일 이후로 한다. |
| 1. 질의내용 요약 |
| ○ 질의 내용 본인은 2002. 7. 9. 위와 같이 계약서의 방식으로 비상장주식에 대한 매도계약을 하였는데, 동 주식의 양도일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4.12.22. 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998.12.31. 개정)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 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001.12.31. 개정)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 소득세법기본통칙 98-4 【조건부매매인 경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조건부로 자산을 매매하는 경우 그 조건성취일이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가 된다. |
|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재일46014-1651, 1998.08.31. 【질의】 1.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않은(이하 비상장이라 함) 외국인투자법인인 내국법인의 개인주주가(거주자) 그의 소유 비상장주식을 재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외국인(법인)에게 양도한 경우 다음 사항의 의문이 있어 질의함. ① 위 양도한 비상장주식의 양도소득세신고 및 양도소득 산정의 기준일을 가. 외국인 주식취득 승인허가일(재경부) 나. 명의개서일(본 질의에 대한 양도에는 대금전액 일시입금과 동시 명의개서일로 정하고 있음) 다. 외화입금일(잔금 또는 일시금으로 전액) 위 가, 나, 다중 어느 날을 양도일로 하는 것인지와 다 의 외화입금일이 양도기준일이 되는 경우에는 본질의 건에는 주식을 발행한 내국법인 계좌에 외화로 입금이 된 후 주식을 양도한 주주계좌에 외화로 대체 입금되어 있는 바 주식발행법인의 계좌에 입금된 날과 양도주주의 계좌에 입금날의 시차가 2일 정도 있는 바 이 경우 어느 입금일을 양도일로 해야 하는지. ② 양도대금이 외화로 입금되는 바 양도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원화환산의 기준이 되는 환율은 어느 환율을 적용해야 하는지를 알고자 함. 은행별 매도환율이 다르고 법인세법상의 외화자산부채 환산에는 금융결재원 고시 기준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양도소득계산의 경우는 별도의 규정이 없음. 2. 증권거래세 계산을 위한 양도가액의 계산은 위 질의 ①②항 양도소득계산에 따른 기준이 확정되면 그 기준에 따라 양도일 및 원화환산을 해도 되는지를 알고자 함. 【회신】 1.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주식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 및 양도 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명의의 등록 및 개서를 한 경우에는 등록부 또는 명부에 기재된 명의의 등록일 또는 개서일을 취득 및 양도시기로 하는 것이며 |
|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2. ~ 4. 생략 ○ 재일46014-1519, 1997.06.23. 【질의】 저는 지방중소기업의 주주로서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제3자에게 양도하기로 할 경우 주식의 양도 시점을 어느 일로 보는지 - 다 음 - 1. 주식양도일 : 주식양도․양수자의 합의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 2. 주식양도수 : 비상장 중소기업주식 20,000주 3. 주식양도금액 : 1주당 20,000(4억 원) 4. 주식양도금에 대한 보증방법 : 양수자가 정하는 제1금융권에서 발행하는 지급보증서(대금지급일은 주식양도일 기준)를 양도자에게 준다. 5. 주식 양수․도에 관한 합의일 이후부터의 회사경영에 대한 전반적인 책임과 권리는 주식 양수자가 한다. 【회신】 비상장주식에 대한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그 취득 및 양도 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임.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명의의 등록 및 개서를 한 경우에는 등록부 또는 명부에 기재된 명의의 등록일 또는 개서일을 취득 및 양도시기로 하는 것임. ○ 재일46014-3051, 1995.11.27. 【요약】 조건이 성취되기 전에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하였으나 조건미성취로 계약 해제 시 경정청구 할 수 있음. 1. 임야를 소유하고 있는 개인이 아파트를 건축하는 회사에 아파트 신축용으로 임야를 양도하였음. |
|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2. 매매대상 임야가 아파트의 건축가능 여부를 알 수 없으므로, 건축이 불가능하면 매매계약을 당연히 취소하고, 수령한 매매대금은 반환하기로 조건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음. 3. 취득한 건축회사는 건축허가를 받기 위하여 3년여 동안 노력을 하였으나, 건축이 불가능하다는 최종 결정이 난후 당초 약정대로 수령한 매매대금을 반환하였음. (소유권이전등기는 하지 않고, 취득세 신고와 양도소득세의 신고는 하였음) 【질의】 임야의 양도인이 납부한 양도소득세는 반환받을 수 있는지. 〈갑설〉 당연히 반환받을 수 있음. (이유) 1. 매매계약이 원인무효로 취소되었기 때문임. 2. 당사자 간에 당초의 약정(조건부매매)대로 수령한 대금을 반환하고 매매계약을 취소하였기 때문임. 〈을설〉 새로운 매매계약으로 보아야 됨. (이유) 당초의 매매계약은 정상적인 양수도였고, 다시 대금을 반환한 것도 새로운 매매행위로 보아야 되기 때문임. 【회신】 현행의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요건을 판단함에 있어, 부동산을 조건부로 거래하는 경우에는 그 조건을 성취한 날이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가 되는 것이므로, 조건이 성취되기 전에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그 조건이 성취되지 아니하여 거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한 양도소득세를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서 법정 신고기간 경과 후 1년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