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상속주택의 특례규정 적용 및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7.07.26
농지란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불구하고 실제로 경작에 사용된 토지를 포함하는 것이며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제89조 제4호의 ��농지대토��라 함은 자경농민이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농지가 소재하는 시. 군. 구 및 연접한 시. 군. 구 안의 지역에 거주하면서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하던 농지를 양도하고 1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는 경우에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 이상이거나 새로이 취득하는 농지가액이 양도하는 농지가액의 2분의1 이상인 경우에 적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 "농지" 란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불구하고 실제로 경작에 사용된 토지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귀하가 위에 의한 농지의 대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관련 사실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붙임과 같이 관련된 조세법령 및 유사사례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토지개발공사에서 택지 개발하여 일반인에게 분양한 ○○과학단지내의 준주거지의 대지로 ○○군 ○○에 위치하고 있으며, 실질적으로 농사를 짓고 있는 경우에 당해 토지를 농지로 보아 당해 토지를 경작상의 이유로 양도하고 다른 농지를 취득한 경우 대토에 의한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999.12.28. 개정) 1.생략 2.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1994.12.22. 개정) 3. 4.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3조 【농지의 비과세】 ① 법 제89조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농지(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농지를 제외한다)를 교환 또는 분합하는 경우로서 교환 또는 분합하는 쌍방 토지가액의 차액이 가액이 큰 편의 4분의 1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1. 2. 생략. 3.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교환하는 농지. 다만, 교환에 의하여 새로이 취득하는 농지를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 법 제89조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농지를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 1. 생략.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2.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 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2분의 1 이상인 경우 ○ 소득세법 기본통칙 89-1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 범위】 ① 법 제89조 제4호에서 규정하는 농지의 󰡒대토󰡓라 함은 자경농민이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경작하던 농지를 양도하고 그에 상응하는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이하생략. ○ 농지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994.12.22. 제정) 1. “농지”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994.12.22. 제정) 가. 전ㆍ답 또는 과수원 기타 그 법적 지목 여하에 불구하고 실제의 토지현상이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다만, 초지법에 의하여 조성된 초지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를 제외한다. (1994.12.22. 제정) 나. 가목의 토지의 개량시설(유지, 양ㆍ배수시설, 수로, 농로, 제방 기타 농지의 보전이나 이용에 필요한 시설로서 농림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의 부지와 고정식온실, 버섯 재배사 등 농업생산에 필요한 시설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의 부지 (1996. 8. 8. 개정 ; 정부조직법 부칙) 2. “농업인”이라 함은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말한다. (1994.12.22. 제정) 3. ~ 4. 생략 5. “자경”이라 함은 농업인이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성 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1994.12.22. 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6. ~ 8. 생략. 9. “농지의 전용”이라 함은 농지를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 등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 외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1994.12.22. 제정) ○ 농지법 시행령 제2조 【농지의 범위】 ① 법 제2조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다년성식물재배지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식물을 재배하는 토지로 한다. (1995.12.22. 제정) 1. 목초ㆍ종묘ㆍ인삼ㆍ약초ㆍ잔디 및 조림용 묘목 (1995.12.22. 제정) 2. 과수ㆍ뽕나무ㆍ유실수 기타 생육기간이 2년 이상인 식용 또는 약용으로 이용되는 식물 (1995.12.22. 제정) 3. 조경 또는 관상용 수목과 그 묘목(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한한다) (1995.12.22. 제정) ② 법 제2조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다음 각 호의 토지를 말한다. (1995.12.22. 제정) 1. 지적법에 의한 지목이 전ㆍ답ㆍ과수원이 아닌 토지로서 농작물의 경작이나 제1항 각호에 규정된 다년성식물의 재배지로 계속하여 이용되는 기간이 3년 미만인 토지 (1995.12.22. 제정) 2. 지적법에 의한 지목이 임야인 토지(제1호에 해당하는 토지를 제외한다)로서 그 형질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제1항 제2호 또는 제3호에 규정된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이용되는 토지 (1995.12.22. 제정) 3. 초지법에 의하여 조성된 초지 (1995.12.22. 제정).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재일01254-1152, 1990.06.19. 【제목】 농지는 사실상의 용도에 의해 판단함. 【회신】 또한 이 경우 "농지" 에는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불구하고 실제로 경작에 사용된 과수원도 포함하는 것임. ○ 재일46014-1645, 1997.07.05. 【제목】 농지의 대토요건 중 신취득 농지가액이 양도농지가액의 1/2 이상 여부는 모두 기준시가에 의하거나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판정함. 【회신】 경작상 필요에 따라 대토하는 농지에 대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153조 제2항 의 농지의 대토요건 중 새로이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1/2 이상이 되는지 여부는 비교대상 농지의 가액을 모두 기준시가에 의하여 판정하거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판정하는 것임. ○ 대법88누9435, 1989.07.01. 【제목】 농지상의 과수, 관상수 재배, 판매소득은 소득세 과세배제함. 【요약】 농지에서 과수와 관상수 등을 재배하여 직접 판매함으로 인하여 농지소득을 얻은 경우에는 농지세만을 부과할 수 있을 뿐, 소득세는 부과할 수 없음.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판결이유】 지방세법 제197조 , 제198조에 의하면 농지에서 농작물 (벼와 과수, 인삼, 연초, 소채, 묘목, 관상수 등의 특수작물을 포함한다)을 재배하거나 재배하게 함으로 인하여 소득을 얻는 자는 농지소재지를 관할하는 시 ․ 군에 농지세를 납부할 의무를 지도록 규정되어 있는 한편, 동법 제222조 제1항은 󰡒농지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농지에서 과수와 관상수 등을 재배하여 직접 판매함으로 인하여 농지소득을 얻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농지세만을 부과할 수 있을 뿐, 소득세는 부과할 수 없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