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가 지정지역내의 토지를 택지개발예정지구 등의 지정일 전에 취득하여 2006.12.31.이전에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거주자가 지정지역내의 토지를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각호의 1에서 규정하고 있는 날(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한날,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 또는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의2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으로 지정한 날 중 가장 빠른 날)전에 취득하여 2006.12.31. 이전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또는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수용하는 경우 포함)하는 경우에는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는 것이며,
위에서 양도하는 토지를 환매권 실행으로 당초의 토지를 환매 받는 경우에 당해 토지의 취득 시기는 그 권리에 의한 조건이 성취된 시점인 환매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사실관계] - 1985년 ○○도 ○○시 소재 해당 토지 매입 - 2001년 도로공사로 인해 ○○시에 수용됨 - 2003년 당해 토지가 건설교통부의 「○○지구 택지개발사업」에 의해 재차 편입되어 당초 도로공사 사업계획이 취소되어 당해 토지의 환매사유 발생 - 2004.10월 해당 토지에 대하여 당초 받았던 보상금 및 추가비용 납부하고 해당 토지를 환매 받아 본인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 - 2004.12월 「○○지구 택지개발사업」에 의거 주택공사에서 제시한 보상금 협의에 불복 - 2005. 9월 주택공사는 해당 보상금을 공탁하고 해당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 접수 [질의사항] 토지투기지역에서 1985년 취득하여 보유하던 토지를 도로공사부지로 2001년 ○○시에 수용되었다가 당해 도시계획의 변경으로 2004년 10월 본래 소유자에게 환매되었는데 이 토지가 2005년 9월 주택공사의 공공사업용으로 협의 수용되는 경우 취득시기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규정에 의해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1998.12.31.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1998.12.31. 개정)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1994.12.31. 전면개정) 3.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접수일․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1999.12.31. 개정) 4.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있어서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 다만, 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이로 하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로 한다(1994.12.31. 전면개정) 5. 생략 6. 생략 ②~④ 생략 ⑤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한 자산의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자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1994. 12. 31.전면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 의2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내의 부동산을 다음 각 호의 1에서 규정하고 있는 날(관계행정기관의 장이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한 날을 말하며, 그 고시한 날이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인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 그 고시한 날이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 의2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 지정 후 도래하는 경우에는 지정지역을 지정한 날을 말한다.)전에 취득하여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또는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수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 의2 및 동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법의 규정에 의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다. 다만,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 및 동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04.12. 31. 신설) 1.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 예정 지구를 지정한 날(2004.12.31. 신설)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의3 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 단지 등을 지정한날 (2004.12.31. 신설) 3. 생략 4. 생략 5. 제1호 내지 제4호외의 법률에 의하여 양도하는 부동산의 경우에는 당해 법률에 의하여 부동산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예정지구․지역, 개발권역 지정, 보상계획공고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2004.12.31. 신설)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79조의2 【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① 법 제85조 제5호에서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 이라 함은 별표7의 기준시가 과세 기준일을 말하며, 기준시가 과세 기준일이 없는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계획을 공고한 날을 말한다.(2005. 2.19. 신설) ② 법 제85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거주자가 부동산을 상속받은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취득한 날을 거주자가 취득한 날로 본다(2005. 2.19. 신설) ○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2002.12.18. 개정) 1. 제89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고가주택의 기준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인 경우(2002.12.18. 개정) 2.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 경우(2000.12.29. 개정) 3. 제10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미등기양도자산인 경우(1999.12.28. 개정) 4. 취득 후 1년 이내의 부동산인 경우(1999.12.28. 개정) 5. 생략 6. 양도자가 양도 당시 및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제1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 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1999.12.28. 개정)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면4팀-845 (2005. 5.27.) 【질의】 토지투기지역 내에서 의제취득일 이전부터 소유하던 토지를 학교도로부지로 2001년 수용되었다가 당해 도시계획의 변경으로 2004. 7. 본래의 소유자에게 환매되었음. 당해 토지가 2005. 2. 주택공사의 공공사업용으로 협의 수용되는 경우에 위 토지의 취득시기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는지 【회신】 1. 거주자가 지정지역내의 토지를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각호의 1에서 규정하고 있는 날(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한 날, 사업인정 고시일 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 또는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 의2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으로 지정한 날 중 가장 빠른 날)전에 취득하여 2006.12. 31. 이전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또는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수용하는 경우 포함)하는 경우에는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는 것임 2. 위 1에서 양도하는 토지를 환매권 실행으로 당초의 토지를 환매 받는 경우에 당해 토지의 취득 시기는 그 권리에 의한 조건이 성취된 시점인 환매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임 3. 귀 질의와 관련된 기질의회신문(재일46014-2505. 1996.11.12.)을 참고하기 바람 참고예규 : 재일 46014-2505(1996.11.12.) 1. 자산의 취득 또는 양도 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임. 2. 토지에 대한 환매권이 실행되어 당초의 토지를 환매 받는 경우 당해 토지의 취득 시기는 당해 권리에 의한 조건이 성취된 시점인 환매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임. 3. 생략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재경부재산제세과-94 (2005. 8.18.) 【질의】 공익사업목적으로 수용된 토지를 당해 사업의 폐지로 인하여 당초 소유권자에게 환매된 경우 재취득한 토지 취득 시기는. ○○시 ○○동(○○지구) 1985.이전 2001. 6. 2004. 7. 2005. 2. 토지취득(a) ○○시 원소유자 주택공사 협의매수 재취득(b) 협의매수 - 2001. 5. 실시계획인가 - 2003. 6.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주택공사에 협의 매수되는 토지의 취득시기가 a인지 b인지 【회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 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매수 또는 수용된 토지를 당해 사업의 폐지․변경 등으로 협의매수일 또는 수용의 개시일 당시의 토지소유자가 환매권 행사로 취득한 후 이를 양도하는 경우 당해 토지의 취득 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의 규정에 의하여 환매대금을 청산한 날(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