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증여받은 주택의 경우 신축주택 감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5.11.23
분양권의 일부 지분을 배우자로부터 증여 받거나 명의 변경하여 취득하는 주택(지분)은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한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신축주택 취득기간 내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주택” 에는 분양권의 일부 지분을 배우자로부터 증여 받거나 명의 변경하여 취득하는 주택(지분)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 사실관계 - 1999. 2.24. ○○시 ○○읍 소재 미분양아파트를 건설사인 ○○산업개발과 부인명의로 최초 분양계약을 하였음. - 1999. 3.15. 최초 계약 후 남편과 향후 공동명의로 하기 위하여 분양사무실에 문의하였더니 아파트 분양권의 1/2에 대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라 하여 분양권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후 부부 공동명의로 분양계약서를 변경함. - 2001. 7.30. 부부 공동명의로 등기를 하고 2002.12.23. 까지 거주를 하였음. ○ 질의사항 이 경우 당해 주택 전체에 대하여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거주자(주택건설사업자를 제외한다)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신축주택(이에 부수되는 당해 건물의 연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여 그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며, 당해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한다. 다만, 신축주택이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2.12.11. 단서개정) 1. 자기가 건설한 주택(주택법에 의한 주택조합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조합을 통하여 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한다)으로서 1998년 5월 22일부터 1999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국민주택의 경우에는 1998년 5월 22일부터 199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신축주택취득기간󰡓이라 한다)사이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를 받은 주택 (2003. 5.29. 개정 ; 주택건설촉진법 부칙)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2.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신축주택취득기간 내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주택(주택법에 의한 주택조합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조합을 통하여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을 포함한다). 다만, 매매계약일 현재 다른 자가 입주한 사실이 있거나 신축주택취득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 주택을 제외한다. (2003. 5.29. 개정 ; 주택건설촉진법 부칙) ②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신축주택은 이를 당해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1998.12. 28. 개정)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면4팀-1332, 2005.07.28. 【회신】 1.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제1항 제2호 에서 규정한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신축주택 취득기간 내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주택』 에는 분양권의 일부 지분을 배우자로부터 증여 받거나 명의 변경하여 취득하는 주택(지분)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2. 이하 생략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