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로부터 주택을 증여 받고 동 주택을 이혼 후에 양도하는 경우 주택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은 증여등기접수일로부터 계산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세대가 1주택을 취득하여 보유하던 중 명의자인 배우자로부터 당해 주택을 증여받은 후 이혼하고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은 증여등기접수일로부터 계산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사실관계] - 주택의 취득 및 양도현황 1994.10.27. 갑과 을이 혼인 1994.11.05. 1주택 취득(갑 명의) 1997.03.20. 갑이 을에게 증여(배우자간 증여) 2002.12.20. 갑과 을이 이혼 2005.11.02. 을이 증여받은 주택 양도 - 을이 양도한 주택에 거주한 기간 : 1994.11.05. ~ 1997.04.18. [질의사항] 위와 같은 경우 1세대 1주택 판정 시 거주기간의 계산에 있어서 증여받기 전 갑 명의로 있을 때를 통산하여 2년 이상 거주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 ․ 고시된 분당 ․ 일산 ․ 평촌 ․ 산본 ․ 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면4팀-1270, 2005.07.21. 【회신】 1세대가 아파트를 취득하여 보유하던 중 배우자로부터 동 아파트를 증여받은 후 이혼하고 동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 계산은 증여등기접수일로부터 기산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