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금양임야에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5.11.23
금양임야는 지목에 관계없이 피상속인의 선조의 분묘에 속하여 있는 임야를 말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 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확인할 사항임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2조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피상속인이 제사를 주재하고 있던 선조의 분묘가 제사를 주재하는 상속인이 승계한 합계면적을 기준으로 당해 분묘에 속한 9,900제곱미터의 금양임야와 1,980제곱미터 이내의 묘토인 농지의 가액에 대하여 2억원을 한도로 상속세를 비과세하는 것이며, 이 경우 금양임야는 지목에 관계없이 피상속인의 선조의 분묘에 속하여 있는 임야를 말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 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확인할 사항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상속일 현재 지목은 전으로 되어 있고 조상의 분묘가 속해있는 실제 임야가 아닌 폐과수원의 경우에 금양임야로써 비과세되는 상속재산에 포함되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2조 【비과세되는 상속재산】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상속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단체(이하 “공공단체”라 한다)에 유증(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포함하며, 이하 “유증 등”이라 한다)한 재산 (1998.12.28. 개정) 2. 문화재보호법의 규정에 의한 국가지정문화재 및 시ㆍ도지정문화재와 동법의 규정에 의한 보호구역안의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2000.12.29. 개정) 3. 민법 제1008조의 3에 규정된 재산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의 재산 4. 정당법의 규정에 의한 정당에 유증 등을 한 재산 5.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의 규정에 의한 사내근로복지기금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에 유증 등을 한 재산 6.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 7. 상속재산 중 상속인이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이내에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에 증여한 재산 (1998.12.28. 신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8조 【비과세되는 상속재산】 ③ 법 제12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의 재산”이라 함은 제사를 주재하는 상속인(다수의 상속인이 공동으로 제사를 주재하는 경우에는 그 공동으로 주재하는 상속인 전체를 말한다)을 기준으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재산을 말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억원을 한도로 한다. (2001.12.31. 단서신설)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1. 피상속인이 제사를 주재하고 있던 선조의 분묘(이하 이 조에서 “분묘”라 한다)에 속한 9,900제곱미터 이내의 금양임야 (1998.12.31. 개정) 2. 분묘에 속한 1,980제곱미터 이내의 묘토인 농지 3. 족보와 제구 ○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12-8…3 【금양임야 및 묘토의 범위】 ① 영 제8조 제1항에서 “제사를 주재하는 자”라 함은 원칙적으로 호주승계인을 말하며, 호주승계인이 제사를 주재할 형편이 되지 못하는 사유로 인하여 상속인간의 협의에 따라 다른 상속인이 제사를 주재하는 경우에는 실제 제사를 주재하는 자를 말한다. ② 영 제8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금양임야”라 함은 피상속인의 선조의 분묘에 속하여 있는 임야를 말한다. ③ 영 제8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실제로 여러 명이 공동으로 제사를 주재하는 경우 동조 동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되는 재산은 공동으로 제사를 주재하는 자 전부가 상속받는 금양임야 또는 묘토인 농지의 합계면적에 대하여 동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면적을 한도로 한다. ○ 민법 제1008조의 3【분묘등의 승계】 분묘에 속한 1정보 이내의 금양임야와 600평 이내의 묘토인 농지, 족보와 제구의 소유권은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이를 승계한다. (1990. 1.13. 신설)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55, 2005. 3. 9.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2조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피상속인이 제사를 주재하고 있던 선조의 분묘가 여러 필지에 있는 경우에도 제사를 주재하는 상속인이 승계한 합계면적을 기준으로 당해 분묘에 속한 9,900제곱미터의 금양임야와 1,980제곱미터 이내의 묘토인 농지의 가액에 대하여 2억원을 한도로 상속세를 비과세하는 것이며, 이 경우 “금양임야”는 지목에 관계없이 피상속인의 선조에 분묘에 속하여 있는 임야를 말하는 것이며, “묘토인 농지”는 피상속인이 제사를 주재하고 있던 선조의 분묘와 인접거리에 있는 것으로서 상속개시일 현재 묘제용 재원으로 실제 사용하는 농지를 말하는 것임. ○ 재삼46014-2904, 1994.11.09. 상속세법 제8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승계한 분묘에 속한 1정보 이내의 금양임야와 600평 이내의 묘토인 농지는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소관 세무관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 재산01254-1960, 1989.05.30. 상속세법 제8조의 2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민법 제996조 에 규정하는 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때 금양임야 인지의 여부는 지목에 관계없이 선조의 묘가 안장되어 있고 수임이 형성되어 있는지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이며, 상속개시일 이후 상속인이 이를 매각할 지라도 다시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