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사업 또는 택지개발사업이 진행 중인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법률의 규정으로 인한 사용의 금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을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취득가액은 「소득세법」제9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한 배우자의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당해 자산의 취득일은 증여 받은 날이 되는 것입니다.
귀 질의와 같이 도시개발사업 또는 택지개발사업이 진행 중인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같은조 제2항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도시개발사업 또는 택지개발사업이 진행 중인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같은조 제2항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중간생략) 5.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은 날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④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제9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되, 취득가액은 당해 배우자의 취득당시 제1항 제1호 각목의 1의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거주자가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 상당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2000. 12.29. 개정) ⑤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의 범위, 증여세 상당액 계산등 필요경비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6.12.30. 신설) ⑥ 제4항에 규정하는 연수는 등기부상의 소유기간에 의한다. (1996.12.30. 신설)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④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제9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되, 취득가액은 당해 배우자의 취득당시 제1항 제1호 각목의 1의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거주자가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 상당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2000.12 .29 개정) ⑤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의 범위, 증여세 상당액 계산등 필요경비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6.12.30. 신설) ⑥ 제4항에 규정하는 연수는 등기부상의 소유기간에 의한다. (1996.12.30. 신설) ○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2005.12.31. 신설) 1. 전ㆍ답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2005.12.31. 신설)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 다만, 「농지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005.12.31. 신설)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나.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시지역( 「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한 도ㆍ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 지역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을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안의 농지.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여 자기가 경작하던 농지가 특별시ㆍ광역시 및 시지역의 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농지를 제외한다. (2005.12.31. 신설) (중간생략) 4.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다음 각 목을 제외한 토지 (2005. 12.31.신설) 가. 「지방세법」 또는 관계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2005.12.31. 신설) 나.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2005.12.31. 신설) 다. 토지의 이용상황ㆍ관계 법률의 의무이행 여부 및 수입금액 등을 감안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05.12.31. 신설) (중간생략)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토지의 취득 후 법률의 규정으로 인한 사용의 금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이하생략)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 의 14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 법 제104조의 3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동항의 규정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이하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2005.12.31. 신설) 1.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 (2005.12.31. 신설) 2. 토지를 취득한 후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 안의 토지: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기간 (2005.12.31. 신설) 3. 그 밖에 공익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법령상 제한, 토지의 현황ㆍ취득사유 또는 이용상황 등을 감안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간 (2005.12.31. 신설) (이하생략)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83조 의 5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 영 제168조의 14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동항의 규정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다만, 부동산매매업(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건물건설업 및 부동산공급업을 말한다)을 영위하는 자가 취득한 매매용부동산에 대하여는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005.12.31. 신설) 1.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당해 사업과 관련된 인가ㆍ허가(건축허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면허 등을 신청한 자가 「건축법」 제12조 의 규정 및 행정지도에 따라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토지 : 건축허가가 제한된 기간 (2005.12.31. 신설)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2.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당해 사업과 관련된 인가ㆍ허가ㆍ면허 등을 받았으나 건축자재의 수급조절을 위한 행정지도에 따라 착공이 제한된 토지: 착공이 제한된 기간 (2005.12.31. 신설) 3. 사업장(임시 작업장을 제외한다)의 진입도로로서 「사도법」에 따른 사도 또는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도로: 사도 또는 도로로 이용되는 기간 (2005 .12.31. 신설) 4. 「건축법」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을 당시에 공공공지로 제공한 토지: 당해 건축물의 착공일부터 공공공지로의 제공이 끝나는 날까지의 기간 (2005. 12.31. 신설) 5. 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착공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한다)한 토지: 당해 토지의 취득일부터 2년 및 착공일 이후 건설이 진행 중인 기간(천재지변, 민원의 발생 그 밖의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건설을 중단한 경우에는 중단한 기간을 포함한다) (2005.12.31. 신설) 6. 저당권의 실행 그 밖에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 및 청산절차에 따라 잔여재산의 분배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 취득일부터 2년 (2005.12. 31. 신설) 7. 당해 토지를 취득한 후 소유권에 관한 소송이 계속 중인 토지: 법원에 소송이 계속되거나 법원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된 기간 (2005.12.31. 신설) 8.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 안의 토지로서 환지방식에 따라 시행되는 도시개발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한 토지: 건축이 가능한 날부터 2년 (2005.12.31. 신설) 9. 건축물이 멸실ㆍ철거되거나 무너진 토지: 당해 건축물이 멸실ㆍ철거되거나 무너진 날부터 2년 (2005.12.31. 신설) 10. 거주자가 2년 이상 사업에 사용한 토지로서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휴업ㆍ폐업 또는 이전함에 따라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게 된 토지: 휴업ㆍ폐업 또는 이전일부터 2년 (2005.12.31. 신설)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11.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의 발생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재촌(영 제168조의 8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재촌을 말한다)하면서 자경(영 제168조의 8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자경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한 자가 소유하는 농지로서 농지의 형질이 변경되어 황지가 됨으로써 자경하지 못하는 토지: 당해 사유의 발생일부터 2년 (2005.12.31. 신설) 12. 당해 토지를 취득한 후 제1호 내지 제11호의 사유 외에 도시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 당해 사유가 발생한 기간 (2005.12.31. 신설) ○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 의 6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2005.12.31. 신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2005.12.31. 신설) 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2005.12.31. 신설)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2005.12.31. 신설)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2005.12.31. 신설) 2.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5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2005.12.31. 신설) 가. 토지의 소유기간에서 3년을 차감한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2005.12.31. 신설)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2005.12.31. 신설)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2005.12.31. 신설) 3.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2005.12.31. 신설)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가. 토지의 소유기간에서 2년을 차감한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2005.12.31. 신설) 나.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2005.12 31. 신설) ○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②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을 2006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그 자산의 양도가액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8. 제104조의 3의 규정에 의한 비사업용 토지인 경우 (2005.12.31. 개정)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면4팀-957, 2006.04.13. 【질의】 ㉠ 부동산 표시(구지번): ○○시 ○구 ○○동 산○○번지 (현재 토지구획정리 공사 진행중 토지) 지목: 임야 환지주소(신지번): ○○토지구획정리지구 ○○블럭-3롯트 환지면적: 336.4평방미터 ㉡ 토지이용계획확인(신청)서 도시관리계획 - 용도지역 - 제3종 일반주거지역 - 지구단위계획구역 - 지구단위계획구역 ㉢ 부동산 구입연도: 2003.10.11. (매매) 잔금지급일: 2006. 1.21.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부동산 매도자 주소지: ○○시 관내(재촌하는자) ㉤ 도시지역 편입연도: 1998. 8.16. ㉥ 기타 - 위 토지는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 안의 토지로서 환지방식에 따라 시행되는 지역으로 현재는 전체공정의 60%정도 공사가 진척되어 있고 현재도 계속해서 토목공사를 하고 있는 지역의 토지임. 따라서 현재로는 지구 공사 진행 관계로 개별 건축 허가나 행위를 할 수 없는 토지임. 구체적인 질문 1. 본인이 상기 부동산을 기준시가 또는 실거래가격 중 어느 것으로 양도신고를 해야 하는지. 2. 상기부동산이 위치한 동일지역에 있는 부동산으로 다른 조건은 모두 동일한데 부동산 지목만 농지(전ㆍ답)일 경우 기준시가 또는 실거래가격 중 어느 것으로 양도신고를 해야 하는지. 【회신】 귀 질의와 같이 도시개발사업 또는 택지개발사업이 진행 중인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같은조 제2항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함. ○ 서면4팀-2139, 2005.11.11. 【회신】 1.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을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제97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한 배우자의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임. 이 경우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 상당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며, 당해 자산의 취득일은 증여 받은 날이 되는 것임. (이하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