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명의신탁재산을 신탁 해지하여 환원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5.11.17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규정에 의한 증여에 해당하는 재산의 신탁을 해지하여 그 재산의 실질상 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그 환원하는 것은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 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에 의한 증여에 해당하는 재산의 신탁을 해지하여 그 재산의 실질상 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그 환원하는 것은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사실관계] 당 회사는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주식회사로서 대주주 A의 주식 10,000주를 특수관계자인 B에게 명의신탁 한 사실이 확인되어 관할 과세관청으로부터 증여세를 경정고지 받았음 [질의내용] 명의신탁 된 주식을 실제소유자인 A에게 명의 이전할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의 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의 다음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3.12.30. 신설) 1. 조세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2003.12.30. 신설)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 등”이라 한다)중 1997년 1월 1일전에 신탁 또는 약정에 의하여 타인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의 개서되어 있는 주식 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중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한 경우. 다만, 당해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조에서 “주주 등”이라 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1997년 1월 1일 현재 미성년자인 자의 명의로 전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3.12.30. 신설)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와 유예기간 중에 주식 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양도자가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 과세표준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 제10조 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소유권변경내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3.12.30. 신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41의 2-0…2 【명의신탁재산을 신탁 해지하여 환원하는 경우】 (2000.10.12. 번호개정) 법 제41조의 2 규정에 의한 증여에 해당하는 재산의 신탁을 해지하여 그 재산의 실질상 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그 환원하는 것은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실질소유자 외의 자에게 무상으로 명의 이전하는 경우에는 그 명의를 이전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를 이전받은 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2000.10.12. 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41의 2-0…3 【주식의 명의개서시점】 (2000. 10.12. 번호개정) 법 제31조 제3항 및 제41조의 2 제1항에서 “명의개서를 한 날”이라 함은 상법 제337조 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자의 주소와 성명을 주주명부( 증권거래법 제174조 의 8의 규정에 의한 실질주주명부를 포함한다)에 기재한 때를 말한다. (2000.10.12. 개정)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면4팀-1221, 2005.07.18. 증여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2.12.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기 전)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연대납세의무자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수증자를 대신하여 납부한 증여세액은 같은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같은법 제41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에게 부과된 증여세를 당해 명의신탁 재산의 실질소유자 명의로 환원한 후 그 실질소유자(증여자)가 납부한 경우에는 대신 납부한 증여세액에 대하여 다시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4팀-871, 2005.06.01. 1. 제3자 명의로 명의신탁 한 주식을 명의신탁 해지하여 그 주식의 실질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그 환원하는 것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음. 귀 질의의 경우 주주의 명의변경이 명의신탁해지에 따른 소유권의 환원인지 또는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실질소유자가 누구인지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하는 것이며, 법인의 유상증자 시 증자대금을 타인이 불입한 사실만으로 증자대금을 불입한 자를 실질소유자로 보는 것은 아님. 2.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명의수탁하고 있는 재산임이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 당해 재산에 대하여는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음. 3. 「상속세 및 증여세법」(1998.12.28., 법률 제55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을 실질소유자가 아닌 제3자 명의로 명의개서 한 경우에는 그 명의개서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나, 제3자 명의로 명의개서 한 것에 대하여 관할세무서장이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음. 이 경우 “조세회피목적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명의신탁하게 된 경위와 불가피성의 유무, 종합소득세ㆍ상속세ㆍ증여세 등 제 조세의 회피유무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