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문
[회신]
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차익을 실거래가액으로 계산함에 있어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다목, 동법 시행령 제163조 제12항 및 제176조의2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산정하는 것이며, 이 경우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기 전에 취득한 주택의 취득가액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 2 제2항 제2호의 산식에 의하여 환산하는 경우,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는 당해 개별주택가격이 되는 것이고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동법 시행령 제164조 제7항의 규정에서 정한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 사례 건물 취득당시 실거래가액은 토지와 건물의 일괄 양도가액을 양도 당시 개별주택가액과 취득 당시 개별주택가액(양도당시 개별주택가액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을 신축주택 취득당시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의 금액을 기준으로 안분 계산하여 산출한 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현황 및 질의내용】 - 단독주택을 구입하여 거주하던 중 구주택을 멸실하고 새로 주택을 신축하여 거주하다가 양도하였음. - 고가주택으로 1세대 1주택에 해당됨. - 이 경우 건물에 대한 신축공사비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실지 양도가액을 기준으로 환산하여 신고함에 있어서 2005. 7.13.부터 주택에 대한 기준시가가 개별주택공시가격에 의하도록 되어 있는 바, 아래 계산방법 중 건물 취득가액 계산방법은 어느 것이 정당한지? (사 례) - 구주택 취득시기 : 2001. 9. 6. - 구주택 취득가액 : 428,000,000원 - 신축주택 취득시기 : 2003. 8.25. - 신축주택 취득가액 : 불명 - 주택 양도시기 : 2005. 9.29. - 주택 양도가액 : 910,000,000(토지․건물 일괄양도) - 개별주택 고시 가격 : 653,000,000원(2005. 4.30.) - 2005. 1. 1. 기준 개별공시지가 : 1,700,000원 - 2004. 1. 1. 기준 개별공시지가 : 1,420,000원 - 2003. 1. 1. 기준 개별공시지가 : 1,040,000원 - 2002. 1. 1. 기준 개별공시지가 : 871,000원 - 2001. 1. 1. 기준 개별공시지가 : 804,000원 - 2005. 9.29. 양도당시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의 금액 건물 : 169,760,700원, 토지 : 441,150,000원, 합계 : 610,910,700원 - 2005. 4.30. 당시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의 금액 건물 : 169,760,700원, 토지 : 368,490,000원, 합계 : 538,250,700원 |
| 1. 질의내용 요약 |
| - 2003. 8.25. 주택신축 당시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의 금액 건물 : 168,539,400원, 토지 : 269,880,000원, 합계 : 438,419,400원 【계산 1】 ① 개별주택공시가격을 양도당시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의 금액으로 안분계산(건물 : 181,456,532원, 토지 471,543,468원) 653,000,000 x 169,760,700 / 610,910,700 = 181,456,532원 ② 실지거래가액을 위 ①의 금액을 기준으로 건물과 토지의 가액을 각각 안분계산 (건물 : 252,872,043원, 토지 : 657,127,957원) 910,000,000 x 169,760,700 / 610,910,700 = 252,872,043원 ③ 신축주택취득당시 기준시가를 계산하기 위하여 최초공시 개별주택가격을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7항 산식으로 계산(531,885,733원) 653,000,000 x 438,419,400 / 538,250,700 = 531,885,733원 ④ 위 ③의 금액을 다시 신축주택 취득당시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의 금액을 기준으로 안분계산 (건물 : 204,470,199원, 토지 327,415,534원) 531,885,733 x 168,539,400 / 438,419,400 = 204,470,199원 ⑤ 실지 양도가액을 양도 및 취득 시 개별주택가액으로 환산하여 취득 시 실거래가액 산출(741,219,015원) 910,000,000 x 531,885,733(③) / 653,000,000 = 741,219,015원 ⑥ 실지양도가액(910,000,000원)을 위 ②와 같이 안분하여 계산한 건물 실거래가액(252,872,043원)을 위 ④에서 계산한 취득 시 건물 기준시가 환산액 (204,470,199원)과 위 ①에서 계산한 양도 시 건물 기준시가 환산액 (181,456,532원)에 의하여 건물의 환산취득가액을 계산 252,872,043원 x 204,470,199원 / 181,456,532원 = 284,943,156원 |
| 1. 질의내용 요약 |
| ※ 한편 위 ⑤의 취득가액을 신축주택 취득당시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의 금액을 기준으로 건물가액을 안분계산 하여도 위와 같음. (741,219,015 x 168,539,400 / 438,419,400 = 284,943,157원) 【계산 1】 ① 실지 양도가액을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의 금액으로 안분계산(건물 : 205,872,043원, 토지 : 657,127,957원) ② 위 ①에서 산출된 건물가액을 양도당시와 주택 신축당시의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금액으로 환산(251,052,819원) ⇒건물 환산취득가액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제99조 【기준시가의 산정】 ① 제96조 제1항 본문,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 제100조 및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1999. 12.28. 개정) 1. 제9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 또는 건물 (2000.12.29. 개정) 가. 토 지 (2005. 7.13. 개정)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에 있어서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나. 건물 (2005. 7.13. 개정) 건물(다목 및 라목의 규정에 해당하는 건물을 제외한다)의 신축가격․구조․용도․위치․신축연도 등을 참작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하는 가액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다.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2005. 7.13. 개정) 건물에 부수되는 토지를 공유로 하고 건물을 구분 소유하는 것으로서 건물의 용도․면적 및 구분 소유하는 건물의 수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이들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건물의 종류․규모․거래상황․위치 등을 참작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일괄하여 산정․고시하는 가액 라. 주택 (2005. 7.13. 신설)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 다만, 공동주택가격의 경우에는 동법 제17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결정․고시한 공동주택가격이 있는 때에는 그 가격에 의한다. 〇 소득세법 일부 개정법률(법률 제7579호, 2005. 7.13.)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토지․건물의 기준시가 산정】 ⑤ 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건물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2000.12.29. 개정) 국세청장이 당해 자산에 대하여 최초로 고시한 기준시가×당해 건물의 취득연도․신축연도․구조․내용연수 등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고시한 기준율 ⑦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에 의한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이들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공시되기 전에 취득한 주택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당해 주택에 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최초로 공시한 주택가격 공시당시 또는 취득당시의 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가액에 의한다. (2005. 8. 5. 신설)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건설교통부장관이 당해 주택에 대하여 최초로 공시한 주택가격 × 취득당시의 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가액과 나목의 가액의 합계액 / 당해 주택에 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최초로 공시한 주택가격 공시당시의 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가액과 나목의 가액의 합계액(취득당시의 가액과 최초로 공시한 주택가격 공시당시의 가액이 동일한 경우에는 제8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 이라 한다)에 의한다. (2002.12.18. 개정) 1. 제89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고가주택의 기준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인 경우 (2002.12.18. 개정)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이 제96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2000.12.29. 개정) 나. 제94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의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2000.12.29. 개정) 다. 가목 단서 또는 나목의 경우에 있어서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002.12.18. 개정) 2.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00.12.29.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3. 삭 제 (2000.12.29.) 4.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00.12.29. 개정)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취득가액을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또는 동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는 경우의 필요경비는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또는 동호 나목의 금액(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 동항 제2호 내지 제4호의 금액을 가산한 금액 (1999.12.28. 개정) 2. 제1호외의 경우의 필요경비는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 동호 다목, 제7항 또는 제114조 제5항의 금액에 자산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 (1999.12.28.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⑥ 법 제97조 제3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997.12.31. 개정) 1. 토 지 (1997.12.31. 개정) 취득당시의 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 × 3/100(법 제104조 제3항에 규정된 미등기양도자산의 경우에는 3/1000) 2. 건 물 (1997.12.31. 개정) 가. 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규정된 건물(그 부수 토지를 포함한다) 취득당시의 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가액 × 3/100(법 제104조 제3항에 규정된 미등기양도자산의 경우에는 3/1000) 나. 가목외의 건물 (1999.12.31. 개정) 취득당시의 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가액 × 3/100(법 제104조 제3항에 규정된 미등기양도자산의 경우에는 3/1000) ⑫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이라 함은 제176조의 2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을 말한다. (2002.12.30.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실지거래가액․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또는 기준시가 등에 의하여 추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1999.12.28.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 의 2 【추계결정 및 경정】 ② 법 제114조 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 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1999.12.31. 신설) 2. 법 제9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7호(제6호의 규정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자산에 한하여 적용한다)의 규정에 의한 토지․건물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2002.12.30. 개정)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제3항 제1호의 매매사례가액 × ─────―――――――――――――─― 또는 동항 제2호의 감정가액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제164조 제7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③ 법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을 순차로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매매사례가액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감정가액이 제9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따른 가액 등으로서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999.12.31. 신설)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2.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에 당해 자산(주식 등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2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것으로서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감정가액(감정평가기준일이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인 것에 한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1999.12.31. 신설) 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 (1999.12.31. 신설) 4. 기준시가 (1999.12.31. 신설)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면4팀-1563, 2005.08.31. 【질의】 (주택현황) 2005. 4.30.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에 의한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어 2005. 7.13.부터는 당해 개별주택가격을 기준시가로 하고 있음. - 총 양도가액 : 16억 원, 양도 일자 : 2005. 8.15. - 토지 320㎡(1974.11.23. 취득), 건물(327.96㎡, 1994. 3. 3. 준공) - 당해 양도주택은 ○○시 ○○구 ○○동 소재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고가주택으로 2005. 4.30. 개별주택가격이 1,010백만 원으로 고시되었음. (질의) 1. 상기와 같이 주택투기지역내의 고가주택에 해당하며, 토지와 건물의 취득시기가 다른 주택으로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기 전에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였을 경우로서 취득당시의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의 환산취득가액 산정방법은. 2. 당해 주택의 양도차익은 주택과 부수토지로 구분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 등을 각각 계산하여야 하는 바,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의 안분계산방법은.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회신】 1.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어 있는 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0조 의 규정에 따라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다목, 동법 시행령 제163조 제12항 및 제176조의 2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산정하는 것이며, 상기 취득가액 외의 기타 필요경비는 동법 제97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산정하는 것임. 여기서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기 전에 취득한 주택의 취득가액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 의 2 제2항 제2호의 산식에 의하여 환산하는 경우,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분모)는 당해 개별주택가격이 되는 것이며,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분자)는 동법 시행령 제164조 제7항의 규정에서 정한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이 되는 것으로 이는 2005. 7.13.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2. 상기 1.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당해 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취득시기가 각각 다른 경우 그 토지와 건물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4항 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의 2 제4항 단서의 규정(감정평가가액, 기준시가, 장부가액, 취득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한 가액에 의함)에 의하여 안분 계산하는 것이며, 여기서 기준시가는 당해 건물과 토지의 양도당시 또는 취득당시의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가액과 나목의 가액에 의하는 것임. ○ 서면4팀-1543, 2005.08.29. 【질의】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라목(기준시가의 산정)은 2005. 7.13. 신설되었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7항 (토지․건물의 기준시가 산정)은 2005. 8. 5. 신설되어 그 공포한 날부터 시행됨으로 인하여 소득세법과 소득세법 시행령의 법적용에 어려움이 있음.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2005. 7.13.부터 2005. 8. 4.까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주택가격이 고시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산정은 어떻게 하는지.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개별주택가격이 고시된 주택을 2005. 8. 1.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은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라목을 적용하여 2005. 4.30. 공시한 주택가격이 되나, 취득가액 산정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7항 이 2005. 8. 5. 신설되어 그 날로부터 적용되는데, 당해 주택의 기준시가에 의한 취득가액 산정을 신설된 당해 시행령 규정에 의하여 산출하여도 되는지. 【회신】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공동주택가격의 경우에는 동법 제17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결정․고시한 공동주택가격이 있는 때에는 그 가격에 의함)이 공시되어 있는 주택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는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라목의 규정에 의거 당해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이들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되는 것이며, 그 가격이 공시되기 전에 취득한 주택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7항 의 규정에서 정한 방법으로 산정하는 것으로, 이는 2005. 7.13.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 서면4팀-2198, 2005.11.15. 【질의】 〔주택현황〕 1세대 2주택자가 ○○시 ○○구 ○○동(주택투기지역) 소재 다가구형 단독주택을 2005.11.30. 456백만 원에 양도하였음. - 토지취득일 : 1991. 7.25. - 건물취득일 : 1993. 2.20.(사용승인일) - 개별주택가격 : 2005. 4.30. 공시 246,000,000원 -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하나, 취득 시 실지거래가액은 확인되지 않은 상황임.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질의〕상기와 같이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기 전에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여 실거래가 신고 시 취득당시의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의 취득가액 산정방법은? 【회신】 주택투기지역내의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에 의한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어 있는 주택(그 부수 토지를 포함한다)을 양도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실지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다목, 동법 시행령 제163조 제12항 및 제176조의2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산정하는 것이며, 상기 취득가액 외의 기타 필요경비는 동법 제97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산정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기 전에 취득한 주택의 취득가액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 의 2 제2항 제2호의 산식에 의하여 환산하는 경우,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는 당해 개별주택가격이 되는 것이며,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동법 시행령 제164조 제7항의 규정에서 정한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하되, 토지를 먼저 취득하고 건물은 나중에 취득한 경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다음 산식에 의하는 것입니다.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 ⓐ - ⓑ ⓐ 건물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 최초공시 개별주택가격 × 건물 취득당시의 토지․건물 기준시가 합계액/최초공시당시의 토지․건물 기준시가 합계액 ⓑ 건물 취득당시와 토지 취득당시의 토지가액 차이 = 건물 취득당시의 토지 기준시가 - 토지 취득당시의 토지 기준시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