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1세대1주택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5.01.04
주택의 부수토지로 장기간 사용한 국ㆍ시유지를 불하받아 주택과 함께 재개발조합에 제공하고 취득한 재개발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기존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에는 당해 부수토지의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보유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봄
[회신]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보유기간의 계산은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국․시유지 위에 주택만을 소유한 자가 그 국․시유지를 주택의 부수토지로 장기간 사용ㆍ수익한 사실에 근거하여 국가 등으로부터 이를 불하받아 주택과 함께 주택재개발조합에 제공하고 취득한 재개발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기존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에는 당해 부수토지의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동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서 규정한 보유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서울소재 주택을 2003. 9.30 이전에 양도하는 때에는 1세대 1주택의 비과세요건 중 거주요건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주택의 부수토지로 장기간 사용한 국ㆍ시유지를 불하받아 주택과 함께 재개발조합에 제공하고 취득한 재개발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기존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에는 당해 부수토지의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보유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봄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보유기간의 계산은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국․시유지 위에 주택만을 소유한 자가 그 국․시유지를 주택의 부수토지로 장기간 사용ㆍ수익한 사실에 근거하여 국가 등으로부터 이를 불하받아 주택과 함께 주택재개발조합에 제공하고 취득한 재개발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기존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에는 당해 부수토지의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동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서 규정한 보유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서울소재 주택을 2003. 9.30 이전에 양도하는 때에는 1세대 1주택의 비과세요건 중 거주요건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