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취득시기가 다른 합필토지의 양도시 양도차익 계산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2005.11.23
거주자가 20년간 소유의사로 부동산을 점유한 후 등기함으로 인하여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의 점유를 개시한 날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임.
[회신] 1. 거주자가 「민법」 제245조 제1항에 규정하는 20년간 소유의사로 부동산을 점유한 후 등기함으로 인하여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6호 규정에 의하여 당해 부동산의 점유를 개시한 날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점유에 의한 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2. 「소득세법」 제88조 규정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 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끝.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내 용 - 학교법인(종교단체 소속) 소유 토지를 수백명의 신도들이 30년 넘게 무상으로 점유 해오다가 소유권이전등기의 소를 제기하였음 - 당초 소유자와 소유권이전등기의 소를 취하하는 경우 당해 토지에 대단지 아파 트를 짓고 당초 소를 제기한 주민들에게 아파트를 무상으로 공급하기로 법원의 화해결정이 있었음 ○ 질 의 - 점유에 의한 부동산 시효취득(20년) 일자가 지났으므로 당초 주민들에게 소유 권이 있다고 보고 아파트를 공급받은 것에 대해 토지와 아파트의 공급이 교환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등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 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 이 경우 부담부증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2006. 12. 30. 후단개정) ② 「도시개발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체비지로 충당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2006. 12. 30. 개정) ○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4. 12. 22.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 (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 을 청산한 날로 한다 . (1998. 12. 31. 개정)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001. 12. 31. 개정) 2 .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중 빠른 날 (1999. 12. 31. 개정) 4. - 5. 생략 6. 「민법」 제24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의 점유를 개시한 날 (2005. 2. 19. 개정) ② 이하 생략 ○ 민법 제245조 【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 ①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 ② 생략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4팀-1722, 2004.10.26. 【회신】 1.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대금을 청산한 날(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이며, 부동산 으로서 1984.12.31. 이전에 취득한 것은 소득세법 부칙(법률 제4803호, 1994.12.22.) 제8조에 의하여 1985.1.1.에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임. 2. 그리고 민법 제245조 제1항 에 규정하는 20년간 소유의사로 부동산을 점유한 후 등기함으로 인하여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의 점유개시일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임 . 3. 그러므로 귀 질의가 구체적으로 위 1∼2.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귀 질의와 관련하여 유사한 사례(재재산 46014-63, 2000.3.10. 및 재일 46014-2986, 1995.11.15.)를 참고바람. ○ 서면4팀-1233, 2007.04.13. 【회신】 「소득세법」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 . 귀 질의가 이에 해당 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임 . ( 이 하 여 백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