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주택이 재건축 입주권으로 취득당시 멸실된 상태인 경우 재건축사업에 의하여 취득한 주택의 사용검사필증교부일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일시적 2주택으로 비과세 특례규정이 적용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 적용될 수 있는 조세법령 및 기존 질의회신문(서면4팀-1070, 2005.06.28.)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본인소유 주택 등의 현황] ․ A 주택 : ○○시 ○○구 ○○동 ○○번지 소재 ○○아파트 ○○동 ○○호, 1999.11.20. 잔금청산으로 취득하여 2005.11.16.까지 거주함 ․ B 재건축 입주권 : ○○시 ○○구 ○○동 ○○번지 ○○연립 ○○동 ○○호, 2002.10.17. 잔금청산으로 취득 - 재건축사업계획승인일 : 2002. 3.16. - 관리처분계획인가일 : 2003. 8. 3. - 이주비지급개시일 :2002. 6.30. B재건축 입주권은 2002.10.17. 전소유자의 이사 확인 후 잔금을 지불하고 재건축조합에 신고하여 연립주택을 사람이 살 수 없도록 유리창을 부수고 폐쇄하였으며, 2002.11. 6. 재건축조합에서 ○○동 전체의 수도, 전기, 가스 등을 단절시킴에 따라 2002.10.17. 이후에는 ○○연립 ○○동 ○○호에는 거주한 사실이 없었음. [질의] 상기 B재건축(아파트) 입주권(사업계획승인이 난 주택으로 매수한 이후 동 주택에 거주한 사실이 없음)이 2005.12.20일경 사용승인이 난 이후 1년 이내에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일시적인 1세대 2주택으로 비과세되는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1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998.12.31. 개정) 4.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있어서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 다만, 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 하고 건축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로 한다.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면4팀-1070, 2005.06.28. 〔다른 주택이 재건축대상 주택인 경우 일시적 2주택의 비과세특례 적용 여부〕 【회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여기서 다른 주택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건축추진 중인 주택인 경우로서 기존주택의 취득당시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는 것으로서 추후 기존주택을 멸실하고 재건축한 주택은 준공시점에서 새로 취득한 것이 아니라 기존주택의 연장으로 보아 상기의 일시적 2주택으로 인한 비과세 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나, 다른 주택이 재건축 입주권인 경우로서 취득당시 멸실된 상태(사실상 주택으로 이용 불가능한 상태 포함)인 경우에는 재건축사업에 의하여 취득한 주택의 사용검사필증교부일(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일시적 2주택으로 인한 비과세 특례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