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세대원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의 일반주택의 양도시 상속주택의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전 문
[회신]
세대를 달리하는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나, 동일세대원간에 상속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귀 질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동일세대원인 피상속인(남편)으로부터 1주택을 상속으로 소유권을 이전받은 후 다른 1주택을 취득하여 3년 이상 거주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의 비과세특례가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2005.12.31. 개정)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5.12. 31. 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② 상속받은 주택(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이 항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2002.12.30. 개정) |
|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면4팀-179, 2005.01.25. 【질의】 - 2004. 7.12. 부친의 사망으로 부친소유의 1주택(○○시 소재, 2002. 4.12. 취득)을 상속받음. - 본인소유로 1주택이 있었으나 2003.11.14. 양도 후 현재는 상속주택만을 보유하고 있음. - 본인가족은 상속개시일 현재 부친과 동일세대를 구성하여 부친소유 주택에서 거주하고 있었으나, 동 주택(부친소유 주택)에의 전입은 본인의 배우자 및 자녀는 2003. 5. 1.이고 본인은 2003.12.임. (질의사항) 1. 상속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의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거주기간의 기산점 2. 위의 상속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2주택이 되는 경우 양도소득세 문제 【회신】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에서 규정하는 「1세대 1주택의 비과세」를 판정함에 있어서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상속개시일 현재 소유한 1주택이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되는 경우에는 동일세대원으로서의 피상속인의 보유 및 거주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
|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이 경우 거주기간의 계산은 원칙적으로 세대전원이 거주할 것을 요건으로 하는 것이나 세대원의 일부가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 퇴거하여 당해 주택에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세대전원이 거주한 것으로 보는 것임. 2. 상속받은 1주택을 보유하던 중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로서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상기 1.의 요건을 갖춘 상속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하는 것임. ○ 재재산-577, 2004.05.12. 【질의】 상속받기 전 1987년 9월부터 1996년 3월까지, 2000년 4월부터 2003년 2월 모친 사망일까지 모친과 동일세대를 구성하였으며, 상속개시당시 이미 1세대 2주택자인 상태이므로, 1세대 2주택 중 1주택이 재개발 사업시행으로 멸실된 상태에서 나머지 1주택 양도 시 보유요건 등 계산 시 취득시점을 상속개시 시점이 아닌 모친 취득시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되는 바 이에 대한 의견은. 【회신】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상속주택의 보유기간 계산은 같은 영 제162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상속이 개시된 날부터 양도일까지로 함. 다만, 동일세대원이던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의 경우에는 동일세대원으로서 피상속인의 보유기간과 상속인의 보유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 서면4팀-1480, 2004.09.21. 【질의】 1989. 1.27. 부친명의의 소유주택을 상속받음. - 부친, 모친, 본인은 상속당시 동일세대이었으며, 그 주택 한 채 뿐이었음. 이 경우 2004. 6월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여부 - 본인은 상기 상속주택이외 살고 있는 아파트를 1채 보유하고 있음. |
|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회신】 2002.12.31. 이전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세대 포함)가 세대를 달리하는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1주택을 2004.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2002.12.30. 대통령령 제17825호로 개정된 소득세법시행령 부칙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상속개시일 현재 1세대 1주택을 가진 주택의 등기명의자(갑)가 사망하여 동일세대의 세대원(갑의 자)에게 상속되는 경우에는 상기의 내용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아울러 귀 질의에 대하여 기 질의회신(재산 46014-183, 2003. 6. 5.)을 참고하기 바람. ○ 서면4팀-1887, 2004.11.22. 【질의】 (내용) - 1997년부터 보유한 본인의 주택 1채와 2001년 부친으로부터 상속받은 상속주택 1채를 소유하는 경우 (질의) 1. 위 상속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본인 소유하는 주택을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2. 본인 소유 주택을 계속 보유한 상태에서 상속받은 주택을 2005년 이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회신】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2항 의 규정에 의거 상속받은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이 항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나, 2005년 이후 상속받은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
|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귀 질의와 관련된 기질의회신문(서일 46017-10087, 2003. 1.23. 및 서면4팀-1480, 2004. 9.21.)을 참고바람. (참고: 서일 46017-10087, 2003. 1.23.) 상속받은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의 비과세를 판정하는 것이며,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다만, 2002.12.31. 이전에 1주택 또는 무주택상태에서 상속받은 1주택을 2004.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부칙(2002.12.30. 대통령령 제17825호)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