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비상장주식 평가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2005.11.21
1주당 추정이익이라 함은「증권거래법」에 의하여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규정에 따라 신용평가 전문기관 또는「공인회계사법」에 의한 회계법인이 산출한 가액을 말하는 것임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6조 제1항 제2호에서��1주당 추정이익��이라 함은「증권거래법」에 의하여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증권거래법 시행규칙」제36조의 13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신용평가 전문기관 또는「공인회계사법」에 의한 회계법인이 산출한 가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상속세및증여세법상 비상장주식을 평가할 때, “1주당 추정이익”을 이용할 수 있으며, 그 산정근거는 통칙 63-56-11에 의하여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유가증권인수업무에 관한 규정인데, 이 규정은 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으로 통합폐지 되었음. 그렇다면 법조문 상에 전자에 근거하여 “1주당 추정이익”을 산정하도록 되어 있더라도 후자 규정을 이용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 그렇다면 그에 대한 관련 법규가 있는 것인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〇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 ①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제1호의 가액으로 하되, 당해 법인이 일시 우발적 사건에 의하여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하는 등의 사유로 제1호의 가액에 의하는 것이 불합리한 것으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가액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가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0원으로 한다. (2004.12. 31. 개정) 1.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2001.12.31. 개정)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평가기준일 이전 1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3)+(평가기준일 이전 2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2)+(평가기준일 이전 3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1)]×1/6 2.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신용평가 전문기관 또는「공인회계사법」에 의한 회계법인 중 2 이상의 신용평가 전문기관 또는 회계법인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법 제67조 및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신고 및 증여세과세표준신고의 기한 내에 신고한 경우로서 1주당 추정이익의 산정기준일과 평가서 작성일이 과세표준신고기한 내에 속하고, 산정기준일과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 동일연도에 속하는 경우에 한한다) (2005. 8. 5.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〇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 의 3【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 (2001. 4. 3. 조번개정) ③ 영 제56조 제1항 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신용평가 전문기관󰡓이라 함은 「증권거래법 시행규칙」제36조의 13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신용평가전문기관을 말한다. (2005. 3.19. 개정) ④ 영 제56조 제1항 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증권거래법 시행규칙」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 중 1주당 추정이익을 산출하기 위한 기준을 말한다. (2005. 3.19. 개정) 〇 상속세및증여세법 기본통칙 63-56…11【1주당 추정이익의 계산】 영 제56조 제1항 제2호에서 󰡒1주당 추정이익󰡓이라 함은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유가증권인수업무에 관한 규정에 따라 다음 각호의 자가 산출한 가액을 말한다. (2000.10.12. 개정) 1. 한국신용평가주식회사 2. 한국신용정보주식회사 3. 한국기업평가주식회사 4. 서울신용평가정보주식회사 (2000.10.12. 신설) 5. 공인회계사법에 의한 회계법인 (2000.10.12. 신설 〇 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1조【목 적】 이 규정은 증권거래법(이하 󰡒법󰡓이라 한다), 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금융감독위원회(이하 󰡒금감위󰡓라 한다)에 위임된 사항 중 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000.12.29. 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〇 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부 칙 (2000.12.29. 금융감독위원회공고 제2000-126호)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종전규정의 폐지 및 이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규정 시행일부터 종전 등록법인관리규정․유가증권발행신고 등에 관한 규정․외국법인 등의 유가증권발행 등에 관한 규정․유가증권인수업무에 관한 규정․상장법인 등의 재무관리규정․상장법인 등의 주요 경영사항 신고 및 사업보고서에 관한 규정․상장법인 등의 합병신고 등에 관한 규정․상장법인 등의 자기주식취득 및 처분신고에 관한 규정․기업지배권변동의 공시 등에 관한 규정 및 전자문서에 의한 신고 등에 관한 규정(이하 󰡒종전규정󰡓이라 한다)은 이를 폐지한다. ② 이 규정 시행 전에 종전규정에 의하여 금융감독위원회․증권선물위원회․금융감독원장이 한 접수․수리․등록․등록취소․서식제정․지정․승인․명령․처분․조치․인정․산정․자료제출요구․공시 등은 금융감독위원회․증권선물위원회․금융감독원장이 이 규정에 의하여 한 것으로 본다. ③ 이 규정 시행 전에 종전규정에서 정한 금융감독위원회․증권선물위원회․금융감독원장의 조치 및 제재규정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의하여 금융감독위원회․증권선물위원회․금융감독원장이 조치 및 제재를 할 수 있다. 〇 증권거래법 시행규칙 제36조 의 13【외부평가기관】 ① 영 제84조의 7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외부평가기관(이하 󰡒외부평가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998. 8.10. 신설) 1. 주식에 대하여 법 제28조 제2항 제3호의 영업을 허가받은 회사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평가업무에 대한 허가를 받은 자 (2005. 1.27. 개정) 3.「공인회계사법」에 의한 회계법인 (2005. 1 27. 개정)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〇 재삼 46014-2668, 1996.12. 3.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6항 제1호 나목(2) 규정의 1주당가액 계산산식 중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그 금액에 관계없이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제6항에 정하는 신용평가 전문기관이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에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증권관리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에 의할 수 있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