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주택 자가 2001.12.31. 이전에 조합원의 자격을 취득한 승계조합원의 감면 규정은 적용받을 수 있음
전 문
[회신]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조합 또는 도시재개발법 에 의한 재개발조합을 통하여 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으로서 2001. 5.23. 부터 2003. 6.30. 까지의 기간 중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을 포함)를 받은 신축 주택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며
이 경우 ��조합원��이라 함은 도시재개발법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일 현재의 조합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만, 승계조합원의 경우는 2001.12.31. 이전에 조합원의 자격을 취득한 자에 한하는 것입니다 .
| [ 회 신 ] |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의 규정에 해당하는 신축주택 1채와 소득세법 시 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 1채(이하 일반주택이라 한다)를 보유한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 입니다. 다만, 양도하는 일반주택의 실지거래가액이 6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거주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에 해당하는 신축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있어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에 해당하는 신축주택 이외의 주택을 여러 채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
| 1. 질의내용 요약 |
| ○ 질의1 11년 이상 보유(5년 이상 거주)한 일반주택과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의 규정에 해당하는 감면대상 신축주택(아래 2.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전용면적이 34평형 주택임)을 보유한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 질의2 사업계획승인일(99. 1.20.) 이후에 당초 조합원으로부터 재건축입주권을 취득(2001. 3. 6.)하여 승계조합원이 되어 당해 재건축주택이 완공(가사용승인일: 2001.12.)되어 거주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의 감면대상 신축주택 규정을 적용받아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의 3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① 거주자(주택건설사업자를 제외한다)가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 및 전국주택매매가격상승률을 감안하여 부동산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신축주택(동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당해 건물의 연면적의 2배 이내의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당해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이 경과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한다. 다만, 당해 신축주택이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2.12.11.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1.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한 신축주택의 경우 (2003. 5.29. 개정 ; 주택건설촉진법 부칙) 2001년 5월 23일부터 2003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신축주택취득기간”이라 한다) 중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한 신축주택(주택법에 의한 주택조합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조합을 통하여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을 포함한다). 다만, 매매계약일 현재 입주한 사실이 있거나 신축주택취득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 주택을 제외한다. 2.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주택법에 의한 주택조합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조합을 통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한다)의 경우 (2003. 5.29. 개정 ; 주택건설촉진법 부칙) 신축주택취득기간 내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를 받은 신축주택 ②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신축주택은 이를 당해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2000.12. 29. 신설)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99조 의 3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⑤ 법 제99조의 3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합원이라 함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또는 주택법 제16조 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일 현재의 조합원을 말한다. (2003.11.29. 개정 ;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부칙) ○ 부 칙 (2001.12.31. 대통령령 제17458호)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제2조 【일반적 적용례】 ② 이 영 중 양도소득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1조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조합원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99조의 3 제3항 제2호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조합원의 지위를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999.12.28. 개정)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2.12.18. 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면4팀-1753, 2005.09.27. 【회신】 거주자(주택건설 사업자를 제외함)로서 주택건설업자와 2001. 5.23. 부터 200 3. 6.30. 까지의 기간(서울, 과천, 5대신도시의 경우에는 2001. 5.23. 부터 20 02.12.31. 까지)내에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신축주택(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 에 해당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함)을 그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며, 그 감면세액의 20%를 농어촌특별세로 부과하는 것임. 또한 당해 신축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은 다른 주택의 보유와 무관하게 적용되는 것임. ○ 서면4팀-964, 2005.06.17. 【회신】 본인이 건설한 신축주택(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조합 또는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을 통하여 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으로서 2001.5. 23. 부터2003. 6.30. 까지의 기간 중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을 포함)를 받은 신축주택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의 3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며 감면받은 세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는 것임. 이 경우 “조합원”이라 함은 도시재개발법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 계획의 인가일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일 현재의 조합원을 말하는 것임. 다만, 승계조합원의 경우는 2001.12.31. 이전에 조합원의 자격을 취득한 자에 한하는 것임.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면4팀-478, 2005.03.30. 【회신】 1.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조합 또는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을 통하여 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으로서 2001. 5.23. 부터 2003. 6.30. 까지의 기간 중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을 포함)를 받은 신축주택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의 3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며, 2. 이 경우 “조합원”이라 함은 도시재개발법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일 현재의 조합원을 말하는 것임. 다만, 승계조합원의 경우는 2001.12.31.이전에 조합원의 자격을 취득한 자에 한하는 것임. ○ 서면4팀-63, 2005. 1. 7.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에 해당하는 신축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가 여러 채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