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공유지분의 시가산정

사건번호 선고일 2007.07.24
매매 또는 증여로 분양권의 명의를 변경 받아 취득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하며, 다른 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시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한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신축주택 취득기간내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주택』에는 매매 또는 증여로 분양권의 명의를 변경 받아 취득하는 주택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 사례의 경우 배우자(남편) 명의로 변경한 지분(50%)은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다른 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154조)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 현황 - 1999. 2.24. : (주)○○○○와 미분양아파트를 부인 명의로 최초 분양계약 - 1999. 3.15. : 최초계약 후 남편과 향후 공동명의로 하기 위해 분양권매매 계약서를 작성하여 부부공동명의로 분양계약서를 변경함 - 2001. 7.30. : 부부공동명의로 등기함 - 2001. 9.11. - 2002.12.23. 거주함 - 1세대 2주택임 ○ 질의 향후 아파트를 매매할 때 양도소득세 부분은 어떻게 되는 지 궁금함 1) 남편지분(50%)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를 내야하는 것인지? 2) 부부양쪽 모두 양도소득세를 면제받는 것인지? 3) 부부 모두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지 못하는 것인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거주자(주택건설사업자를 제외한다)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신축주택(이에 부수되는 당해 건물의 연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여 그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며, 당해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한다. 다만, 신축주택이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2.12.11. 단서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1. 자기가 건설한 주택(주택법에 의한 주택조합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조합을 통하여 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한다)으로서 1998년 5월 22일부터 1999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국민주택의 경우에는 1998년 5월 22일부터 199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신축주택취득기간󰡓이라 한다)사이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를 받은 주택 (2003. 5.29. 개정 ; 주택건설촉진법 부칙) 2.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신축주택취득기간 내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주택(주택법에 의한 주택조합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조합을 통하여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을 포함한다). 다만, 매매계약일 현재 다른 자가 입주한 사실이 있거나 신축주택취득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 주택을 제외한다. (2003. 5.29. 개정 ; 주택건설촉진법 부칙) ②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신축주택은 이를 당해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1998.12. 28. 개정)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1998.12.28. 개정)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12.28.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99조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99조 제1항 본문에서 󰡒당해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이라 함은 제40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1998.12.31.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② 법 제99조 제1항 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 주택󰡓이라 함은 1998년 5월 21일 이전에 주택건설업자와 주택분양계약을 체결한 분양계약자가 당해 계약을 해제하고 분양계약자 또는 그 배우자(분양계약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를 포함한다)가 당초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던 주택을 다시 분양받아 취득한 주택 또는 당해 주택건설업자로부터 당초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던 주택에 대체하여 다른 주택을 분양받아 취득한 주택을 말한다.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주택을 제외한다. (1998.12.31. 개정)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일46014-10940, 2002. 7.22. 【질의】 거주자(주택건설사업자가 아님)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의 감면대상주택을 분양받아 주택 완공되기 전인 분양권 상태에서 그의 배우자에게 증여한 뒤 동 주택이 완공되어 양도하는 경우에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의 감면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제1항 제2호 에서 규정한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신축주택 취득기간 내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주택』에는 분양권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아 취득하는 주택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61, 2005.07.08. 【질의】 (사실관계) 1. 과세대상 주택 : ○○시 소재 전용면적 84.9㎡의 아파트 2. 취득 및 양도현황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2001. 9.25. 남편명의로 미분양주택을 주택건설사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 체결 및 계약금 납부. - 2001. 8.13. 남편명의에서 부부공동명의로 권리의무 승계 시(분양권의 ½승계) - 2002. 9.12. 잔금청산 및 소유권이전 완료 - 2004. 5.20. 이혼 - 2004. 5.24. 남편명의의 ½지분을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배우자에게 소유권이전 - 2004. 7.16. 배우자는 동 아파트를 양도 (질의사항) 위와 같이 배우자가 증여 및 재산분할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의 3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의 3의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는 신축취득기간 중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한 신축주택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재일46014-1717, 1999.09.21. 【질의】 1999. 6.30.~1999.12.31. 기간 중 취득하는 전용 85㎡ 이하 신축 미분양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 후 5년간의 양도소득세를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면제토록 되어 있는 바, 해당 기간 내 취득의 의미는 ① 잔금완료, ② 이전등기일, ③ 계약일 중 어떤 의미로 판단하여야 되는지 여부를 질의함.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회신】 거주자로서 주택건설업자와 1998. 5.22.부터 1999. 6.30.까지의 기간(국민주택의 경우에는 1998. 5.22. 부터 1999.12.31. 까지)내에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신축주택󰡓(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 에 해당하는 고급주택은 제외함)을 그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며, 당해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하는 것임. ○ 재산46014-5, 2000.01.03. 【회신】 거주자로서 주택건설업자와 1998. 5.22. 부터 1999. 6.30.까지의 기간(국민주택의 경우에는 1998. 5.22.부터 1999.12.31.까지)내에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신축주택󰡓을 그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날』이라 함은 계약금의 완납일자를 말하는 것임. ○ 서일46014-10531, 2002.04.24. 【회신】 1세대 2주택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에 해당하는 신축주택을 취득한 이후에 이를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며, 감면받은 세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