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사업에 불특정다수인이 출연하여 출연자별로 출연 받은 재산가액의 산정이 어려운 헌금의 경우에는 사후관리대상 출연재산에서 제외하는 것이며, 이 경우 “헌금”이란 종교단체가 각각 교인들로부터 직접 출연 받은 금전을 말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종교사업에 불특정다수인이 출연하여 출연자별로 출연 받은 재산가액의 산정이 어려운 헌금(부동산․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 출연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의 경우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 제2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후관리대상 출연재산에서 제외하는 것이며, 이 경우 “헌금”이란 종교단체가 각각 교인들로부터 직접 출연 받은 금전을 말하는 것입니다.
출연자 1인 및 그와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출연한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종교단체가 출연 받은 총재산가액의 100분의 5 이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같은 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것이며, 이 경우 출연자 1인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는 종교단체에 헌금 등 재산을 출연한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국세기본법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 본 교회는 종교의 보급 등 종교를 목적으로 예배, 교육, 선교, 봉사, 구제, 친교를 실행하고 있음.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은혜받고 기쁨으로 소중한 헌금을 드리고 그 헌금이 재정적인 기초가 되어 교회를 운영케 하고 있으며, 헌금에는 십일조, 주일, 헌금, 감사헌금, 절기헌금, 구제헌금, 선교헌금, 특별헌금 등이 있음. ○ 질의1 교인들이 대가를 수반하지 않고 교회에 지출하는 헌금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출연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 질의2 헌금이 출연재산에 해당된다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1호 및 상증령 제38조의 따라 출연받은 날로부터 3년 내에 전부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 질의3 국세기본법 제13조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을 받은 개별종교단체인 교회에 헌금을 지출하는 교인 개개인이 “출연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 질의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각호외 및 같은법시행령 제43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서 “불특정다수인”이라 함은 교회에 헌금을 지출하는 교인 개개인을 포함하여 말하는 것인지 여부 |
| 1. 질의내용 요약 |
| ○ 질의5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제2호 에서 규정한 은행예금 이자수익만 있는 교회에 해당될 경우 장부를 비치.기장을 하지 않고 그 증빙서류만 비치, 보존하여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1조 의 규정을 적용할 때, 문제가 없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 등】 ② 세무서장 등은 제1항 및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 등이 다음 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5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액을 공익법인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하고, 제4호의 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8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부과한다. 다만,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출연받은 재산중 출연자별로 출연받은 재산가액의 산정이 어려운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을 제외한다. 1.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외에 사용하거나 출연받은 날부터 3년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만, 그 사용에 장기간을 요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서의 제출과 함께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한 경우를 제외한다. 2. 출연 받은 재산(당해 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 및 그 운용소득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내국법인의 주식 등을 취득하는데 사용하는 경우로서 취득하는 주식 등과 다음 각목의 1의 주식 등을 합한 것이 당해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를 초과하는 경우. 다만, 제49조 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상호출자 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하는 공익법인 등이 당해 공익법인 등의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하는 내국법인의 주식 등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2.12.18. 단서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가. 취득당시 당해 공익법인 등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 등 (1999.12.28. 개정) 나. 당해 내국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출연자가 당해 공익법인 등외의 다른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 등 (1999.12.28. 개정) 3. 출연 받은 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로서 그 운용소득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외에 사용한 경우 (2000.12.29. 개정) 4. 출연 받은 재산을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매각대금에 의하여 증가된 재산을 포함하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과금등을 제외한다)을 공익목적사업외에 사용하거나 매각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날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2000.12.29. 개정) 4의 2.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운용소득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금액에 미달하게 사용하거나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매각대금을 매각한 날부터 3년의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금액에 미달하게 사용한 경우 (2000.12.29. 신설) 5. 기타 출연 받은 재산 및 직접 공익목적사업의 운용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운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사후관리】 ① 법 제48조 제2항 본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이라 함은 제12조 제1호에 규정된 종교사업에 출연하는 헌금(부동산·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 출연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② 법 제48조 제2항 제1호에서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은 공익법인 등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관리비로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출연 받은 재산을 당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다른 공익법인 등에게 출연하는 것을 포함한다. (2000.12.29.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1조 【장부의 작성 ․ 비치의무】 ① 공익법인 등은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별로 출연 받은 재산 및 공익사업운용내역 등에 대한 장부를 작성하여야 하며 장부와 관계있는 중요한 증빙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와 중요한 증빙서류는 당해 공익법인 등의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종료일부터 10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③ 공익법인 등의 수익사업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160조 및 법인세법 제112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 ․ 비치된 장부와 중요한 증빙서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 ․ 비치된 장부와 중요한 증빙서류로 본다. 이 경우 당해 장부와 중요한 증빙서류에는 마이크로필름․자기테이프․디스켓 기타 정보보존장치에 의한 것을 포함한다. (1999.12.28. 개정)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증빙서류의 작성 ․ 비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43조 【공익법인 등에 대한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 등】 ① 법 제50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당해 공익법인 등으로부터 업무수행상 독립된 것을 말한다. ② 법 제50조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익법인 등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공익법인 등을 말한다. 1. 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아야 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 총자산가액(부동산의 경우 법 제60조․법 제61조 및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대차대조표상의 가액보다 큰 경우에는 그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의 합계액이 30억원 미만인 공익법인 등 (1999.12.31. 개정) 2.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재산을 출연 받은 공익법인 등(출연자 1인과 그와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출연재산가액의 합계액이 공익법인 등이 출연 받은 총재산가액의 100분의 5에 미달하는 경우에 한한다)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공익법인 등으로서 「감사원법」또는 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원의 회계검사를 받는 공익법인 등(회계검사를 받는 연도분에 한한다) (2005. 8. 5. 개정) ○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44조 【장부의 작성비치】 ① 법 제5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는 출연 받은 재산의 보유 및 운용상태와 수익사업의 수입 및 지출내용의 변동을 빠짐없이 이중으로 기록하여 계산하는 부기 형식의 장부이어야 하며, 동항의 규정에 의한 중요한 증빙서류에는 수혜자에 대한 지급명세가 포함되어야 한다. (2003.12 30. 개정)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를 작성․비치한 것으로 본다. 1. 이중으로 대차평균하게 기표된 전표와 이에 대한 증빙서류가 완비되어 제1항의 재산의 보유 및 운용상태와 수입 및 지출내용의 변동을 빠짐없이 기록한 경우 2. 당해 수입과 지출에 대한 계산서(「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포함한다)와 영수증 등에 의하여 제1항의 재산의 보유 및 운용상태와 수입 및 지출내용의 변동을 빠짐없이 보관하고 있는 경우 (2005. 8. 5. 개정)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재산(상속)46014-1405, 2000.11.24. 종교사업에 불특정다수인이 출연하여 출연자별로 출연 받은 재산가액의 산정이 어려운 헌금(부동산․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 출연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후관리대상 출연재산에서 제외하는 것임. 이 경우 “헌금”이란 기설립된 종교단체 및 신설하는 종교단체가 각각 교인들로부터 직접 출연 받은 금전을 말하는 것이며, 교인들로부터 금전을 출연받은 종교단체가 동 헌금을 별도로 설립된 다른 종교단체에 출연하는 경우에 다른 종교단체가 출연 받은 금전은 헌금에 해당되지 아니함.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재산(상속)46014-1331, 2000.11. 4. 종교사업에 불특정다수인이 출연하여 출연자별로 출연 받은 재산가액의 산정이 어려운 헌금(부동산․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 출연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후관리대상 출연재산에서 제외되는 것이나,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재출연하는 재산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재삼 46014-647, 1999. 4. 1. 출연자 1인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자가 출연한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귀 재단이 출연 받은 총재산가액의 100분의 5를 넘지 아니하는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0조 의 규정에 의한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며, 이 경우 출연자 1인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는 각 교회에 헌금 등 재산을 출연한 사람을 말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