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주택을 멸실하고 재건축한 주택은 준공시점에서 새로 취득한 주택이 아니라 기존주택의 연장으로 보아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일시적인 1세대2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기존주택을 멸실하고 재건축한 주택은 준공시점에서 새로 취득한 주택이 아니라 기존주택의 연장으로 보아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일시적인 1세대 2주택 비과세특례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아닙니다.(같은 뜻 ; 재산46014-10135, 2002.11.22)
위와 같이 1세대 2주택 비과세특례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므로 귀 질문의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귀 질문서상 “갑”설)이 되며, 이와 관련하여 조세법령과 우리청 예규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상 황】 1. 1990년 : A주택(송파구 소재 아파트 30평) 취득 2. 1995년 : B주택(장안평 소재 13평 아파트) 취득 3. 2000년 : B주택의 재건축 4. 2003.10월 : B주택 준공 입주 5. 2004. 3월 현재 : 상기 A주택을 양도하고 B주택으로 이사할 경우 【질 의】 (갑설)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다. 재건축 착수 이전 보유기간도 재건축 후 통산하므로 1세대2주택의 양도로보기 때문이다. (을설)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된다. 재건축 아파트는 이미 철거하면 나대지가 된 상태이므로 이를 건축하여 건물이 준공되면 새로이 취득하는 것이므로 그 취득(준공)후 종전 아파트를 1년이내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된다.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999. 12. 28 개정)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 (거주용건물의 연면적․가액 및 시설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1998. 12. 28 개정)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 (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단서 생략 ○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1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2002. 12. 30 후단개정)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재산46014-10135,2002.11.22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특례에 있어, 기존주택을 멸실하고 재건축한 주택을 종전에는 준공시점에서 새로 취득한 주택으로 보았으나, 기존주택의 연장으로 봄(예규변경) 양도소득세 분야 예규개선 내용 Ⅰ. 개요 2002. 11. 14 개최된 2002년도 제3차 법령심사협의회에서 심의․결정된 양도소득세분야 예규개선 내용 Ⅱ. 법령심사협의회 심의․결정사항 [1] 제2002-4호 : 양도소득세 관련 해석 - 안건내용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 의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 규정(1세대가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시 비과세) 적용시 기존주택을 멸실하고 재건축한 주택을 준공시점에서 새로 취득한 주택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기존주택의 연장으로 볼 것인지 여부 〈1안〉 준공시점에서 새로 취득하는 주택으로 봄(현행예규) 〈2안〉 기존주택의 연장으로 봄(예규변경) - 심의결과 : 〈2안〉(예규변경) 가. 개선이유 현행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면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자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2002. 3. 29 이전은 2년) 이내에 종전주택(양도시점에서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에 한함)을 양도하는 때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고 있음 위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기존주택이 소실․도괴․노후 등을 멸실되어 재건축(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 및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 포함)되는 경우에 국세청의 기존예규에 따르면 1세대 2주택인 자가 그 중 1주택이 재건축되어 준공되는 경우 준공시점에서 다시 일시적 2주택에 해당되는 등으로 2주택 모두 비과세가 되는 사례가 있어 이는 1세대 1주택의 비과세하는 기본 취지와 맞지 않고, 재 건축한 주택은 기존주택의 연장으로 보아야 한다는 해석이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함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나. 새로운 예규의 적용시기 새로운 예규는 2002. 11. 23 이후 최초로 결정(신고 포함)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새로운 예규에 의하여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은 2002. 11. 23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 새로운 예규의 적용사례 ① 1세대 2주택자가 그 중 1주택이 재건축으로 새로이 준공된 이후에 재건축하지 않은 다른 주택 양도시 비과세 여부 (사례) o A주택 취득 : 1990. 7. 5 o B주택 취득 : 1991. 5. 12 o A주택 멸실 : 1999. 5. 12 o A주택 멸실후 준공 : 2001. 12. 28 o B주택 양도 : 2002. 11. 30 (문) 2002. 11. 30 양도한 B주택이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지 (새로운 예규적용시) : B주택은 과세대상임(비과세 배제) 이유 : A주택을 멸실후 재건축한 경우에는 이를 기존주택의 연장으로 보아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B주택은 과세됨 ※ 재건축된 A주택을 먼저 양도시에는 과세대상임(기존예규와 동일) ② 1주택을 가진 1세대가 당해 주택이 재건축으로 멸실되어 있는 상태에서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당해 재건축주택을 준공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여부 (사례) o A주택 취득 : 1990. 7. 5 o A주택 멸실 : 2001. 5. 12 o B주택 취득 : 2002. 2. 28 o A주택 멸실후 준공 : 2002. 11. 30 o 재건축한 A주택 양도 : 2002. 11. 30 (문) 2002. 12. 28 양도한 A주택이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지 (새로운 예규적용시) : 재건축한 A주택은 비과세대상임 이유 : A주택을 멸실하고 재건축한 주택은 기존주택의 연장으로 보아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 규정이 적용되므로 재건축한 A주택 양도시 비과세대상임 ※ 재건축된 A주택 준공후 B주택을 먼저 양도시에는 현행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1조 제2항 에 해당하면 B주택은 비과세대상에 해당(기존과 동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