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기타자산(부동산 과다보유 법인주식) 판정시 포함되는 자산가액

사건번호 선고일 2007.01.17
주택으로 사용하던 건물을 장기간 공가 상태로 방치하여 건축법상 건축물로 볼 수 없을 정도로 폐가가 된 경우에는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제89조 제1항 제3호의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택이라 함은 공부상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는 것이며, 주택으로 사용하던 건물을 장기간 공가 상태로 방치하여 건축법상 건축물로 볼 수 없을 정도로 폐가가 된 경우에는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사실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사실관계] - 부동산(주택) 보유현황 A : ○○동 ○○번지 (1972년 취득, 토지 60.2㎡, 건물 40㎡) B : ○○동 ○○번지 (1965년 취득, 토지 공유지분 86.7/164.2㎡, 건물멸실로 등록말소) - B의 경우 ․ 1994.12월 ○○동 도시가스 화재사고로 주거용 건물 전소, 미파손 무허가 일부건물이 남아 양곡상 영업용 건물로 사용하였음. ․ 1999. 3.31. 건축물관리대장 상의 건축물 멸실로 인한 말소통보(관할구청) ․ 2001. 6.25. 화재사고 후 영업신고 되어있던 양곡상 영업을 종료(폐업신고 함)하였으며, 건물의 경우 불량하여 사용하지 아니하고 비어있는 상태임. ․ 현재 주민등록상에도 화재사고 이후 주민등록상 등재되거나 거주하는 주민 없음. [질의사항] 위와 같은 경우 A를 양도하는 경우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지 또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기본통칙 89-3 【공부상 주택이나 사실상 영업용 건물인 경우 비과세여부】 소유하고 있던 공부상 주택인 1세대 1주택을 거주용이 아닌 영업용 건물(점포사무소 등)로 사용하다가 양도하는 때에는 영 제154조 제1항에 규정하는 1세대 1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2005.12.31. 개정)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5.12. 31. 개정)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면4팀-396, 2005.03.17. 【회신】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규정(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택󰡓이라 함은 공부상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등기가 불가능한 무허가건물도 실제로 주거에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등기부상 등기 또는 건축물관리대장상 등재여부에 불구하고 주택으로 봄.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면4팀-765, 2005.05.16. 【회신】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을 판정하는 때에 주택부분은 양도당시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 판정하는 것이며, 그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내용에 따라 판정하는 것임. 2. 따라서 주택으로 사용하던 건물을 장기간 공가 상태로 방치한 경우에도 공부상의 용도가 주거용으로 등재되어 있으면 주택으로 보는 것임. 다만, 장기간 공가 상태로 방치한 건물이 건축법상 건축물로 볼 수 없을 정도로 폐가가 된 경우에는 주택으로 보지 아니할 수 있는 것이나, 당해 주택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3. 이하 생략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