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사돈간의 특수관계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7.07.26
본인과, 출가한 자녀의 시어머니는 특수관계에 해당함.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9조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특수관계에 있는 신주인수포기자”라 함은 신주 또는 실권주를 인수하거나 인수하지 아니한 자와 같은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는 것이며, 동항 제1호에서 “친족”이라 함은 같은법 시행령 제13조 제6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친족을 말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귀하와 출가한 자녀의 시어머니는 직계비속의 배우자의 2촌이내의 부계혈족과 그 배우자에 해당하므로 특수관계자에 해당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O 사실관계 - 당법인은 비상장영리중소기업 법인으로서 2007년 7월 중 자본금 10억원을 37억원으로 27억원 증자결의 하였으나 출가 子(女)의 시모인 조◎◎가 실권하여 총자본금 35억원으로 증자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저가발행(균등증자시 1주당평가액 1,900원, 증자시 1주당 발행금액 500원) 실권주를 재배정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됨 - 본인의 출가녀 김××는 당해법인의 주식은 소유한 사실이 없고, 본인과 생계를 같이하지도 아니하며, 어떤명목의 대가를 받은적이 없는 비상근 이사임. O 질문내용 위와같은 경우 증자와 관련하여 저가발행 실권주를 재배정하지 않음으로써 당해 신주의 인수를 포기한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자가 신주를 인수함으로써 얻는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바, 본인과 출가녀의 시모인 사돈간이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친족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3조 【공익법인 출연재산에 대한 출연방법 등】 (중간생략) ⑥ 법 제16조 제2항 제2호에서 출연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다른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 등에는 상속인과 출연당시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가 재산을 출연한 다른 공익법인 등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등을 포함한다. (2000. 12. 29. 항번개정) 1.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제1호 내지 제8호에 해당하는 자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그 배우자 ( 이하 “친족”이라 한다 ) (2005. 8. 5. 개정) 2.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용인(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사용인외의 자로서 상속인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2002. 12. 30. 개정) 3. 제19조 제2항 제3호 내지 제8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이 경우 “주주 등 1인”은 “상속인”으로 본다. (1999. 12. 31. 개정) (이하생략)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법인이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9조의 2에서 같다)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 또는 지분(이하 이 조에서 “신주”라 한다)을 발행함에 따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당해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신주를 시가(제60조 및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 및 제40조에서 같다)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이익 (2000. 12. 29. 개정) 가. 당해 법인의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경우로서 그 포기한 신주(이하 이 항에서 “실권주”라 한다)를 배정(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 동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으로 배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에는 그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실권주를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 (2000. 12. 29. 개정) 나. 당해 법인의 주주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경우로서 실권주를 배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주 인수를 포기한 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신주를 인수함으로써 얻은 이익 (2000. 12. 29. 개정) 다. 당해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가 당해 법인으로부터 신주를 직접 배정(증권거래법에 의한 인수인으로부터 당해 신주를 직접 인수ㆍ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받거나, 당해 법인의 주주가 그 소유주식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신주를 직접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 (2000. 12. 29. 개정)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9조 【증자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39조 제1항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 특수관계에 있는 신주인수포기자 ”라 함은 신주 또는 실권주를 인수하거나 인수하지 아니한 자와 제19조 제2항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 를 말한다. (2000. 12. 29. 개정)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9조 【금융재산 상속공제】 (중간생략) ② 법 제22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라 함은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 등”이라 한다) 1인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의 보유주식 등을 합하여 그 보유주식 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당해 주주 등을 말한다. (1999. 12. 31. 개정) 1. 친족 (1999. 12. 31. 개정) 2. 사용인과 사용인외의 자로서 당해 주주 등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1999. 12. 31. 개정) 3.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기업(당해 기업의 임원을 포함한다)과 다음 각목의 1의 관계에 있는 자 또는 당해 기업의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ㆍ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2003. 12. 30. 개정) 가. 기업집단소속의 다른 기업 (1999. 12. 31. 개정) 나.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1999. 12. 31. 개정) 다. 나목의 자의 친족 (1999. 12. 31. 개정) 4. 주주 등 1인과 제1호 내지 제3호의 자가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거나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비영리법인 (1999. 12. 31. 개정) 5. 제3호 본문 또는 동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기업의 임원이 이사장인 비영리법인 (1999. 12. 31. 개정) 6. 주주 등 1인과 제1호 내지 제5호의 자가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1999. 12. 31. 개정) 7. 주주 등 1인과 제1호 내지 제6호의 자가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1999. 12. 31. 개정) 8. 주주 등 1인과 제1호 내지 제7호의 자가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거나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비영리법인 (1999. 12. 31. 개정) (이하생략)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O 서면4팀-1999, 2004.12.08 【질의】 법인이 신주를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함에 있어 일부주주가 신주 인수를 포기하고 그 실권주를 배정하지 아니함으로써 신주를 인수한 주주가 얻은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회신】 1. 법인이 자본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신주를 발행함에 있어 신주를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로서 당해 법인의 주주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고 그 실권주를 배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신주 인수를 포기한 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신주를 인수함으로써 얻은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신주 인수를 포기한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가 이익을 얻은 경우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42조 제1항 제3호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2. 귀 질의와 관련된 기질의회신문(서면4팀-710, 2004.5.20.)을 참고 바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