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건물에 대한 주택의 부수토지 면적은 전체 토지면적에 주택부분의 연면적이 건물전체 연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함
전 문
[회신]
동일한 지번 내에 주택과 주택 이외의 건물이 별도로 건축되어 있는 경우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의 면적은 전체 토지면적에 주택부분의 연면적이 건물전체 연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주택과 상가건물이 겸용주택이 아닌 별도로 건축되어 있을 때 주택 부수 토지계산에 있어 바닥면적이 차지하는 면적으로 안분하는지 아니면 건물 총연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안분하는지를 질의합니다.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③ 법 제89조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와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에 주택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다만, 주택의 면적이 주택외의 면적보다 적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2000.12.29. 개정) 4.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이하 이 장에서 기타자산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3.12.30. 개정) 가. 사업용고정자산(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을 말한다)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영업권을 별도로 평가하지 아니하였으나 사회통념상 영업권이 포함되어 양도된 것으로 인정되는 것과 행정관청으로부터 인가․허가․면허 등을 받음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을 포함한다) (2003.12.30. 개정)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일46014-10162, 2001.09.12. 【제목】 동일지번 내에 주택과 주택 이외의 건물이 있어 1세대 1주택 부수토지 구분이 불분명시, 그 계산방법 【질의】 가. 324㎡의 대지 위에 1세대 1주택의 요건을 만족하는 제1동 주택(바닥면적 : 97.03㎡, 연면적 : 136.20㎡)과 제2동 임대중인 상가건물(공부상은 병원, 바닥면적 : 97.48㎡, 연면적 : 306.04㎡)이 건축되어 있음. 용도면에서 부수토지가 주택부분 및 상가건물분으로 확연히 구분이 안 된다고 가정함. 나. 이 경우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의 계산에 있어서, 바닥면적을 기준으로 안분계산 (즉 324×97.03/(97.03+97.48)=161.6㎡임, 도시계획구역 내 5배 조건은 만족함)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연면적을 기준으로 안분계산 (즉 324×136.20/(136.20+306.04)=99.8㎡임, 도시계획구역 내 5배 조건은 만족함) 하여야 하는지 질의함. 【회신】 귀 질의 경우 동일지번 내에 주택과 주택 이외의 건물이 있어 1세대 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한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면적의 계산은 전체 토지면적에 주택부분의 연면적이 건물전체 연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임.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재일46014-310, 1998.02.21. 【회신】 1. 구소득세법(법률 제4281호) 제5조 제6호 자목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1세대 1주택은 주택과 그 주택의 소유자가 소유하는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으로서 한울타리 내에 있는 주택의 부수토지에 타인소유주택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타인소유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는 나대지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2. 한울타리 내에 있는 주택의 부수토지에 타인소유주택과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건물이 함께 있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토지는 전체토지의 면적에 전체건물의 연면적에서 타인소유주택과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건물의 연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정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