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가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주택에 부수되는 전체 면적의 토지를 포함하여 산정한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의 세율(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을 적용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1세대가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3 규정에 의한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주택에 부수되는 전체 면적의 토지를 포함하여 산정한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대하여 동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3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의 세율(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1세대가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주택에 부수되는 전체 면적의 토지를 포함하여 산정한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의 세율(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을 적용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1세대가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3 규정에 의한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주택에 부수되는 전체 면적의 토지를 포함하여 산정한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대하여 동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3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의 세율(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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