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주택재건축사업 시행기간 중 취득한 주택의 양도시 비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5.11.25
재건축조합원이 사업시행기간 중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한 후 재건축아파트로 세대전원이 이사하면서 다른 주택을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의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 비과세되는 것임
[회신] 구「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한 자가 그 주택재건축사업 시행기간 중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하다가 동법에 의한 사업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재건축아파트로 세대전원이 이사하게 되는 경우로서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그 다른 주택의 양도는 재건축주택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 사실상의 사용일 및 사용승인일 중 빠른 날부터 1년 이내에 이루어져야하는 것입니다. 상속받은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일반주택이라 함)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1세대 1주택의 비과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사실관계] - ○○도 ○○시 소재 거주하던 주택의 재건축으로 인하여 동 주택의 사업계획의 승인일 이후에 이주비를 지급받아 이주주택을 취득한 후 2년 이상 거주하고 있음. - 재건축주택이 완성되면 이주주택을 팔고 새 주택으로 이사를 하고자 함. - 동 주택 외에 시골에 여러 형제 명의로 상속(2005. 1.31.)받은 농가주택이 한 채 있으며, 현재는 공가로 본인이 호주상속자임. [질의사항] 1. 위와 같은 경우 재건축으로 완성된 주택으로 이사하고 거주하던 주택을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의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만약 비과세 된다면 1주택이 된 재건축아파트를 양도 할 때도 비과세되는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005. 2.19.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 및 나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 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 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999.12.31. 후단개정) 다. 국외이주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 (1998. 4. 1. 직제개정)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② 영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에서 󰡒국외이주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당해 주택이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2003. 4.14. 개정)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의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한 자가 그 주택재건축사업시행기간 중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하다가 동법에 의한 사업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게 되는 경우 (2005. 3.19.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② 상속받은 주택(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이 항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2002.12.30. 개정)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재일46014-1260, 1996.05.22. 【회신】 1. 현행의 소득세법상,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도시재개발사업에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한 자가 그 재개발사업시행기간중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같은 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으로 세대 전원이 이주하게 되는 경우에는 재개발사업시행기간중에 취득하여 거주하던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미만이더라도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1조 제2항 제3호 규정에 따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2. 이 경우 그 양도주택의 취득은 재개발사업에 포함된 주택의 취득일 이후로서 재개발사업시행기간 중에 취득하여야 하고, 양도주택의 양도는 재개발주택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과 임시사용승인일 중 빠른 날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만 위 1.이 적용되는 것임. ○ 서면4팀-876, 2005.06.03. 【회신】 1. 생략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 의 규정에 의거 상속받은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이 항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나, 상속받은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