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주식의 명의신탁 증여의제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7.07.26
주식을 실제 소유자가 아닌 제3자 명의로 명의개서한 경우에는 그 명의개서한 날에 실제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을 실제 소유자가 아닌 제3자 명의로 명의개서한 경우에는 그 명의개서한 날에 실제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나, 제3자 명의로 명의개서한 것에 대하여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조세회피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명의신탁하게 된 경위와 불가피성의 유무, 종합소득세ㆍ상속세ㆍ증여세 등 제 조세의 회피유무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O 사실관계 - 본인은 1990년부터 2005년까지 증권회사에 재직함 - 200년초 친구(갑) 명의로 증권계좌를 개설하고, 동 계좌에 본인자금 5000만원을 입금하여(갑 자금은 전혀없음) (갑) 명의로 2005년 퇴직시까지 주식거래 및 자금운용함 - 2000년 이후 3번의 인사이동이 있었으며 그때마다 동 계좌의 주식 및 자금을 그대로 지점간 이체하여 관리함 (A지점에서 B지점으로 인사이동시 인사이동 직전일의 9갑)명의의 모든주식과 금전을 B지점의 (갑)명의로 전부 이체함) - 2005년 본인 퇴직시 (갑)명의의 주식과 금전을 전부 본인명의로 실명전환하였음 O 질문내용 증권회사의 임직원이 증권거래법 제42조 에 의하여 본인의 명의로 주식거래를 할 수 없어 위와같이 타인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본인의 책임과 계산하에 주식거래를 하는 경우에 이러한 행위 즉, 증권거래법을 위반한 타인명의의 주식거래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 제1호 본문의 ‘조세회피목적이 있는경우’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함.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 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의 다음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3. 12. 30. 신설) 1. 조세회피의 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2003. 12. 30. 신설)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중 1997년 1월 1일전에 신탁 또는 약정에 의하여 타인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중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한 경우. 다만, 당해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조에서 “주주등”이라 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1997년 1월 1일 현재 미성년자인 자의 명의로 전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3. 12. 30. 신설)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와 유예기간중에 주식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양도자가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 제10조 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소유권변경내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3. 12. 30. 신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09조 제1항 및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주 등에 관한 서류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한다. (2003. 12. 30. 신설) ④ 제1항 제2호의 규정은 주식등을 유예기간중에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는 자가 당해 주식을 발행한 법인 또는 그 출자된 법인의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전환내용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2003. 12. 30. 신설) ⑤ 제1항의 규정은 신탁업법 또는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신탁재산인 사실의 등기등을 하는 경우와 비거주자가 법정대리인 또는 재산관리인의 명의로 등기등을 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003. 12. 30. 신설) ⑥ 제1항 제1호 및 제2항에서 “조세”라 함은 국세기본법 제2조 제1호 및 제7호에 규정된 국세 및 지방세와 관세법에 규정된 관세를 말한다. (2003. 12. 30. 신설) ⑦ 제1항 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3. 12. 30. 신설)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O 서면4팀-1335, 2007.04.25 【질의】 (사실관계) 부동산 및 주식과 예금 등에 관한 실명거래 법률이 시행되고 있음에도 부자간에 차명 또는 명의신탁 거래를 한 경우 세무관계에 대하여 질의함. (질의내용) 1. 부자간에 차명 또는 명의신탁 거래시 적용되는 세목은 무엇인지. 2. 부과되는 세금은 실질소유자에게 부과되는지 아니면 명의자에게 부과되는지 여부 【회신】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의 2규정에 의하여 주식을 실제소유자가 아닌 제3자 명의로 명의개서한 경우에는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명의개서한 날에 실제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임. 2. 1997.1.1. 이후 부동산을 타인명의로 등기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의 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의 규정은 적용되지 않으나,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과징금 등이 부과될 수 있으며, 동법률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 소관부서인 법무부 또는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군ㆍ구청에 문의하기 바람. O 서면4팀-1533, 2006.06.01 【질의】 본인은 “갑”으로부터 2004년에 합명회사의 사원지분권을 명의신탁 받은 “을”임. 위와같은 상황에서 (1) 명의신탁을 받게 된 것이 법원의 조정조서에 의하여 변호사인 “을”이 “갑”의 합명회사업무수행을 대신해 주기 위해 필요하다는 법원의 권유로 인하여 이루어진 경우엔느 조세회피의 의도가 없다고 생각되는데, 이 경우에도 증여의제로 보게 되는지 여부 (2) 만약 증여의제로 보게 된다면, 2006년인 지금이라도 “갑”이 “을”에게 명의신탁되어 있는 합명회사의 사원지분권을 정식으로 증여하고 이에 따른 증여세를 부담하려고 하는 경우, 과거의 증여의제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한 후 정식증여에 따른 증여세를 이중으로 납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신】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의 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의 규정은 조세회피의 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등기 등을 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명의신탁하게 된 경위와 불가피성의 유무, 종합소득세ㆍ상속세ㆍ증여세 등 제 조세의 회피유무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2. 타인의 명의로 명의개서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주식등”이라 함)의 소유권을 명의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그 명의자가 당해 주식 등에 대한 소유권을 사실상 취득하는 때를 증여시기로 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O 서면4팀-141, 2006.01.27 【질의】 (사실관계) o 방송위원회에서 종합유선방송과 중계유선방송의 왜곡된 경쟁구조를 개선하고, 유선방송의 시장을 통합하는 과정에 중계유선 방송사업자를 종합유선 방송사업 신청자로 한정함. o 부산소재 (주)○○케이블 TV 남부산방송이 종합유선방송으로 법인이 설립되는 과정에 관할 구역 내 중계유선방송 사업자 14명이 소유하는 방송시설 등 모든 자산을 감정평가법인으로부터 감정받아 현물출자함. o 중계유선방송사업자(허가를 득한 자)인 14명중 △△△는 실제경영자가 아니고, 명의자(허가자)이며, 실제로 ◇◇◇가 책임을 지고 경영하는 실지 사업자임. o 2001.7.1. 중계유선방송사업자가 종합유선방송사업 허가를 득하여 법인 설립시 ◇◇◇가 법인의 주주로 참여하고자 하였으나 방송위원회에서 중계유선방송사업자로 허가받은 자만 법인인 종합유선방송의 주주로 될 수 있다하여 실사업자인 ◇◇◇는 주주가 되고 싶어도 주주가 될 수 없었고 명의자(허가자)인 △△△가 주주로 참여함. o 이후 2003년 3월에 △△△명의의 주식을 ◇◇◇로 명의개서 하여 처분함. (질의내용) 사실관계가 상기와 같은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가 실제 소유자로서 주식을 △△△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아니면, 방송위원회의 승인기준 때문에 할 수 없이 △△△명의로 주주가 되었으므로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지 여부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을 실제 소유자가 아닌 제3자 명의로 명의개서한 경우에는 그 명의개서한 날에 실제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나, 제3자 명의로 명의개서한 것에 대하여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임. 이 경우 “조세회피목적의 목적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명의신탁하게 된 경위와 불가피성의 유무, 종합소득세ㆍ증여세 등 제 조세의 회피유무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