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실질적인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동일세대를 의미하는 것으로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함) 및 형제자매를 말함.
전 문
[회신]
1. 「소득세법」 제8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규정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실질적인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동일세대를 의미하는 것으로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함)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ㆍ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다만,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가 별도세대를 구성하고 독립된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에는 독립된 ‘1세대’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독립된 1세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2.「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
| [ 회 신 ] |
| 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하는 것이며, 이 경우 양도하는 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 규정의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160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끝. |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내 용
- 모친이 1주택을 소유하고 있음
- 장남인 본인이 협의분할에 의해 피상속인(부친)으로부터 1주택을 상속받을 예정임
- 본인은 30세 미만으로서 미혼이며, 소득이 있어 세대분리할 예정임
○ 질 의
- 위와 같이 본인이 상속받은 주택을 세대분리 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 (2005. 12. 31. 개정)
1. - 2. 생략
3
.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
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5. 12. 31. 개정)
4. 삭 제 (2005.12.31)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항 제3호의 규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
대가
주택
(주택부수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법
」
제48조
의 규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동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정
비사업조합
의 조합원으로서 취득한 것(그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
에 한
하며,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조합원입주
권”이라 한다]
를 보유
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
하지 아니한다
.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기간 중
거주를 위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그 밖의 부
득이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005. 12. 31. 신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
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
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005. 12. 31. 개정)
1. - 3. 생략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는 때에도 이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로 본다
.
1. 당해 거주자의 연령이 30세 이상인 경우 (2005. 12. 31. 개정)
2.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3. 법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6호
의 규정에
따른 최저생계비 수준 이상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ㆍ유지하면
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다만, 미성년자의 경우를 제외하되, 미성년자의 결혼, 가족의 사망 그 밖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유로 1세대의 구성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5. 12. 31. 개정)
③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와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에 주택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다만, 주택의 면적이 주택외의 면적보다
적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2005. 12. 31. 개정)
④ 제3항 단서의 경우에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는 전체 토지면적에 주택부분의 면적
이 건물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고,
동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자부터 전출일까지의 기간에
의한다. (1995. 12. 30. 개정)
⑥ 제1항에서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
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ㆍ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한다. (1998. 12. 31. 개정)
⑦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이라 함은 다음
의 배율을 말한다. (2005. 12. 31. 개정)
1. 도시지역안의 토지 5배 (2003. 12. 30. 개정)
2. 도시지역밖의 토지 10배 (2003. 12. 30. 개정)
⑧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① 생략
② 상속받은 주택(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이 항에서 “일반
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
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
의 규정을 적용한다. (2002. 12. 30. 개정)
1.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1997. 12. 31. 개정)
2.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 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1997. 12. 31. 개정)
3.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 및 거주한 기간이 모두 같은 주택이 2 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거주한 1주택 (1997. 12. 31. 개정)
4. 피상속인이 거주한 사실이 없는 주택으로서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 이상일 경우에는 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1주택(기준시가가 같은 경우에는 상속인이 선택하는 1주택) (1997. 12. 31. 개정)
③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공동상속주택(상속으로 여러 사람
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1주택을 말한다)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공동상속주택은 당해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인 이상인 때에는 그 2인 이상의 자중 다음 각호의 순서에 따라 당해 각호에
해당하는 자가 당해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1995. 12. 30. 개정)
1.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자
2. 호주승계인
3. 최연장자
④ 이하 생략
○
소득세법
부칙 제12조【조합원입주권과 주택을 보유한 자에 대한 1세대 1주택
양도
소득세 비과세의 배제 및 양도소득세의 세율에 관한 적용례】
(2005.
12.
31.
법률 제7837호)
① 제89조 제2항 및 제104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된 분부터 적용한다
.
②
2006년 1월 1일 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
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어 취득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건설촉진법」(법률 제6852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으로 개정되기
전
의
것을 말한다)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주택재건축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취득
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2006년 1월 1일 이후에 매매ㆍ상속 등으로 인하여 승계
취득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승계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2006년 1월 1
일 이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조합원입주권으로 보아서 제89조 제2항 및 제104조 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
【고가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이라 함은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1주택의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 합계액에 양도하는 부분의 면적이 전체주택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나누어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 (2005. 12. 31.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54조 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
으로 보는 부분(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실지거래가액을 포함한다. (2002. 12. 30. 개정)
③
제155조 제1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단독주택으로 보는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그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2002. 12. 30.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0조
【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차익 등의 계산】
① 법 제9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의 양도차익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당해 주택 또는 이에 부수되는 토지가 그 보유기간이 다르거나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하는 때에는 6억원에 당해 주택 또는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가액이 그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가액의 합계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안분계산한다. (2002. 12. 30. 개정)
1.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에 적용할 양도차익 (2002. 12. 30. 개정)
양도가액―6억원
법 제9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차익 × ─────────
양도가액
2.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에 적용할 장기보유특별공제액 (2002. 12. 30. 개정)
양도가액―6억원
법 제9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기보유특별공제액 × ─────────
양도가액
② 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양도가액의 안분계산은 법 제100조 제2항의 규정
을 준용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4팀-3096 (2006.09.08)
【회신】
「소득세법」 제8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규정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실질적인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동일세대를 의미
하는 것으로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
함)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ㆍ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하는 것임
.
다만, 「소득
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가 별도세대를 구성하고 독립
된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에는 독립된 ‘1세대’로 보는 것임
.
○ 서면4팀-3083, 2006.09.07.
【회신】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
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직계존비속 및 형제
자매)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
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하는
것이며
,
이 경우 양도하는 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
규정의 고가
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160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양도차익
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
○ 서면5팀-379, 2007.01.31.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받은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일반주택이라 함)을 국내에 각 1개씩 소유하다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일반주택 1개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하나,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은 “상속받은 주택”으로 볼 수 없어 위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재재산-577, 2004.05.12.
【회신】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상속주택의 보유기간
계산은 같은영 제162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상속이 개시된 날부터 양도
일까지로 함. 다만, 동일세대원이던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의 경우에는
동일세대원으로서 피상속인의 보유기간과 상속인의 보유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 이 하 여 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