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상속세 신고기한 이내에 수용된 상속재산 평가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2005.11.23
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의 기간 중에 당해 상속재산에 대하여 수용 등으로 인한 보상가액이 있는 경우 그 보상가액은 당해 상속재산의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것임
[회신]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하는 것이며, 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의 기간 중에 당해 상속재산에 대하여 수용 등으로 인한 보상가액이 있는 경우 그 보상가액은「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상속재산의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사실관계] o 상속인 갑은 2005. 5.28. 부친이 사망하여 재산을 상속받음. 상속재산인 토지와 주택, 과수원이 택지개발사업지역에 편입되어 2005.10.10.부터 2005.12. 12.까지 계약체결 및 수용대금을 수령하도록 함. o 토지에 대한 수용으로 보상가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평가함은 이해되나 수용토지위에 주택이나 과수목들은 소유권이전에 대한 대금수령이 아닌 지장물들의 이전에 대한 손실보상액임 o 주택과 과수목의 상속개시일 현재 보충적인 방법에 의한 평가액과 손실보상지급액 120,719,550원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음. [질의내용] 상속개시일 이후 6월 이내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또는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상속받은 주택 및 과수목을 이전하는 대가로 지장물 손실보상금을 받은 경우에 상속재산 평가 시 보충적인 평가방법에 의한 기준시가와 이전손실보상급 지급액 중 어느 것으로 평가하여야 하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조 【상속세 과세대상】 ① 상속[유증,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제1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증여채무의 이행 중에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의 당해 증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민법 제1057조의 2의 규정에 의한 특별연고자에 대한 상속재산의 분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으로 인하여 상속개시일(실종선고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실종 선고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 현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상속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 (2002.12.18.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1.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자(이하 󰡒거주자󰡓라 한다)의 사망의 경우에는 거주자의 모든 상속재산(피상속인이 유증한 재산 및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조 【상속재산의 범위】 ①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 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 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공매(「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항에서 󰡒매매 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 기준일부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56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당해 매매 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2005. 8. 5. 개정) 3. 당해 재산에 대하여 수용․경매 또는 공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가액․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 다만, 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한 재산을 상속인․증여자․수증자 또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제19조 제2항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제19조 제2항 중 󰡒주주 등 1인󰡓은 󰡒상속인 등󰡓으로 본다)가 공매 받은 경우에는 당해 공매가액은 이를 제외한다. (2003.12.30. 단서신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 3월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보는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에 의한다. (2002.12.30. 개정) 3.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보상가액 등이 결정된 날 (2002.12.30. 개정)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58, 2005. 3.10.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하는 것이며,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문상객으로부터 받는 부의금은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에 해당하지 않음. 이 경우 당해 부의금은 상속인이 문상객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해당하는 것이며, 사회통념상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6조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01, 2004. 9.22.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의 기간 중 당해 재산 또는 당해 재산과 면적․위치․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수용사실이 있는 경우 그 보상가액은 상속재산의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보상가액을 수용되지 아니한 나머지 상속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이며,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임. ○ 재산(상속)46014-1666, 1999. 9.11. 상속개시일 전후 6월내의 기간 중에 있는 당해 상속재산의 거래가액, 2이상의 감정가액, 수용․보상․경매․공매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의 규정에 의해 시가로 보는 것이며, 그 기간 내에 시가로 인정되는 거래가격 등이 없는 경우 토지의 평가는 같은 법 제61조 제1항 1호의 규정에 의하여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