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회 이상에 걸쳐 취득한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취득시기별로 구분하여 기준시가나 실지거래가액을 각각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각호(제6호 제외)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토지 및 건물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취득 및 양도가액은 자산별로 구분하여 기준시가나 실지거래가액을 각각 적용할 수 있는 것이며, 2회 이상에 걸쳐 취득한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취득시기별로 구분하여 기준시가나 실지거래가액을 각각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2회 이상에 걸쳐 취득한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취득시기별로 구분하여 기준시가나 실지거래가액을 각각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각호(제6호 제외)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토지 및 건물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취득 및 양도가액은 자산별로 구분하여 기준시가나 실지거래가액을 각각 적용할 수 있는 것이며, 2회 이상에 걸쳐 취득한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취득시기별로 구분하여 기준시가나 실지거래가액을 각각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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