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과세가액이 영인 경우에는 선순위 상속인 전원이 상속을 포기하고 그 다음순위의 상속인이 상속을 받는 경우에도 납부할 상속세가 없는 것임
전 문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같은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는 재산을 포함한다)에서 같은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채무액 등을 차감한 후 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과 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와 같이 계산한 상속세 과세가액이 영(0)인 경우에는 선순위 상속인 전원이 상속을 포기하고 그 다음순위의 상속인이 상속을 받는 경우에도 납부할 상속세가 없는 것입니다.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5조 【상속개시일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추정 등】 ① 피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을 처분하였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다. (2002. 12. 18 개정)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1999. 12. 28 개정) 2. 부담한 채무의 합계액이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1999. 12. 28 개정)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4조 【공제적용의 한도】 제18조 내지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할 금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액을 차감한 잔액을 한도로 한다. (2002. 12. 18 개정) 1.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 등을 한 재산의 가액 (2002. 12. 18 개정) 2. 상속인의 상속포기로 그 다음 순위의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의 가액 (2002. 12. 18 개정) 3.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제53조 제1항 또는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받은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가액에서 이를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2002. 12. 18 개정)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재삼 46014-648, 1999.4.1 상속세는 피상속인(사망자)이 보유하던 모든 재산의 합계액에서, 자녀가 있는 경우 일괄공제 5억원, 배우자가 있는 경우 최소 5억원 등의 상속공제액을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상속재산가액이 상속공제액보다 적어 납부할 상속세가 없을 때에는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나, 납부할 상속세가 있을 때에는 사망일부터 6월이내에 사망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와 호적등본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만 가산세 부과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