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주식을 추가 취득한 후 양도하는 경우 대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5.11.23
상장법인의 대주주가 아닌 주주 1인 및 그 특수관계자가 주식의 추가취득으로 지분율 3%(벤처기업주식 등은 5%) 이상이 되는 때에는 그때부터 대주주로 보는 것임
[회신] 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 1인 및 그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기타 주주)가 주식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소유한 당해 법인의 주식의 합계액이 100분의 3(코스닥상장법인의 주식 등 및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84조의 27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거래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의 주식 등의 경우에는 100분의 5)에 미달하더라도 당해 사업연도 중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100분의 3 이상을 소유하게 되는 때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그 취득일 이후부터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대주주로 보는 것입니다.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에 의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할 날로 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사실관계] 1. 주식 ․ 소유자 현황 코스닥 상장법인(중소기업) A법인 주식 취득 법인 B법인 특수관계인 C개인(B회사 사용인) 2. 주식양수도 현황 일자 주식 양수도 내역(B법인, C개인) 2004년도 B법인․C개인 주식 취득 사실 없음 (현재 0%) 2005. 1.12~1.19 발행주식 총수의 1.1% 취득 및 양도 2005. 1.31 취득한 주식 없음 : 0% 2005. 2.14~8. 5 발행주식 총수의 3%초과 취득함(B법인, C개인) 2005. 8. 5 C개인 취득한 주식 전부 장외 양도함 2005. 8.31 B법인 취득한 주식 전부 장외 양도함 2005. 9. 1 B법인․C개인 취득한 주식 없음 (현재 0%) 2005.10. 3 C개인 발행주식 총수의 0.5% 주식취득 [질의내용] 질의 1) 양도시기는 3% 초과한 이후부터 2005. 8월 양도한 부분, 즉 2005. 1월 취득․양도 분은 제외하고 신고하는지? 질의 2) 2005.10. 3일 취득한 0.5%의 주식을 2005년 말까지 양도 시 대주주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 신고대상인지? 질의 3) A법인이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벤처기업일 경우 대주주 범위에 5%이상 취득비율을 적용하는지? 질의 4) 협회등록법인을 장내 매도할 경우 매도주문 일자와 대금결제일 중 취득, 양도시기를 어느 날로 적용하는지? 질의 5) B법인의 임원이 아닌 직원이 A법인 주식을 취득 후 2005. 8월 중에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신고대상인지? | 코스닥 상장법인(중소기업) | A법인 | 주식 취득 법인 | B법인 | 특수관계인 | C개인(B회사 사용인) | 일자 | 주식 양수도 내역(B법인, C개인) | 2004년도 | B법인․C개인 주식 취득 사실 없음 (현재 0%) | 2005. 1.12~1.19 | 발행주식 총수의 1.1% 취득 및 양도 | 2005. 1.31 | 취득한 주식 없음 : 0% | 2005. 2.14~8. 5 | 발행주식 총수의 3%초과 취득함(B법인, C개인) | 2005. 8. 5 | C개인 취득한 주식 전부 장외 양도함 | 2005. 8.31 | B법인 취득한 주식 전부 장외 양도함 | 2005. 9. 1 | B법인․C개인 취득한 주식 없음 (현재 0%) | 2005.10. 3 | C개인 발행주식 총수의 0.5% 주식취득 | | 코스닥 상장법인(중소기업) | A법인 | | 주식 취득 법인 | B법인 | | 특수관계인 | C개인(B회사 사용인) | | 일자 | 주식 양수도 내역(B법인, C개인) | | 2004년도 | B법인․C개인 주식 취득 사실 없음 (현재 0%) | | 2005. 1.12~1.19 | 발행주식 총수의 1.1% 취득 및 양도 | | 2005. 1.31 | 취득한 주식 없음 : 0% | | 2005. 2.14~8. 5 | 발행주식 총수의 3%초과 취득함(B법인, C개인) | | 2005. 8. 5 | C개인 취득한 주식 전부 장외 양도함 | | 2005. 8.31 | B법인 취득한 주식 전부 장외 양도함 | | 2005. 9. 1 | B법인․C개인 취득한 주식 없음 (현재 0%) | | 2005.10. 3 | C개인 발행주식 총수의 0.5% 주식취득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2000.12.29. 개정) 1. ~ 2. 생략 3.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주식 등󰡓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0. 12.29. 개정) 가. 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이하 󰡒주권상장법인󰡓이라 한다)의 주식 등으로서 소유주식의 비율․시가총액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주주(이하 이 장에서 󰡒대주주󰡓라 한다)가 양도하는 것과 동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이하 󰡒유가증권시장󰡓이라 한다)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 (2000.12.29. 개정) 나. 증권거래법에 의한 협회등록법인(이하 󰡒협회등록법인󰡓이라 한다)의 주식 등으로서 당해 법인의 대주주가 양도하는 것과 동법에 의한 협회중개시장(이하󰡒협회중개시장󰡓이라 한다)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 (2000.12.29. 개정) 다.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 아닌 법인의 주식등 (2000.12.29. 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157조 【대주주의 범위】 ① ~ ③ 삭 제 ④ 법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주주󰡓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장에서 󰡒대주주󰡓라 한다)를 말한다. (2000.12.29.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1.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을 포함하며, 이하 이 장에서 󰡒주식 등󰡓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 1인(이하 이 장에서 󰡒주주 1인󰡓이라 한다) 및 그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의 규정에 의한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이 장에서 󰡒기타 주주󰡓라 한다)가 주식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당해 법인의 주식 등의 합계액의 100분의 3(코스닥상장법인의 주식 등 및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84조 의 27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거래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의 주식 등의 경우에는 100분의 5.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상을 소유한 경우의 당해 주주 1인 및 기타 주주. 이 경우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에는 100분의 3에 미달하였으나 그 후 주식 등을 취득함으로써 100분의 3 이상을 소유하게 되는 때에는 그 취득일 이후의 주주 1인 및 기타 주주를 포함한다. (2005. 8. 5. 개정) 2. 주식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 1인 및 기타 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당해 법인의 주식 등의 시가총액이 100억원(코스닥상장법인의 주식 등 및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84조 의 27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거래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의 주식 등의 경우에는 50억원) 이상인 경우의 당해 주주 1인 및 기타 주주 (2005. 8. 5. 개정) ⑤ 삭 제 (2000.12.29.) ⑥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총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에 의한다. (1999.12.31. 개정) 1. 주권상장법인 및 협회등록법인의 주식 등의 경우에는 주식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최종시세가액. 다만,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최종시세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직전거래일의 최종시세가액에 의한다. (1999.12.31. 개정) 2. 제1호외의 주식 등의 경우에는 제16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액 (2000.12.29.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 법 제39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출가녀인 경우에는 제9호 내지 제1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 남편과의 관계에 의한다. (94.12.31. 개정) 1. 6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4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처 2. 3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남편 및 자녀 3. 3촌 이내의 모계혈족과 그 배우자 및 자녀 4. 처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 및 그 배우자 5.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6. 입양자의 생가의 직계존속 7. 출양자 및 그 배우자와 출양자의 양가의 직계비속 8. 혼인 외의 출생자의 생모 9.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자 10.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금전 기타의 재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생계를 함께 하는 자 11.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개인인 경우에는 그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과 그와 제1호 내지 제10호의 관계에 있는 자들의 소유주식수 또는 출자액(이하 "소유주식수 등"이라 한다)의 합계가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이하 "발행주식총수 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 (98.12.31. 개정) 1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소유주식수 등이 발행주식 총수 등의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정부가 주주인 경우에는 정부를 제외한다)과 소유주식수 등이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등의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정부가 주주인 경우에는 정부를 제외한다) 또는 개인 (98.12.31. 개정) 13.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및 그와 제1호 내지 제8호의 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의 과반수 이상이거나 그 1인이 설립자인 비영리법인. 다만,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등의 100분의 20 이상 소유한 경우에 한한다. (98.12.31.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4-2-19…39【사용인․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 법인의 특정주주 1인과 사용인․기타 고용관계에 있지 않고 단순히 당해 법인의 사용인․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주주는 그 특정주주 1인과는 영 제20조 제9호의 사용인․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998.12.31. 개정)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001.12.31. 개정)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 (1999.12. 31. 개정) 4.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있어서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 다만, 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 하고 건축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로 한다. 5.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은 날 6. 「민법」 제24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의 점유를 개시한 날 (2005. 2.19. 개정)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일46014-10603,2001.12.12. 【제목】상장주식 등의 양도일 직전 사업연도의 지분율 3% 미달해도 당해 사업연도 중 주식취득으로 지분율이 3% 이상 보유하게 되는 때에는 그 취득일 이후부터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대주주󰡑로 봄. 【질의】본인은 거주자인 최○○로서 협회등록법인의 주식을 아래와 같이 취득 및 양도하였으며 친족 및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보유주식은 없음. 아래의 주식 변동내역 중 2001. 11. 5 주식양도 시에는 본인의 주식소유지분이 발행주식 총수의 3%에 미달하므로 대주주의 주식양도가 아니라고 사료되나, 이 경우에 소득세법시행령 제157조 제4항 의 대주주의 주식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 - 아 래- 일 자 변 동 내 역 2000.12.31. 발행주식총수의 2.5% 보유 2001. 5. 4. 발행주식총수의 4% 추가 취득 2001. 8.10. 발행주식총수의 5% 양도 2001.11. 5. 발행주식총수의 1% 양도 예정 【회신】주식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당해 법인의 주식지분율이 3%에 미달하더라도 당해 사업연도 중 주식취득으로 지분율이 3% 이상 보유하게 되는 때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7조 제4항 제1호 의 규정에 따라 그 취득일 이후부터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대주주로 보는 것임. 【보충설명】o 상장․협회등록법인의 주식이 아닌 비상장․비등록법인의 주식은 모든 주식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나, 상장․협회등록주식은 대주주 주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단, 소액주주가 장외 거래하는 경우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 o 대주주란 직전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 지분율이 3% 이상이거나 주식의 시가총액이 100억원 이상인 주주1인 및 기타주주를 말함. | 일 자 | 변 동 내 역 | 2000.12.31. | 발행주식총수의 2.5% 보유 | 2001. 5. 4. | 발행주식총수의 4% 추가 취득 | 2001. 8.10. | 발행주식총수의 5% 양도 | 2001.11. 5. | 발행주식총수의 1% 양도 예정 | | 일 자 | 변 동 내 역 | | 2000.12.31. | 발행주식총수의 2.5% 보유 | | 2001. 5. 4. | 발행주식총수의 4% 추가 취득 | | 2001. 8.10. | 발행주식총수의 5% 양도 | | 2001.11. 5. | 발행주식총수의 1% 양도 예정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또한 직전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 지분율이 3% 미달하더라도 그 이후 주식을 추가 취득하여 3%를 초과하는 경우 3% 초과일 이후부터 당해연도 말까지는 대주주에 해당함. ○ 서면4팀-1477,2005.08.22. 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 1인 및 그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의규정에 의한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기타 주주)가 주식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소유한 당해 법인의 주식의 합계액이 100분의 3(코스닥상장법인의 주식 등 및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84조 의 27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거래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의 주식등의 경우에는 100분의 5)에 미달하더라도 당해 사업연도 중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100분의 3 이상을 소유하게 되는 때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 제1호 의 규정에 따라 그 취득일 이후부터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대주주로 보는 것임. ○ 재산-560,2004.03.05. 현행 소득세법시행령 제157조 제4항 제1호 에서 규정하는 󰡒법인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1인󰡓에는 법인주주를 포함하는 것이며, 협회등록법인의 주식 양도시점에서 당해 법인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1인 및 그와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 의 규정에 의한 친족 기타 특수관계자(이하 󰡒기타주주󰡓라 한다)가 주식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당해 법인의 주식의 합계액의 100분의 3 이상을 소유한 경우는 당해 주주 1인 및 기타주주를 당해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전기 규정에 의한 대주주로 보는 것임.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면4팀-935,2005.06.15. 【회신】 「증권거래법」에 의한 협회등록법인의 주식으로서 주주 1인 및 그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의 규정에 의한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기타 주주라 한다)가 주식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당해 법인의 주식의 합계액의 100분의 3 이상을 소유한 경우의 당해 주주 1인 및 기타 주주가 양도하는 것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