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문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 “8년 자경농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은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함. 이하 같음) 안의 지역이나 이와 연접한 시․군․구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8년 이상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지방세법상 농지세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함)이 되는 토지(농지)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은 제외함)․또는 시(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지역은 제외함)에 있는 농지 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상기의 규정을 배제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저는 19○○년생으로 부인과 둘이서 다른 직업 없이 농사를 지어왔는데 제가 살고 있는 곳은 ○○시 ○○구이고 논은 ○○시 ○○구(○○구와 ○○구 사이에 ○○구가 있음) 에 약 1,500평 가량(그린벨트) 있으며, 그린벨트 외에도 논 100평 정도를 1984년 12월부터 1987년 2월 사이에 취득하였음. 1. 현재 농사를 짓고 있는 대도 토지를 거래할 대 부재지주에 해당되는지? 부재지주의 농지를 팔 때 2006년부터 실거래 가를 적용하는지? 2007년부터 실거래 가를 적용하는 지? 양도소득세율 60%를 적용하는지? 2. 저는 현재 ○○시 ○○구에 30년 이상 살고 있으며 ○○구로 이사 가서 농사를 지으면 부재지주가 안 되는지? 몇 년 이상 거주해야 부재지주가 적용되지 않는지? 3. 지주가 8년 이상 자경하면 양도소득세 면제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구에 이사를 가서 농사를 지으면 어느 시점부터 자경농 8년을 계산하는지? 현재 농지원부상 농사를 지은 것이 8년 자경농에 인정을 받을 수 있는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농지법 제32조 의 규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내의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이하 이 조에서 농업기반공사라 한다)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05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 이상,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또는 농업법인에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다만, 당해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주거지역 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 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004.12.31. 개정) ② 농업법인이 당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당해 토지를 양도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법인이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2002.12.11. 신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2002.12.11. 항번개정)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이하 이 조에서 농업기반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2005. 2.19. 개정)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001.12.31. 신설)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2001.12.31. 신설) ②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라 함은 「농업·농촌기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 및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회사 법인을 말한다. (2005. 2.19.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③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이라 함은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3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을 말한다. (2005. 2.19. 개정)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농업기반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2003.12.30. 개정) 1.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 「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농 복합형태의 시의 읍․면지역을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대규모 개발사업 지역(사업인정고시일이 동일한 하나의 사업시행지역을 말한다)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를 제외한다. (2005. 2.19. 개정) 가. 사업시행지역안의 토지소유자가 1천명 이상인 지역 (1998.12.31. 개정) 나. 사업시행면적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인 지역 (1998.12.31. 개정) 2. 환지처분이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환지예정지 지정 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 (1998.12.31. 개정)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다만, 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하며, 환지처분 전에 당해 농지가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이 되고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의 토지로서 환지예정지 지정 후 토지조성공사의 시행으로 경작을 못하게 된 경우에는 토지조성공사 착수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2005. 2.19. 개정) ⑥ 「소득세법」 제89조 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를 교환․분합 및 대토한 경우로서 새로이 취득하는 농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교환․분합 및 대토전의 농지에서 경작한 기간을 당해 농지에서 경작한 기간으로 보아 제1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한다. (2005. 2.19. 개정) ⑦ 법 제69조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이라 함은 「소득세법」 제9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금액(이하 이 항에서 양도소득금액이라 한다) 중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2005. 2.19. 개정)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취득당시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 기준시가) 날의 기준시가) 양도소득금액 ×───────────────────────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취득당시의 기준시가) ○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27조 【농지의 범위 등】 ① 영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는 전․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농도․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999. 4.26. 개정) ② 영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확인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999. 4.26. 개정) 1.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 기타 증빙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 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1999. 4.26.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2. 주민등록표등본, 시․구․읍․면장이 교부 또는 발급하는 농지원부등본과 자경증명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1999. 4.26. 개정) ③ 영 제66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규모라 함은 100만 제곱미터로 하되,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대지조성사업의 경우에는 10만 제곱미터로 한다. (1999. 4.26.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133조 【양도소득세 감면의 종합한도】 ① 개인이 제43조, 제69조, 제77조 또는 이 법 부칙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이를 감면하지 아니하며, 감면의 종합한도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2001.12.29.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69-0…4【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 법 제69조에서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라 함은 양도일 현재 농지이고 당해 농지 보유기간동안에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로서 영 제66조 규정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양도일 현재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의 면제대상이 된다. (2002. 4.15. 신설)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11, 2005.05.24.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의8년 자경농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규정은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함. 이하 같음) 안의 지역이나 이와 연접한 시․군·구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8년 이상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에 한 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2.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은 제외함) 또는 시(도․농 복합형태의 시의 읍․면지역은 제외함)에 있는 농지 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상기 1.의 규정을 배제하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31, 2005.06.23.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및 동법 시행령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8년 자경농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농지의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은 제외함) 또는 시(도․농 복합형태의 시의 읍·면지역은 제외함)에 있는 농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동 양도소득세 감면적용을 배제하며, 이때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에 편입된 날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의거 도시관리계획 결정내용(지역․지구․구역․도시계획시설, 위치, 면적․규모 등)을 건설교통부장관이 관보에 고시한 날을 말하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31, 2005.06.23.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경의 여부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 제2항 제2호에 의하여 주민등록표등본, 시․구․읍․면장이 교부 또는 발급하는 농지원부등본과 자경증명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 이상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경작한 사실이 확인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위탁경영하거나 대리경작 또는 임대차한 농지를 제외하는 것임.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재정경제부 재산46014-1047, 2004.08.16. 【질의】 (사실관계) o 갑은 1977. 9. 1.부터 ○○도 ○○시 ○○구 ○○동에 거주 갑은 1984. 5.14. ○○도 ○○시 ○○면에 있는 전을 취득하여 자경 당시, 위 ○○시 ○○구(주거지)와 ○○시 ○○면(농지)은 연접지역임 o 행정구역 변경으로 ○○시 ○○구와 ○○시 ○○면 사이에 1988. 1. 1. ○○직할시서가 신설되었고, 1989. 1. 1. ○○직할시 ○○구가 설치됨. o 갑은 1990. 4.13. ○○직할시 ○○구 ○○동으로 전입하였고, 1993. 6.11. ○○직할시 ○○구 ○○동으로 다시 전입하였음. o 갑은 2003.10. 8. 위 농지를 양도하고 그해 11.20. 양도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임을 이유로 감면신청 하였음. (질문사항) 갑이 위 ○○시 ○○구 ○○동에 거주하다가 1990. 4.13. 같은 ○○구 ○○동으로 전입한 것이 행정구역 개편에 의하지 않은 사유로 위 농지소재지와 거주지가 연접하지 아니하게 된 것이 되어 8년 자경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한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지 여부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라 함은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안의 지역 또는 그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에 거주하는 자를 말하며, 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당해 지역 내 거주 이전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