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임야를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7.07.25
1세대 1주택자가 1주택을 상속받아 2주택이 된 상태에서 새로이 1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1년 이내에 종전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것임
[회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1주택을 상속받아 2주택이 된 상태에서 새로이 1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상속주택외의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동시행령 제154조 제1항(1세대 1주택 비과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상속받은 주택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동시행령 제155조 제2항 각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에 한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주택보유현황] A : ○○시 ○○구 ○○동 ○○아파트 ○○동 ○○호 1997년 아파트를 분양받아 거주 B : ○○시 ○○구 ○○동 ○○번지 2003.11월 상속으로 무허가 주택을 취득 C : ○○시 ○○구 ○○동 ○○아파트 ○○동 ○○호 2005년 4월 주거이전을 위하여 취득하였으며 현재 거주하고 있음 【질의】 C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A주택을 매도할 경우, 일시적인 2주택으로 비과세되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기본통칙 89-14 【대체취득 중에 상속 등으로 인하여 1세대 3주택이 된 경우 종전 주택양도에 따른 비과세】 국내에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 2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중 상속 또는 영 제155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혼인 또는 직계존속을 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3개의 주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1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 상속받은 주택(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이 항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2002.12.30. 개정) 1.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1997.12.31. 개정) 2.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 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1997.12.31. 개정) 3.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 및 거주한 기간이 모두 같은 주택이 2 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거주한 1주택 (1997.12.31. 개정) 4. 피상속인이 거주한 사실이 없는 주택으로서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 이상일 경우에는 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1주택(기준시가가 같은 경우에는 상속인이 선택하는 1주택) (1997.12.31. 개정)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재재산-833, 2004.07.07. 【회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1주택을 상속받아 2주택이 된 상태에서 새로이 1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상속주택외의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동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 【해설】▶ 쟁점사항 o 대체취득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특례 적용 시 상속받은 1주택을 소유주택으로 볼 것인지 여부 o 상속주택이 포함된 상태에서 주거 이전을 위한 대체취득에 의한 일시적 2주택 1세대 1주택 비과세특례를 인정하지 아니할 경우 - 비과세하던 것을 과세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1세대 3주택 양도소득세 중과세 제도의 영향을 받게 되어 - 실가과세ㆍ60%세율ㆍ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등이 적용되어 다주택 보유의도와 상관없이 중과세하게 되는 문제점이 발생함. o 대체취득 중에 상속 등으로 인하여 1세대 3주택이 된 경우 종전 주택양도에 따른 비과세(소득세법기본통칙 89-14) - 일시 2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1주택을 상속받아 3주택을 소유한 경우 상속 주택 외 종전주택을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내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 서면4팀-1583, 2005.09.01. 【회신】국내에 상속(공동상속의 경우를 포함)받은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1주택을 취득하여 2주택이 된 상태에서 새로이 1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그 새로운 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상속주택 외의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같은 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면4팀-1712, 2004.10.25. 【질의】o 1991년도 a주택 취득 o 구소득세법시행령(2002.12.30. 개정 전 규정) 제155조 제2항에 해당하는 특례대상 상속주택 취득 : b주택 o 2001년도 c주택 취득 (질의) a주택을 c주택 취득일부터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 규정에 의한 중복보유 허용기간 내에 양도하고, a주택은 양도시점에서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일시적인 1세대 2주택으로 비과세 가능한지. 【회신】1세대가 1991년도에 a주택을 매매로 취득하고, 1999년도에 구소득세법시행령(2002.12.30. 개정 전 규정) 제2항 규정의 요건에 해당하는 주택 b를 상속으로 취득한 후 2001년 12월에 c주택을 매매로 취득하여 1세대 3주택을 이룬 다음, c주택의 취득일로부터 동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중복보유 허용기간 내에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상속받은 b주택은 다른 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시 주택의 수에서 제외(소득세법기본통칙 89-13)되는 것이므로, a주택은 일시적 1세대 2주택의 비과세특례 규정이 적용할 수 있는 것임. ○ 서면4팀-1777, 2004.11.02. 【질의】- 2001.12.28. 잔금납부하고 취득한 배우자 명의 아파트(○○시 소재)를 소유한 상태에서 2002. 4. 7. 부친의 사망으로 농가주택을 상속받음. - 대체 취득목적으로 신규아파트를 2004.11. 5. 잔금청산하고 취득함. 이 경우 ○○시 소재 아파트를 2004.12.31. 잔금 받고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해당여부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회신】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1주택을 상속받아 2주택이 된 상태에서 새로이 1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상속주택외의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동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아울러, 귀 질의와 관련된 유사예규(재재산-833, 2004. 7. 7.)를 참고바람.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