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을 평가할 때 인적분할의 경우 분할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은 분할 전 분할법인의 사업개시일부터 기산하는 것이며, 분할법인의 분할전 순손익액이 사업부문별로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순자산가액비율로 안분계산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54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법인세법」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적분할의 경우 분할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은 분할 전 분할법인의 사업개시일부터 기산하는 것이며, 분할신설법인의 1주당 순손익가치를 산정함에 있어서 분할법인의 분할전 순손익액이 사업부문별로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제10조의2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순자산가액비율로 안분계산하는 것입니다.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O 사실관계
- 비상장법인 A는
상법 제530조
의 2 내지 제530조의 12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2005.3.말에 현금성 자산은 제외한 모든 자산과 부채, 모든 종업원을 분할신설법인 B에게 이전할 계획임.
- 법인간의 분할시 조세특례를 인정하는 합병의 기본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A에 대한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A주주에 대한 의제배당 계산, B에 대한 분할차익에 대한 법인세 산정하기위하여 비상장법인의 주식가치를 평가하고자 함.
O 질의내용
<질의1> 2004.12.31. 개정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4조 제4항
의 적용여부
(갑설) 분할되는 A만을 순자산가치로 평가한다.
(을설) 신설법인 B만을 순자산가치로 평가한다.
(병설) A, B모두 순자산가치로 평가한다.
<질의2>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가중평균액으로 주식가치를 산정할 경우 법인 A,B주식의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 계산방법은 ?
(갑설) 분할후 법인 A와 법인B의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은 분할전 법인의 과거 3년간의 순손익액을 분할하는 영업자산별로 분류한 후 분할 후 각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로 나누어 계산한 가액에 의한다.
(을설) 추정이익으로 평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