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건물 취득 후 토지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는 경우, 철거건물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에 가산공제액을 가산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산입하는 것임
전 문
[회신]
토지와 건물을 함께 취득한 후 토지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당해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는 경우에는 철거된 건물의 취득당시 기준시가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6항 제2호의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산입하는 것이며 건물의 철거가 토지의 이용편의를 위한 것인지의 여부에 대하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사실관계] - ○○시 ○○구(기준시가 지역)에 주택과 부수 토지를 보유 및 거주자로 2005. 3.31. 시행사를 운영하는 A법인에게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양도하기로 계약을 함. - 매매계약서에 “건물은 본 매매계약의 대상에서 제외됨” 으로 명시 - 잔금청산 및 토지이전등기 전․후, 건축시점 전에 매도자의 부담으로 철거하기로 하고 토지만 등기이전하기로 함. [질의사항] 당해토지의 양도차익 계산 시 건물의 취득당시 기준시가 및 필요경비 개산공제액을 필요경비로 공제받기 위해 양도 전에 당해 토지위의 건물을 철거해야 하는지, 양도이후 매수자 부담으로 당해 건물을 철거해도 되는지 ?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③ 법 제97조 제1항 제2호에서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00.12.29. 개정) 1. 제67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 (2000.12.29. 개정) 2. 양도 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2000.12.29. 개정) 3. 양도 자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4.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비용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⑥ 법 제97조 제3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997.12.31. 개정) 2. 건 물 (1997.12.31. 개정) 나. 가목외의 건물 (1999.12.31. 개정) 취득당시의 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가액 × 3/100(법 제104조 제3항에 규정된 미등기 양도 자산의 경우에는 3/1000)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9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계산 등】 ① 영 제163조 제3항 제4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1998. 8.11. 직제개정) 2. 토지이용의 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장애철거비용 3. 토지이용의 편의를 위하여 당해 토지에 도로를 신설한 경우의 그 시설비 ○ 소득세법 기본통칙 97-10 【철거되는 건물의 필요경비산입】 토지와 건물을 함께 취득한 후 토지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당해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 철거된 건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의 합계액에서 철거된 잔설처분가액을 차감한 잔액을 양도 자산의 필요경비로 산입한다. 다만, 그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는 경우에는 철거된 건물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영 제163조 제6항 제1호의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양도 자산의 필요경비로 산입한다.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일46014-10362, 2001.10.25. 【회신】 토지와 건물을 함께 취득한 후 토지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당해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는 경우에는 철거된 건물의 취득당시에 기준시가에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제6항 제2호 의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양도 자산의 필요경비로 산입하는 것임. 그러나 귀 질의 경우 토지의 이용편의를 위한 것인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의 사실조사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임. ○ 서면4팀-1375, 2005.08.03. 【제목】 토지 이용편의를 위하여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는 경우에는 철거된 건물의 취득당시 기준시가에 필요경비개산공제액을 가산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함. 【질의】 (내용)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출하는 경우 15년 전에 신축한 주택 및 부수 토지를 취득하여 보유하다 양도함에 매수자의 토지 사용목적에 따라 건물 철거 후 나대지만 양도한 경우 (질의) 1. 철거건물의 취득가액을 토지의 필요경비로 공제 가능한지. 2.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는 경우 철거된 건물의 취득가액에 토지의 취득당시 기준시가의 3/100의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기본통칙 97-10의 내용을 본인의 사례에 적용할 수 있는지.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회신】 토지와 건물을 함께 취득한 후 토지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당해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는 경우에는 철거된 건물의 취득당시 기준시가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6항 제2호 의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양도 자산의 필요경비로 산입하는 것이며 건물의 철거가 토지의 이용편의를 위한 것인지의 여부에 대하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