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신축주택 취득의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5.11.23
2001.5.23. ~ 2003.6.30. 기간 중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체결 후 계약금을 납부한 거주자가 취득한 신축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세액감면 또는 소득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거주자(주택건설사업자를 제외)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2001.5.23 부터 2003.6.30. 까지의 기간(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 ․ 고시된 분당 ․ 일산 ․ 평촌 ․ 산본 ․ 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2001. 5.23.부터 2002 .12.31. 까지)중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한 신축주택(다만, 매매계약일 현재 입주한 사실이 있거나 당해 기간 중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의 3 제4항의 규정의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 주택을 제외)을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단, 감면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는 것임)하고, 당해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이 경과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하는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하는 것이나 다만, 당해 신축주택이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급)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 회 신 ] | | 위에 해당하는 신축주택은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당해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동 신축주택 외의 다른 1주택만을 소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일 현재 양도하는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 ․ 고시된 분당 ․ 일산 ․ 평촌 ․ 산본 ․ 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귀 질의 ○○시 ○○구 ○○동 ○○번지는 ○○신도시 등 “5대 신도시”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신축주택의 감면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99조 제4항 의 서류 중 해당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 | | | | | 1. 질의내용 요약 | | ○ 사실관계 보유 주택 현황 A주택. - ○○도 ○○시 ○○동 소재 26평 아파트 - 2001.7.20. 매매취득 2년 이상 거주 B주택. - ○○도 ○○구 ○○동 372 ○○아파트 분양(일반분양) - 2003. 5.12. 분양계약 및 계약금 납부 - 2005. 9. 7. 준공 승인 ○ 질의사항 1. ○○도 ○○구 ○○동 ○○번지 B주택은 중동신도시에 해당되는가? 2. 중동신도시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2003. 5.12. 계약 체결한 B주택이 양도소득세 면제되는 주택에 해당하는지? 3. A주택을 보유한 상태(임대)에서 B주택을 등기하고 3년 후 A주택을 처분할 경우 A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면제(※비과세를 착오 기재한 것으로 보임)되는지? 4. 위 3.의 A주택 처분 시 양도소득세 면제를 위해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무엇인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의 3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① 거주자(주택건설사업자를 제외한다)가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 및 전국주택매매가격상승률을 감안하여 부동산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신축주택(동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당해 건물의 연면적의 2배 이내의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당해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이 경과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한다. 다만, 당해 신축주택이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2.12.11. 개정) 1.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한 신축주택의 경우 (2003. 5.29. 개정 ; 주택건설촉진법 부칙) 2001년 5월 23일부터 2003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신축주택취득기간󰡓이라 한다) 중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한 신축주택(주택법에 의한 주택조합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조합을 통하여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을 포함한다). 다만, 매매계약일 현재 입주한 사실이 있거나 신축주택취득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 주택을 제외한다. 2.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주택법에 의한 주택조합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조합을 통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한다)의 경우 (2003. 5.29. 개정 ; 주택건설촉진법 부칙) 신축주택취득기간 내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를 받은 신축주택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②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신축주택은 이를 당해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2000.12.29. 신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2000.12.29. 신설) ④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0.12.29. 신설)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99조 의 3 【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① 법 제99조의 3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 ․ 고시된 분당 ․ 일산 ․ 평촌 ․ 산본 ․ 중동 신도시지역을 말한다. (2005. 2.19. 개정) ② 법 제99조의 3 제1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은 제40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2000.12.29. 신설) ③ 법 제99조의 3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한다. (2000.12.29. 신설) 1. 「주택법」에 의한 주택조합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조에서 󰡒주택조합 등󰡓이라 한다)이 그 조합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이하 이 조에서 󰡒잔여주택󰡓이라 한다)으로서 법 제99조의 3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신축주택취득기간(이하 이 조에서 󰡒신축주택취득기간󰡓이라 한다) 이내에 주택조합 등과 직접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주택 (2005. 2.19.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2. 조합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인가일을 말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 또는 「주택법」 제16조 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일 현재의 조합원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이 주택조합 등으로부터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신축주택취득기간 경과 후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는 주택. 다만, 주택조합 등이 조합원 외의 자와 신축주택취득기간 내에 잔여주택에 대한 매매계약(매매계약이 다수인 때에는 최초로 체결한 매매계약을 기준으로 한다)을 직접 체결하여 계약금을 납부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2005. 2.19. 개정) ④ 법 제99조의 3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 주택󰡓이라 함은 2001년 5월 23일전에 주택건설업자와 주택분양계약을 체결한 분양계약자가 당해 계약을 해제하고 분양계약자 또는 그 배우자(분양계약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를 포함한다)가 당초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던 주택을 다시 분양받아 취득한 주택 또는 당해 주택건설업자로부터 당초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던 주택에 대체하여 다른 주택을 분양받아 취득한 주택을 말한다.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주택을 제외한다. (2001. 8.14. 개정) ⑤ 법 제99조의 3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합원󰡓이라 함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또는 「주택법」 제16조 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일 현재의 조합원을 말한다. (2005. 2.19.개정) ⑥ 법 제99조 제4항의 규정은 법 제99조의 3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신청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2001.12.31. 항번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④ 법 제9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감면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부동산의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확정 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999.10.30.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1. 법 제99조 제1항 제1호의 주택 (1999.10.30. 개정) 가. 사용승인일 또는 사용검사일(임시사용승인일을 포함한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 (1999.10.30. 개정) 나. 건축물관리대장 (1999.10.30. 개정) 2. 제3항 제2호의 주택 (1999.10.30. 개정) 가. 주택조합 등이 조합원외의 자와 신축주택취득기간 내에 잔여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직접 체결하여 계약금을 납부 받은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 (1999.10.30. 개정) 나. 제1호의 서류 (1999.10.30. 개정) 3. 기타의 주택 (1999.10.30. 신설) 가. 취득시의 주택매매계약서 (1999.10.30. 신설) 나. 계약금을 납부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 (1999.10.30. 신설)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999.12.28. 개정)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2.12.18. 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156 【고가주택의 범위】 2002.12.30. 소득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17825호, 현행법령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이라 함은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1주택의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 합계액에 양도하는 부분의 면적이 전체주택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나누어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이 6억 원을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2002.12.30.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54조 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으로 보는 부분(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실지거래가액을 포함한다. (2002.12.30. 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 ․ 고시된 분당 ․ 일산 ․ 평촌 ․ 산본 ․ 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일46014-10369,2002.03.20. 【회신】 1. 거주자(주택건설사업자를 제외)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의 3의 규정에 의하여2001. 5.23. 부터 2003. 6.30. 까지의 기간 중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한 신축주택(다만, 매매계약일 현재 입주한 사실이 있거나 당해 기간 중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의 3 제4항의 규정의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 주택을 제외)을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당해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이 경과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하는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하는 것이나 다만, 당해 신축주택이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급주택(현행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2. 위 1.에 해당하는 신축주택은 1세대 1주택의 비과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당해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감면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는 것임. ○ 서면4팀-1073,2005.06.28 【회신】 1. 거주자(주택건설사업자를 제외함)로서 주택건설업자와 2001.5.23. 부터 20 03. 6.30. 까지의 기간(서울, 과천, 5대신도시의 경우에는 2001. 5.23. 부터 2002.12.31.까지)내에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신축주택(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 에 해당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함, 이하 󰡒신축주택󰡓이라 함)은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당해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동 신축주택 외의 다른 1주택만을 소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일 현재 양도하는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서울, 과천, 5대신도시의 경우 2년 이상 거주 요건을 추가 충족)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2. 생략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